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64·65·66년생 출생연도별 표
2026년 10월 14일 업데이트


국민연금 수령나이, 60세 되면 바로 나오는 줄 알았다면
“60세 넘었는데 국민연금이 왜 아직 안 들어오지?”
예전에는 60세부터 받았기 때문에 주변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태어난 해에 따라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다르고, 1969년생부터는 65세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로 정해져요.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받아요.
64년생은 63세(2027년), 65·66년생은 64세부터예요.
원하면 최대 5년 앞당겨(조기) 받을 수 있지만 1년당 6%씩 줄어요.
반대로 최대 5년 늦추면(연기) 1년당 7.2%씩 늘어나요.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별 표
| 출생연도 | 노령연금 받는 나이 | 조기 수령 가능 나이 |
|---|---|---|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국민연금법 부칙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 기준
표의 나이는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노령연금 기준이에요. 10년이 안 되면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동완성으로 많이 찾는 64·65·66년생 정리
| 출생연도 | 받기 시작하는 나이 | 받기 시작하는 해 |
|---|---|---|
| 1964년생 | 63세 | 2027년 |
| 1965년생 | 64세 | 2029년 |
| 1966년생 | 64세 | 2030년 |
| 1967년생 | 64세 | 2031년 |
| 1968년생 | 64세 | 2032년 |
| 1969년생 | 65세 | 2034년 |
받기 시작하는 해는 출생연도에 수령나이를 더한 해예요. 실제 첫 지급은 그 나이가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돼요. (출생연도 + 수령나이, 직접 계산)
수령 신청, 어디서 하나요?
❶ 신청 시기
- 받을 나이가 되기 전후로 직접 청구해야 해요
-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❷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신분증)
-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앱 전자민원
- 고객센터 1355 문의
내 예상 연금액과 청구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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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ps.or.kr

※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일하면서 앞당겨 받기는 어려워요.
조기 vs 연기, 얼마나 달라지나요?
| 선택 | 변화 | 예시 (원래 월 100만원) |
|---|---|---|
| 5년 조기 | 1년당 6% 감액 (최대 30%) | 월 70만원 |
| 1년 조기 | 6% 감액 | 월 94만원 |
| 정상 수령 | 변동 없음 | 월 100만원 |
| 1년 연기 | 7.2% 증액 | 월 107만2천원 |
| 5년 연기 | 최대 36% 증액 | 월 136만원 |
예시는 감액·증액률만 단순 적용한 값이에요. 실제 금액은 물가 반영 등으로 달라져요. (직접 계산)
막혔을 때 하나씩 확인하기
- 나이가 됐는데 입금이 없음 → 자동 지급이 아니라 청구해야 해요, 공단에 수령 신청
-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됨 → 추납·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 채울 수 있는지 공단 상담
- 일하면서 받고 싶음 →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일정 기간 감액될 수 있어 미리 확인
- 조기 수령을 고민 중 → 평생 감액된다는 점을 먼저 계산해 보고 결정
국민연금 수령나이에서 자주 생기는 오류 3가지
- 60세부터 받는다고 착각
지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예요. 1969년생 이후는 65세예요. - 자동으로 들어온다고 생각
받을 나이가 돼도 직접 청구해야 지급이 시작돼요. - 조기 수령 감액을 가볍게 봄
한 번 앞당기면 줄어든 금액으로 평생 받아요.

부모님 연금, 청구했는지 확인해 드리세요
“나이 되면 알아서 나오는 거 아니었어?”
부모님이 수령나이가 지났는데도 청구를 안 하셔서 몇 달씩 늦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늦게 청구해도 소급되는 부분이 있지만, 처음부터 챙기는 게 가장 깔끔해요.
부모님 출생연도로 수령나이 확인
국민연금공단 1355에 청구 여부 문의
자주 묻는 질문
Q. 1965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요?
→ 64세예요. 2029년에 64세가 돼요.
Q.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몇 살부터 되나요?
→ 원래 수령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길 수 있어요. 1969년생 이후면 60세부터예요.
Q. 연기하면 얼마나 늘어나요?
→ 1년에 7.2%씩, 최대 5년 연기하면 36%까지 늘어요.
Q. 수령나이 전에 사망하면요?
→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 등 다른 급여로 이어질 수 있어요. 공단에 확인하세요.
Q. 기초연금과 수령나이가 같나요?
→ 아니에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기준이라 국민연금과 따로 봐야 해요.
5년 앞당기면 월 30만원, 평생 차이
원래 월 100만원을 받을 사람이 5년 조기 수령하면 월 70만원, 차이는 월 30만원이에요. 1년이면 360만원이 줄어들어요. (30% 감액 단순 적용, 직접 계산)
반대로 5년 연기하면 월 136만원, 정상 수령보다 월 36만원을 더 받아요. 건강 상태, 다른 소득, 가족 상황에 따라 유리한 선택이 다르니 공단 상담에서 손익 시점을 같이 계산해 보세요.
언제 받을지는 한 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내 출생연도 수령나이부터 정확히 알고 시작하세요.
수령나이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청구만 하면 돼요.
오늘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에서 내 예상 연금액부터 조회해 보세요. 오늘 확인하면 조기·연기 계산을 바로 해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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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나이·감액·증액률은 국민연금법 기준이며, 개인별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조회 결과가 기준이에요. 문의: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