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금융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자녀 있으면 400만원까지

정책in 에디터 2026. 10. 18. 18:01

2026년 10월 17일 업데이트 · 2026년 사용분(2027년 1월 연말정산)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기본 300만원, 7천만원 초과면 250만원이에요. 여기에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더 늘어서, 7천만원 이하 가구는 자녀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이 한도를 다 채우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어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남은 두 달 동안 카드를 어떻게 쓰느냐로 공제액이 갈리는데, 내 한도가 얼마인지부터 알아야 계산이 돼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총급여·자녀 수별 표

기본공제 한도는 총급여와 자녀 수로 정해지고,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사용분은 이 한도와 별도로 추가 한도가 붙어요. 2026년 사용분에 적용되는 현행 기준이에요.

구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기본 한도(자녀 없음) 300만원 250만원
자녀 1명 350만원 275만원
자녀 2명 이상 400만원 300만원
추가 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 등) 300만원 200만원

 

추가 한도에 들어가는 항목도 총급여에 따라 달라요. 7천만원 이하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같은 문화비가 모두 들어가고, 7천만원 초과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만 들어가요.

한도보다 먼저 봐야 하는 건 공제율이에요. 같은 100만원을 써도 어디에 무엇으로 썼느냐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두 배 넘게 차이 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사용처별 공제율과 25% 최저사용금액

사용처·결제수단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7천만원 이하)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에만 적용돼요. 총급여 5천만원이면 1,250만원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0원이고, 그 위로 쓴 금액에 위 공제율이 붙어요. 이때 25%를 채우는 순서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깎는 방식이라, 기준선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그 이후는 체크카드로 쓰는 게 유리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직접 계산해 보니, 총급여 5천만원 맞벌이 가정

총급여 5천만원, 자녀 2명, 1년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1,80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80만원인 경우를 직접 계산해 봤어요.

단계 계산 금액
최저사용금액 5,000만원 × 25% 1,250만원
신용카드에서 먼저 차감 1,800만원 − 1,250만원 550만원 남음
신용카드 공제 550만원 × 15% 82만5천원
체크카드 공제 400만원 × 30% 12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 180만원 × 40% 72만원
합계(한도 400만원 안) 82만5천 + 120만 + 72만 274만5천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이 가정은 자녀 2명 한도 400만원에 한참 못 미쳐서 추가 한도까지 갈 일도 없어요. 반대로 같은 사람이 남은 두 달 동안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로 200만원을 쓴다면 신용카드 공제 30만원이 체크카드 공제 60만원으로 바뀌어 30만원이 더 공제돼요. 공제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금액이라, 세율 15% 구간이라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그중 15% 정도예요.

 

내 사용액 확인과 공식 안내 보는 곳

1월부터 9월까지 쓴 금액은 11월 중순쯤 열리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카드사 자료로 불러올 수 있어요. 그 숫자에 10~12월 예상 사용액을 더해 보면 25% 기준선을 넘었는지 바로 보여요.

  1.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로 들어가요.
  2. 1~9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불러와요.
  3. 10~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해 공제액과 예상 세액을 확인해요.
  4. 25%를 이미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을 늘려요.

공제율과 한도를 설명한 국세청 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에 모여 있어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완벽 이해' 영상과 개정세법 요약도 같은 화면에서 볼 수 있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남은 두 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나누는 계산

총급여 4천만원인 1인 가구라면 25% 기준선은 1,000만원이에요. 9월까지 신용카드로 800만원을 썼다면 연말까지 200만원은 신용카드로 써도 손해가 없어요. 기준선을 채우는 데 쓰이는 돈이라 어차피 공제율이 붙지 않기 때문이에요.

남은 사용 계획(10~12월) 기준선 안 기준선 넘는 부분
신용카드 200만원 + 체크카드 150만원 신용카드 200만원 체크카드 150만원 × 30% = 45만원 공제
신용카드 350만원만 사용 신용카드 200만원 신용카드 150만원 × 15% = 22만5천원 공제

같은 350만원을 써도 결제수단만 바꿔서 공제액이 22만5천원 차이 나요. 기준선 위치는 사람마다 달라서, 11월 미리보기 숫자가 나오면 내 총급여의 25%부터 계산해 보는 게 먼저예요.

미리보기 숫자가 실제와 다를 때

미리보기에 불러오는 금액은 9월까지 사용분이라 연말정산 때 받는 최종 금액과 다를 수 있어요. 9월 말 결제분처럼 카드사 자료에 늦게 잡히는 건도 있고, 가족 카드를 누구 명의로 쓰느냐에 따라 공제받는 사람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25% 기준선은 여유 있게 잡고 계산하는 쪽이 안전해요.

2027년 사용분부터 바뀌는 것(예정)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 사용분부터 대중교통 40% 우대공제율을 없애고 일반 공제율(신용 15%, 체크·현금 30%)로 바꾸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추가 한도도 7천만원 이하 200만원, 초과 100만원으로 100만원씩 줄고, 대신 도서·공연 문화비 공제는 소득 요건 없이 받을 수 있게 돼요. 이 내용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돼요.

  • 2026년 사용분(내년 1월 연말정산): 현행 그대로 적용, 확정
  • 대중교통 40% 폐지·추가 한도 축소: 2027년 사용분부터, 개정안 단계(예정)
  • 문화비 공제 소득 요건 폐지: 2027년 사용분부터, 개정안 단계(예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부부가 각각 받나요?

네.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기준이라 맞벌이면 각자 총급여로 25% 기준과 한도를 따로 계산해요. 그래서 소득이 적은 쪽 카드로 몰아 쓰면 25% 기준선을 더 빨리 넘길 수 있어요.

자녀 한도는 몇 살 자녀까지 들어가나요?

자녀 수에 따른 한도 가산은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기준으로 봐요. 나이 요건 같은 세부 기준은 회사 연말정산 안내나 국세청 126 상담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아파트 관리비나 세금을 카드로 내도 공제되나요?

아니요. 국세·지방세,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같은 일부 항목은 카드로 내도 사용액에서 빠져요. 미리보기에 불러온 금액은 이런 항목이 빠진 숫자라 그대로 믿고 계산하면 돼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함께 보면 좋은 글

연말정산을 한 번에 준비하려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12월 31일 전 넣으면 돌려받는 금액도 같이 보세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12월 31일 전 넣으면 돌려받는 금액 계산

2026년 10월 15일 업데이트 · 소득세법 제59조의3 기준연금저축 세액공제는 한 해에 연금저축계좌에 넣은 돈 중 600만 원까지, 퇴직연금(IRP)과 합치면 900만 원까지 세금에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tidmi3.com

 

기준: 2026년 사용분 현행 기준과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 발표) 보도 내용, 2026년 10월 17일 확인. 개정안은 국회 통과 전이라 바뀔 수 있어요. 계산 예시는 직접 계산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