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2026 선정기준액 247만원과 직접 계산 예시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은 두 단계예요. ①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 국내 거주인지 보고 ② 부부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보면 돼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천원이에요.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집이 있으면 못 받는다", "국민연금 받으면 탈락" 같은 말이 많은데, 실제 산식대로 직접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기준이 넉넉한 경우가 많아요. 아래 표와 예시로 우리 집이 어디쯤인지 먼저 가늠해 보세요.
①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원 / 부부 395만2천원 [확정]
②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만9,700원 [확정]
③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확정]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1단계, 기본 조건
| 항목 | 기준 |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주민등록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 불가 |
| 소득인정액 | 단독 247만원 / 부부 395만2천원 이하 (2026년) |
| 제외 대상 |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원칙) |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대상자 안내’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395만2천원)으로 봐요. 그래서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같이 조사해요.
직역연금이라도 퇴직일시금처럼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는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연금 종류별 대상 여부는 기초연금 누리집 표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2단계,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핵심 숫자만 뽑으면 이래요.
- 근로소득: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
-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이자, 임대소득: 그대로 반영
- 집·땅(일반재산):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공제
- 예금 등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 공제하고 남은 재산(부채는 뺌)에 연 4%를 곱해 12로 나눔
- 4천만원 이상 자동차, 골프·콘도 회원권: 가액을 그대로 월 소득으로 봄
- 자녀 명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집에 살면 연 0.78%를 소득으로 봄(무료임차소득)

직접 계산해 본 예시 1, 서울 단독가구
서울(대도시)에 혼자 살고, 국민연금 월 60만원, 집 공시가격 3억원, 예금 3,000만원, 빚은 없다고 놓고 산식대로 계산해 봤어요.
| 소득평가액 | 국민연금 60만원 |
| 일반재산 | 3억 − 1억3,500만 = 1억6,500만원 |
| 금융재산 | 3,000만 − 2,000만 = 1,000만원 |
| 재산 소득환산 | 1억7,500만 × 4% ÷ 12 = 약 58만3천원 |
| 소득인정액 | 약 118만3천원 → 247만원 이하 |
* 기초연금 누리집 산정식 기준 직접 계산. 실제 결과는 공적 자료 조회 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직접 계산해 본 예시 2, 경기 시 부부가구
경기도 성남시(중소도시)에 사는 부부. 남편이 아직 일해서 월 250만원 벌고 국민연금 80만원을 받고, 아내는 소득이 없어요. 아파트 공시가격 5억원, 예금 5,000만원이에요.
- 근로소득: (250만 − 116만) × 0.7 = 93만8천원
- 소득평가액: 93만8천 + 국민연금 80만 = 173만8천원
- 재산: (5억 − 8,500만) + (5,000만 − 2,000만) = 4억4,500만원
- 재산 소득환산: 4억4,500만 × 4% ÷ 12 = 약 148만3천원
- 소득인정액 약 322만1천원 → 부부 기준 395만2천원 이하
계산해 보니 일을 하면서 집이 있어도 기준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다만 대상이 되는 것과 얼마를 받는지는 별개예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연계감액, 부부가 함께 받으면 부부감액이 있을 수 있어요.

신청방법과 준비물
- 언제: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 어디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온라인
- 대리 신청: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가능 (본인·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 준비물: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같은 서류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돼 있어서 가서 써도 돼요.
떨어졌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 같이 신청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같이 신청해 두면, 부적합 판정이 나도 5년 동안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신청 안내를 해줘요. 이번에 탈락해도 손해 볼 게 없으니 꼭 체크하세요.

2027년 기준은 언제 나오나
| 항목 | 상태 |
|---|---|
| 2026년 선정기준액 247만원 / 395만2천원 | [확정] |
|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9,700원 | [확정] |
| 2027년 선정기준액 | [예정] 아직 발표 전 |
2027년에 달라지는 금액과 부부 수령액은 2027 기초연금 38만원 대상과 부부 수령액 글에, 집·예금 공제를 더 자세히 본 내용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글에, 국민연금 받을 때 깎이는 금액은 기초연금 연계감액 계산법 글에 정리해 뒀어요.
2027 기초연금 38만원 대상과 부부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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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연계감액 계산법, 국민연금 받으면 얼마 깎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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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집·예금 있어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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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만 65세 이상·국내 거주 조건을 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2천원) 이하인지 확인해요. 기초연금 누리집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미리 볼 수 있어요.
Q.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아니요.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3,500만원 등)을 빼고 계산해서, 집이 있어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Q.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A.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반영되지만 그 자체로 탈락은 아니에요. 다만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연계감액이 있을 수 있어요.
Q.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되나요?
A. 돼요. 다만 부부가구 기준으로 보고 배우자 소득·재산도 함께 조사해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예요.

이 글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대상자 안내,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신청방법)을 기준으로 썼고, 예시는 공식 산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결과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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