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1인 82만원 기준
2026년 10월 13일 업데이트 ·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2025.7.31) 기준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이에요. 우리 집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이 급여별 선정기준보다 낮으면 돼요. 1인 가구라면 생계급여는 월 82만 556원, 의료급여는 102만 5,695원, 주거급여는 123만 834원, 교육급여는 128만 2,119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네 가지 급여 기준이 다 달라서 생계급여는 안 돼도 주거급여는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구원 수별 기준표와 재산·자동차·부양의무자 조건을 차례로 정리했어요.
①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인 256만 4,238원, 4인 649만 4,738원 [확정]
②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이하면 각 급여 대상 [확정]
③ 2026년부터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확정]
2026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가구원별 선정기준표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
| 1인 | 82만 556원 | 102만 5,695원 | 123만 834원 | 128만 2,119원 |
| 2인 | 134만 3,773원 | 167만 9,717원 | 201만 5,660원 | 209만 9,646원 |
| 3인 | 171만 4,892원 | 214만 3,614원 | 257만 2,337원 | 267만 9,518원 |
| 4인 | 207만 8,316원 | 259만 7,895원 | 311만 7,474원 | 324만 7,369원 |
| 5인 | 241만 8,150원 | 302만 2,688원 | 362만 7,225원 | 377만 8,360원 |
| 6인 | 273만 7,905원 | 342만 2,381원 | 410만 6,857원 | 427만 7,976원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2025.7.31), 월 금액
생계급여는 이 기준액에서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매달 받아요. 그래서 기준을 '넘느냐 안 넘느냐'와 '얼마나 차이 나느냐'를 같이 봐야 해요.

소득인정액 계산, 생계급여 얼마 받나 (예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일해서 번 돈은 그대로 넣지 않고 공제를 먼저 해요.
| 예시 | 계산 | 결과 |
|---|---|---|
| 1인 가구, 근로소득 0원 | 82만 556원 − 0원 | 생계급여 약 82만원 |
| 1인 가구, 일반 수급자 근로소득 월 50만원 | 50만원 − 30% 공제(15만원) = 35만원 | 생계급여 약 47만원 |
| 30세 청년 1인, 근로소득 월 100만원 | 100만원 − (60만원 + 남은 40만원의 30%) = 28만원 | 생계급여 약 54만원 |
세 번째 예시는 복지부 보도자료 예시, 나머지는 산식 기준 직접 계산 (재산 환산액 0원 가정)
2026년부터 청년 추가공제 대상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어지고, 추가 공제금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어요. 일하는 청년 수급자가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재산·자동차 기준, 2026년에 달라진 점
집,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은 일정 비율로 소득에 더해져요. 특히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차량 가액 100%를 월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수급 탈락의 큰 원인이었어요.
| 구분 | 2025년 | 2026년 | 상태 |
|---|---|---|---|
| 승합·화물차 일반재산 환산 기준 | 1,000cc, 200만원 미만 | 소형 승합·화물차, 500만원 미만 | 확정 |
| 다자녀 가구 자동차 | 자녀 3명 이상 | 자녀 2명 이상 | 확정 |
| 승용차 (2025년 1월부터) | 2,000cc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시행 중 | |
다자녀 가구 자동차 기준은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이면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경우예요. 이 조건에 맞으면 차량가액의 4.17%만 월 소득으로 잡혀요.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7.31)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급여마다 다르다
| 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
|---|---|
| 생계급여 |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이면 적용) |
| 의료급여 | 적용 (2026년 부양비 완화로 대상 확대) |
| 주거급여 | 적용하지 않음 |
| 교육급여 | 적용하지 않음 |
부모나 자녀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확인이 남아 있어서, 같은 집이라도 생계·주거급여는 되고 의료급여는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탈락이 걱정될 때 먼저 확인할 것
| 확인 항목 | 왜 중요한가 |
|---|---|
| 가구원 수 |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사람이 기준, 가구원이 늘면 선정기준도 올라감 |
| 근로·사업소득 | 공제 후 금액으로 계산, 청년(34세 이하)은 추가공제 |
| 자동차 | 차종·배기량·연식에 따라 100% 또는 4.17% 환산 |
| 금융재산·부채 | 예금은 재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 |
| 신청할 급여 | 생계가 안 돼도 주거·교육급여는 기준이 높아 따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장 정확)
-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급여 신청 가능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금융정보 제공 동의 필요)
- 보통 30일 안팎 조사 후 결과 통지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어요. 신분증만 가져가도 담당자가 안내해 줘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나이 제한이 있나요?
나이 제한은 없어요. 소득인정액과 급여별 조건으로 판단하고, 청년은 근로소득 추가공제처럼 나이에 따라 유리한 계산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Q.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은 얼마까지인가요?
재산 금액 하나로 정해진 상한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더하는 방식이에요.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공제액도 달라서 행정복지센터 상담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Q.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차종과 배기량, 연식에 따라 달라요. 2026년부터 소형 승합·화물차와 자녀 2명 이상 가구의 차량 기준이 완화됐어요.
Q. 2027년 기준은 언제부터 바뀌나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이미 발표됐고, 내년 1월부터 적용돼요. 금액은 아래 함께 볼 글에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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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 기준 보건복지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돼요.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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