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노후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2026년 받는 조건·금액·같이 받을 때 깎이는 기준

정책in 에디터 2026. 10. 16. 12:16

2026년 10월 15일 업데이트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국민연금법 기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2026 썸네일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입니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어르신에게 주는 돈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낸 사람이 내 돈을 바탕으로 받는 연금이에요. 그래서 기초연금은 소득·재산이 많으면 못 받고, 노령연금은 낸 만큼 받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혼자 사는 분 기준 월 최대 349,700원이고, 둘 다 받는 경우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름이 비슷해서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두 연금은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이 받을 때 어떤 경우에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핵심이라, 비교표로 먼저 차이를 보고 금액 계산과 신청처까지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한 표로 비교

구분 기초연금 노령연금(국민연금)
재원 세금 본인과 회사가 낸 국민연금료
받는 나이 만 65세 이상 출생연도별 61~65세(1969년생 이후 65세)
받는 조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2026년 단독 247만 원) 가입기간 10년 이상
금액 2026년 월 최대 349,700원(단독) 낸 기간과 소득에 따라 사람마다 다름
소득·재산 영향 많으면 못 받음 재산과 무관, 소득 있으면 일부 감액 기간 있음
신청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2026년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국민연금법 제61조·부칙 제8조 기준. 확정 내용

표에서 보듯 기초연금은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을 돕는 돈'이라 소득과 재산을 따지고, 노령연금은 '내가 쌓아 둔 돈을 나눠 받는 것'이라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두 어르신이라도 한 분은 노령연금만, 한 분은 기초연금만, 또 다른 분은 둘 다 받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비교표

 

 

 

 

 

 

 

 

 

 

 

 

 

둘 다 받을 때, 기초연금이 깎이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월 524,550원 이하로 받는 분은 기초연금을 기준연금액 그대로(2026년 월 349,700원) 받습니다. 이보다 많이 받으면 국민연금 중 기초연금 성격이 있는 부분(A급여)을 따져서 기초연금이 줄어드는데, 이걸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고 해요. 감액이 되더라도 기준연금액의 절반까지만 줄어들고, 0원이 되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월) 기초연금(2026, 단독) 확인할 것
안 받음 349,700원 소득인정액만 기준 이하면 됨
524,550원 이하 349,700원 그대로 받음
524,550원 초과 감액될 수 있음(최소 기준연금액의 50%) A급여 산식으로 개인별 계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기초연금액 산정'(2026년 1~12월 기준). 부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별도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45만 원 받는 혼자 사는 어르신이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45만 원에 기초연금 34만9,700원을 더해 한 달에 약 79만9,700원을 받는 셈입니다(직접 계산). 반대로 국민연금이 월 70만 원이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서 기초연금 누리집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감액 계산 방식은 기초연금 연계감액 계산법 글에 따로 풀어 두었습니다.

 

기초연금 연계감액 계산법, 국민연금 받으면 얼마 깎일까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5일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이걸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고 해요. 2025년 기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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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같이 받을 때 계산

 

 

 

 

 

 

 

 

 

 

 

 

노령연금 받는 나이, 출생연도별로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누구나 만 65세부터지만, 노령연금은 태어난 해에 따라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다릅니다. 국민연금법 부칙에 따라 1953년생부터 받는 나이가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아요.

출생연도 노령연금 받는 나이 기초연금 받는 나이
1953~1956년 61세 65세
1957~1960년 62세 65세
1961~1964년 63세 65세
1965~1968년 64세 65세
1969년 이후 65세 65세

국민연금법 제61조, 부칙 제8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기준

그래서 1963년생이라면 63세부터 노령연금을 먼저 받다가, 65세가 되는 해에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고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같이 나오지는 않아요.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달력에 적어 두면 좋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몇 년 필요한지는 노령연금 수급자격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신청처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 노령연금과 다른 점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외에도 제외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에요.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직역연금을 받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반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이런 제외 규정 없이 가입기간 10년만 채우면 받아요.

또 하나 다른 점은 재산입니다. 기초연금은 집이나 예금이 많으면 소득으로 환산돼 기준을 넘을 수 있지만, 노령연금은 집이 몇 채든 상관없이 낸 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적게 받는데 집 한 채가 비싼 지역에 있는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 신청 전에 소득인정액을 먼저 계산해 보는 게 좋아요. 재산이 소득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는 기초연금 누리집 모의계산에서 직접 넣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 연금을 대신 알아볼 때

자녀가 부모님 대신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초연금은 부모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고,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을 하려면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니 미리 챙겨 가세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전화하면 예상 수령액과 받는 날을 알려 줍니다.

 

부모님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라면 각각 20%씩 줄어서 받는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2026년 기준 부부가 모두 받으면 한 분당 최대 279,760원 정도가 돼요(349,700원의 80%, 직접 계산). 받을 수 있는지 소득인정액부터 따져 보고 싶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글의 계산 예시를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2026 선정기준액 247만원과 직접 계산 예시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기준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은 두 단계예요. ①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 국내 거주인지 보고 ② 부부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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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과 국민연금법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개인별 금액은 소득·재산과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안내: 기초연금 얼마를 받나요 · 문의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