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청년 조건, 실업급여 중복

정책in 에디터 2026. 10. 18. 07:56

2026년 10월 16일 업데이트 ·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기준

국민 취업지원제도 썸네일

2026년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청년(만 15~34세, 병역 기간 가산 시 최대 37세)이라면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이 5억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어요. 1인 가구로 치면 월 소득 3,077,086원 이하입니다. 올해부터는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대상에 들어가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을 최대 6개월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참여할 수 없고, 실업급여가 끝난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1유형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청년 조건 (2026)

1유형은 저소득층을 위한 유형이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봐요. 일반 참여자는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이 각각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 청년은 기준이 훨씬 넓습니다. 청년은 가구 소득만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되고 재산도 5억 원까지 인정돼요.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청년 기준

구분 일반 (15~69세) 청년 (15~34세)
소득 가구·본인 각각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1인 가구 소득선 월 1,538,543원 월 3,077,086원
4인 가구 소득선 월 3,896,843원 월 7,793,686원

기준: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2026년 10월 16일 확인). 소득선은 2026년 기준중위소득 1인 2,564,238원, 4인 6,494,738원에 비율을 곱해 직접 계산 (확정).

 

 

 

 

 

 

 

 

 

 

 

 

 

가구는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부모와 자녀 같은 1촌 직계 혈족까지 봐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이라면 부모님 소득까지 합쳐서 120%를 따지는 거라, 혼자 사는 청년보다 기준선이 높아지는 대신 합치는 소득도 커집니다. 소득에 넣는 연금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다섯 가지뿐이고, 기초연금이나 산재 휴업급여는 소득에 넣지 않아요.

취업 경험이 없어도 되는 이유

예전에는 1유형 청년에게 취업 경험 요건이 붙어 있었는데, 정부가 2026년 4월 29일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에서 국민 취업지원제도 안에 청년특화트랙을 새로 만들었어요.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청년은 취업 경험이 없어도 월 60만 원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 주고, 지원 대상도 3만 명 늘리기로 했습니다(확정). 6월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만료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이 협약도 맺었어요. 고용24 안내에는 예산 상황에 따라 소득·재산·취업 경험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가 함께 붙어 있으니, 해당된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얼마, 언제 들어오나

1유형 참여자는 매달 6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받아요.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같은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이 더해집니다. 부양가족이 4명 이상이면 월 100만 원, 6개월이면 600만 원까지 되는 셈이에요.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뒤부터예요. 신청서를 내면 고용센터가 가구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고 통상 1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주는데, 자격이 인정되면 담당자와 상담해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그때 첫 수당이 나옵니다. 그 뒤로는 계획에 적은 프로그램에 매달 성실히 참여했을 때만 정해진 계좌로 들어와요. 계획에 없는 구직활동은 인정되지 않아 수당이 줄거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순서

참여 기간에 알바를 했거나 연금, 지자체 지원처럼 어떤 형태로든 수입이 생기면 담당자에게 알려야 해요. 수입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줄거나 지급이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같이 받을 수 있나

같이 받을 수는 없어요. 고용24 안내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끝났다고 바로 1유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실업급여나 공공일자리, 다른 취업 지원금이 끝난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1유형으로는 참여할 수 없고, 소득 요건이 맞으면 2유형으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이라면 금액은 실업급여 쪽이 큰 경우가 많아요.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이 하루 66,048원이라 4주만 받아도 약 185만 원인데, 구직촉진수당은 부양가족이 없으면 월 6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이 안 되는 청년, 일을 해 본 적이 없는 청년, 실업급여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난 청년에게 1유형이 맞는 제도예요.

국민 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비교

2유형과 취업성공수당

2유형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면 참여할 수 있고, 청년은 소득과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 준비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고, 상담·직업훈련·일 경험 같은 프로그램은 똑같이 이용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들을 때 본인 부담이 없거나 일반인보다 낮은 것도 참여자 혜택이에요.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있어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 계층인 사람이 취업 후 6개월을 계속 다니면 50만 원, 그 뒤 6개월을 더 다니면 100만 원을 받습니다. 주 30시간 이상 일하면서 고용 가입이 된 일자리여야 하고, 두 곳에서 30시간 미만씩 나눠 일한 건 합쳐서 30시간이 넘어도 인정되지 않아요.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은 1년 내내 받아요.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제도 안내 동영상을 본 뒤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가구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휴대전화 인증으로 대신할 수 있고, 소득과 재산은 고용센터가 공적 자료로 확인하기 때문에 보통은 따로 서류를 낼 필요가 없어요.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고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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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24.go.kr

 

국민 취업지원제도 고용24 화면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의 1유형 지원대상 부분(로그인 전 공개 화면), 2026년 10월 16일 확인.

 

 

 

 

 

 

 

 

 

 

 

 

 

같이 보면 좋은 글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기준중위소득으로 대상을 나누기 때문에, 우리 집 소득이 중위소득 몇 %쯤인지 알아 두면 다른 복지 제도를 볼 때도 편해요.

가구원별 중위소득 50% 금액은 차상위계층 기준 2026 글에, 생계급여 기준은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글에 적어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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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

대학교 졸업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이면 참여할 수 있어요.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로 마지막 학기라는 걸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지자체 청년수당을 받고 있어도 1유형이 되나요?

구직활동 의무가 없는 수당이면 가능해요.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월 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총 300만 원 이상 받는 수당이라면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참여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취업이나 창업으로 끝난 경우에는 이 기간이 1년에서 3년 사이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

이 내용은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와 정책브리핑의 청년뉴딜 추진방안(2026년 4월 29일),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협약(2026년 6월 22일) 기사를 2026년 10월 16일에 확인해 적은 것이고, 자격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청년뉴딜 추진방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