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2026년 받는 조건·금액·같이 받을 때 깎이는 기준
2026년 10월 15일 업데이트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국민연금법 기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입니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어르신에게 주는 돈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낸 사람이 내 돈을 바탕으로 받는 연금이에요. 그래서 기초연금은 소득·재산이 많으면 못 받고, 노령연금은 낸 만큼 받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혼자 사는 분 기준 월 최대 349,700원이고, 둘 다 받는 경우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름이 비슷해서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두 연금은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이 받을 때 어떤 경우에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핵심이라, 비교표로 먼저 차이를 보고 금액 계산과 신청처까지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한 표로 비교
| 구분 | 기초연금 | 노령연금(국민연금) |
|---|---|---|
| 재원 | 세금 | 본인과 회사가 낸 국민연금료 |
| 받는 나이 | 만 65세 이상 | 출생연도별 61~65세(1969년생 이후 65세) |
| 받는 조건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2026년 단독 247만 원) | 가입기간 10년 이상 |
| 금액 | 2026년 월 최대 349,700원(단독) | 낸 기간과 소득에 따라 사람마다 다름 |
| 소득·재산 영향 | 많으면 못 받음 | 재산과 무관, 소득 있으면 일부 감액 기간 있음 |
| 신청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2026년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국민연금법 제61조·부칙 제8조 기준. 확정 내용
표에서 보듯 기초연금은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을 돕는 돈'이라 소득과 재산을 따지고, 노령연금은 '내가 쌓아 둔 돈을 나눠 받는 것'이라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두 어르신이라도 한 분은 노령연금만, 한 분은 기초연금만, 또 다른 분은 둘 다 받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둘 다 받을 때, 기초연금이 깎이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월 524,550원 이하로 받는 분은 기초연금을 기준연금액 그대로(2026년 월 349,700원) 받습니다. 이보다 많이 받으면 국민연금 중 기초연금 성격이 있는 부분(A급여)을 따져서 기초연금이 줄어드는데, 이걸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고 해요. 감액이 되더라도 기준연금액의 절반까지만 줄어들고, 0원이 되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 국민연금 노령연금(월) | 기초연금(2026, 단독) | 확인할 것 |
|---|---|---|
| 안 받음 | 349,700원 | 소득인정액만 기준 이하면 됨 |
| 524,550원 이하 | 349,700원 | 그대로 받음 |
| 524,550원 초과 | 감액될 수 있음(최소 기준연금액의 50%) | A급여 산식으로 개인별 계산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기초연금액 산정'(2026년 1~12월 기준). 부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별도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45만 원 받는 혼자 사는 어르신이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45만 원에 기초연금 34만9,700원을 더해 한 달에 약 79만9,700원을 받는 셈입니다(직접 계산). 반대로 국민연금이 월 70만 원이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서 기초연금 누리집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감액 계산 방식은 기초연금 연계감액 계산법 글에 따로 풀어 두었습니다.
기초연금 연계감액 계산법, 국민연금 받으면 얼마 깎일까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5일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이걸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고 해요. 2025년 기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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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받는 나이, 출생연도별로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누구나 만 65세부터지만, 노령연금은 태어난 해에 따라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다릅니다. 국민연금법 부칙에 따라 1953년생부터 받는 나이가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아요.
| 출생연도 | 노령연금 받는 나이 | 기초연금 받는 나이 |
|---|---|---|
| 1953~1956년 | 61세 | 65세 |
| 1957~1960년 | 62세 | 65세 |
| 1961~1964년 | 63세 | 65세 |
| 1965~1968년 | 64세 | 65세 |
| 1969년 이후 | 65세 | 65세 |
국민연금법 제61조, 부칙 제8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기준
그래서 1963년생이라면 63세부터 노령연금을 먼저 받다가, 65세가 되는 해에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고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같이 나오지는 않아요.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달력에 적어 두면 좋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몇 년 필요한지는 노령연금 수급자격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 노령연금과 다른 점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외에도 제외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에요.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직역연금을 받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반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이런 제외 규정 없이 가입기간 10년만 채우면 받아요.
또 하나 다른 점은 재산입니다. 기초연금은 집이나 예금이 많으면 소득으로 환산돼 기준을 넘을 수 있지만, 노령연금은 집이 몇 채든 상관없이 낸 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적게 받는데 집 한 채가 비싼 지역에 있는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 신청 전에 소득인정액을 먼저 계산해 보는 게 좋아요. 재산이 소득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는 기초연금 누리집 모의계산에서 직접 넣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 연금을 대신 알아볼 때
자녀가 부모님 대신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초연금은 부모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고,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을 하려면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니 미리 챙겨 가세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전화하면 예상 수령액과 받는 날을 알려 줍니다.
부모님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라면 각각 20%씩 줄어서 받는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2026년 기준 부부가 모두 받으면 한 분당 최대 279,760원 정도가 돼요(349,700원의 80%, 직접 계산). 받을 수 있는지 소득인정액부터 따져 보고 싶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글의 계산 예시를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2026 선정기준액 247만원과 직접 계산 예시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기준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은 두 단계예요. ①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 국내 거주인지 보고 ② 부부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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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과 국민연금법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개인별 금액은 소득·재산과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안내: 기초연금 얼마를 받나요 · 문의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