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연계감액 계산법, 국민연금 받으면 얼마 깎일까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5일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이걸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고 해요. 2025년 기준 연계감액 대상자는 84만2천명으로, 2021년 38만9천명에서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2026.8 보도)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무조건 깎이는 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감액 대상인지 2단계로 확인하는 법과 국민연금 금액별로 실제 얼마를 받는지 직접 계산한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연계감액 대상인지 2단계로 확인하기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2만4,55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전액 받아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이 금액을 넘더라도 A급여액이 작으면 A급여액 산식으로 계산했을 때 감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9,700원 기준)

| 단계 | 기준 (2026년) | 결과 |
|---|---|---|
| ① 국민연금 월 수령액 | 52만4,550원 이하 (기준연금액의 150%) | 감액 없음 |
| ② A급여액 | 약 26만2,270원 이하 | 감액 없음 (A급여액 산식 기준) |
| ①② 모두 초과 | — | 연계감액 대상 |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기초연금액 산정'.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자는 연계감액 없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A급여액이 뭔가요?
국민연금 수령액 중 소득재분배 부분을 말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커지고,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그래서 국민연금 액수가 같아도 A급여액에 따라 감액 여부가 달라집니다.

연계감액 계산 공식
감액 대상이면 아래 두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 산식 | 계산 방법 |
|---|---|
| A급여액 산식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 = (34만9,700원 − 2/3 × A급여액) + 17만4,850원 |
| 국민연금 급여액 산식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 87만4,250원 − 국민연금 월액 |
- ☑ 실제 금액은 두 산식을 고려해 국민연금공단이 개인별로 산정합니다.
- ☑ 계산 결과가 기준연금액(34만9,700원)을 넘으면 34만9,700원까지만 받아요.
- ☑ A급여액 산식은 괄호 안 계산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처리하고, 여기에 부가연금액 17만4,850원(기준연금액의 50%)을 더합니다.

국민연금 금액별로 직접 계산해 보기
단독가구, A급여액을 국민연금의 절반으로 가정하고 A급여액 산식으로 직접 계산해 보니 아래처럼 나왔습니다. (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 제외, 실제 금액은 공단 산정)

| 국민연금 / A급여액 | A급여액 산식 계산 | 예상 기초연금 |
|---|---|---|
| 50만 / 25만 | — (52만4,550원 이하) | 34만9,700원 (전액) |
| 60만 / 30만 | 34만9,700 − 20만 + 17만4,850 | 32만4,550원 (2만5,150원 감액) |
| 80만 / 40만 | 34만9,700 − 26만6,667 + 17만4,850 | 약 25만7,880원 (약 9만1,820원 감액) |
| 100만 / 50만 | 34만9,700 − 33만3,333 + 17만4,850 | 약 19만1,220원 (약 15만8,480원 감액) |
계산 예: 국민연금 60만원, A급여액 30만원이면 34만9,700 − (2/3 × 30만) + 17만4,850 = 32만4,550원이에요.
반대로 국민연금이 60만원이어도 A급여액이 26만원이면 34만9,700 − 17만3,333 + 17만4,850 = 35만1,217원으로 기준연금액을 넘어서 A급여액 산식으로는 전액 34만9,700원으로 계산됩니다. (산식 결과가 기준연금액을 넘으면 기준연금액 지급,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 액수만 보고 미리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내 A급여액 확인하는 방법
- ☑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해 본인 확인 후 A급여액 문의
-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공단이 A급여액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을 산정
기초연금 대상 여부 자체는 소득인정액으로 먼저 정해지고, 연계감액은 그 다음에 금액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구간별 지급액은 2027 기초연금 38만원 대상과 부부 수령액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확정 / 예정 / 논의 중 구분
| 상태 | 내용 |
|---|---|
| 확정 | 2026년 연계감액 기준: 국민연금 52만4,550원 (기준연금액 34만9,700원의 150%) |
| 예정 | 2027년 4월 기초연금 구간별 차등 지급 시행 예정 (기준 금액이 바뀌면 연계감액 기준도 달라질 수 있음) |
| 논의 중 | 연계감액 축소·폐지 여부 (대상자 증가로 형평성 논란, 결정된 사항 없음) |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월 52만4,550원 이하면 전액 받고, 넘더라도 A급여액에 따라 감액 없이 받거나 일부만 감액됩니다.
Q. 기초연금 연계감액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월 수령액 52만4,550원(기준연금액의 150%)입니다.
Q. A급여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Q.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도 연계감액 되나요?
A.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자는 연계감액 없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공식 확인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참여마당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전화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글은 2026년 10월 5일 기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의 산정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금액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입니다. 실제 기초연금액은 개인별 A급여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에 따라 달라지니 국민연금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