🏠 “나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집세 지원은 안 될까요?”
주거급여가 지원되는 줄도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세는 매달 빠져나가지만, 생활은 빠듯하고, 지원은 어디서 받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고 있어도, 주거비는 본인 부담인 줄 아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분명히 따로 지급됩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임대료 전액까지 지원되며, 자가일 경우 수선 유지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지금 가장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란? – 생계급여와는 별개로 지급되는 주거비 지원 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4가지 급여로 나뉘며, 그 중 하나가 ‘주거급여’입니다.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자동 또는 신청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확대되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주거급여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핵심
-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생계급여와 별개로 주거급여가 지원됩니다.
- 임차가구는 실제 월세 또는 기준임대료 범위 내 실비 지원
- 자가가구는 노후주택 수선비(최대 1,600만 원) 지원
- 소득·재산·차량 기준 등 ‘소득인정액’ 산정은 별도 적용
- 청년 분리지급제도로 자녀도 따로 주거급여 신청 가능
💡 실제로 얼마나 지원될까요?
👉 2025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표 확인하기 (LH)
주거급여 | 주거급여 | 주거복지사업 | 사업소개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 주거급여 신청자격 –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또는 기초수급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주거급여 신청 시에만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신청조건 핵심 3가지
항목 | 기준 |
---|---|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기준 약 1,143,000원) |
주거형태 |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 모두 가능 |
가구형태 | 단독가구, 다인가구, 청년 분리가구 모두 가능 |
✅ 청년 분리지급제도란?
- 만 19~30세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할 경우,
부모와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월세 지원 가능 - 청년이 직계가족 생계급여 수급자일 경우 우선 심사 대상
- 실제 거주지와 부모 주소가 달라야 인정됨
📄 **2025년 주거급여 공식 사업안내서(PDF)**로 확인해보세요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행한 최신 기준임대료·지원조건 정리본입니다.
💰 주거급여 지원금액 – 2025년 기준 지역별 기준임대료 확인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은 임차료 vs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서울처럼 임대료가 높은 지역은 기준금액도 높게 책정됩니다.
📊 2025년 기준임대료 예시
지역 | 1인 가구 | 2인 이상 |
---|---|---|
서울 | 352,000원 | 456,000원 |
경기 | 297,000원 | 372,000원 |
지방 | 225,000원 | 286,000원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다면?
→ 실제 임차료만큼 지원
기준임대료보다 높다면?
→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 + 본인부담
✅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은 어떻게?
- 자가 가구는 노후도 평가 후 수선 유지비 지원
- 보수 범위에 따라 3단계 차등 지급
보수 구분 | 지원금액 (2025년) | 주기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마다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마다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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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생계급여 수급자인데 주거급여는 자동 지급되나요?
→ 아닙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분리가구, 청년가구, 자가가구는 반드시 개별 신청 필수입니다.
Q2. 전세 사는 경우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월세 기준으로 환산해 지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담 월세가 있어야 하며, 전세계약만으로는 지급이 어렵습니다.
Q3.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저는 따로 자취 중인데 받을 수 있나요?
→ 만 19~30세 미혼이라면 청년 분리지급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 주소와 청년 주소지가 달라야 합니다.
Q4.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받나요? 계좌로 입금되나요?
→ 지자체에서 지정된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일부는 임대인 계좌로 지급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Q5. 자가주택인데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상태가 노후일 경우, 수선 유지비로 수백~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주거급여는 신청자만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주거급여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 수선할 수 없던 낡은 집도,
주거급여 하나면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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