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 안 내도 되는 경우
2026년 10월 17일 업데이트 ·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기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납부기한이 2026년 11월 30일(월)이고, 11월 초에 고지서가 날아와요. 고지 금액은 작년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이에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 장사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면 고지된 대로 다 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낼지, 추계액으로 다시 계산해서 낼지는 상반기 실적이 작년 세금의 30%에 못 미치는지로 갈려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과 제외되는 경우
중간예납은 내년 5월 세금을 미리 내는 게 아니라 올해 1~6월 소득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내는 제도예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대상인데, 아래에 해당하면 고지 대상에서 빠져요.
| 제외 대상 | 기준 |
| 신규사업자 | 2025년 말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에 새로 개업 |
| 휴·폐업자 | 2026년 6월 30일 이전 휴업·폐업 |
| 특정 소득만 있는 사람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등 |
| 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 |
저술가·화가·배우 같은 자영예술가, 직업선수·코치,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권장수당 같은 소득만 있는 사람도 제외돼요. 이런 경우는 고지서 자체가 오지 않아요. 다만 작년 세금이 없어 고지서가 안 온 복식부기의무자가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다면, 고지서가 없어도 추계액을 신고·납부해야 해요.
고지서를 받았다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보면 돼요. 계산식은 단순해요.

중간예납세액 계산, 작년 세금의 절반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이에요. 중간예납기준액은 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과 올해 5~6월 확정신고 때 낸 세액, 추가 납부·환급액을 더하고 뺀 금액이에요. 쉽게 말해 작년 한 해 소득세로 낸 돈의 절반이에요.
| 예시 | 계산 | 결과 |
| 작년 소득세 총 300만원 | 300만원 × 1/2 | 150만원 고지 |
| 작년 소득세 총 90만원 | 90만원 × 1/2 | 45만원, 50만원 미만이라 고지 안 함 |
| 작년 소득세 총 2,400만원 | 2,400만원 × 1/2 | 1,200만원, 분납 가능 |
올해 낸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빠져요. 그래서 중간예납을 냈다고 내년에 같은 소득에 세금을 두 번 내는 건 아니에요.
상반기 실적이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 계산
올해 1~6월 소득으로 계산한 세금(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고지 금액 대신 추계액으로 신고하고 낼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의 계산 순서를 그대로 따라 직접 계산해 봤어요.
| 단계 | 계산 | 금액 |
| 작년 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 | 고지액 150만원의 2배 | 300만원 |
| 30% 기준선 | 300만원 × 30% | 90만원 |
|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1~6월 소득 | 1,000만원 |
| 과세표준(공제 150만원 가정) | 1,000만원 × 2 − 150만원 | 1,850만원 |
| 산출세액 | 1,850만원 × 15% − 126만원 | 151만5천원 |
| 중간예납추계액 | 151만5천원 ÷ 2 | 75만7,500원 |

추계액 75만7,500원이 기준선 90만원보다 적으니 추계액 신고 대상이에요. 고지된 150만원 대신 약 75만원만 내면 돼요.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으로 나오면 낼 세금은 없지만, 추계액 신고서는 반드시 내야 고지 세액이 취소돼요. 신고 없이 그냥 안 내면 미납으로 남아요.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이 400만원이었다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400만원을 연으로 환산하면 800만원이고, 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650만원이에요. 1,400만원 이하 구간이라 세율 6%를 적용하면 산출세액 39만원, 그 절반인 추계액은 19만5천원이에요.
| 단계 | 금액 |
| 과세표준(400만원 × 2 − 150만원) | 650만원 |
| 산출세액(× 6%) | 39만원 |
| 중간예납추계액(÷ 2) | 19만5천원 → 50만원 미만이라 낼 세금 없음 |
상반기에 휴업 기간이 있었거나 매출이 크게 줄었던 사업자라면,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내기 전에 이 계산부터 해 보세요.
중간예납 납부방법과 분납
-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해 납부·고지·환급 메뉴의 세금납부로 들어가요.
- 납부할 세액 조회에서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골라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내요. 이용 시간은 오전 7시~오후 11시 30분이에요.
-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은행에서 바로 내도 돼요.
- 추계액으로 낼 사람은 11월 30일까지 추계액 신고서를 먼저 내요.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어요.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고, 분납분 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이에요. 고지된 1,200만원이면 11월 30일까지 1,000만원, 2월 1일까지 200만원을 내는 식이에요.
제외 대상과 계산식, 분납 사례 원문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에 있어요. 추계액 신고서 서식도 같은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납부가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방법
재난이나 사업 부진으로 기한 안에 내기 어렵다면 홈택스나 세무서에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내서 기한을 늦출 수 있어요.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고 본인이 신청해야 해요. 분납과 추계액 신고, 기한 연장은 각각 조건이 달라서 고지서를 받으면 먼저 내 상황이 어디에 맞는지부터 보는 게 순서예요.
상반기 매출이 줄었는데 고지 금액이 부담된다면 추계액 계산을 먼저 해 보고, 그래도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을 같이 쓰면 돼요. 두 가지는 함께 쓸 수 있어서, 추계액으로 신고한 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나눠 낼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자주 묻는 질문
중간예납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11월 30일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상반기 실적이 줄어서 못 내는 상황이라면 그냥 미루기보다 추계액 신고 요건이 되는지 먼저 계산해 보는 게 나아요.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인가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매달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있고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냈다면 고지서가 올 수 있어요.
중간예납 지방소득세도 따로 내나요?
지방소득세에는 중간예납 제도가 없어요. 11월에는 국세인 종합소득세만 내면 되고, 지방소득세는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같이 정리돼요.
고지서를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나 손택스의 납부할 세액 조회에서 고지분을 바로 볼 수 있어요. 고지서가 없어도 거기서 금액을 확인하고 그대로 낼 수 있어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연말 세금 준비를 함께 한다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12월 31일 전 넣으면 돌려받는 금액도 참고하세요.
기준: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제도·계산 및 납부방법·추계액 신고), 2026년 10월 17일 확인. 추계액 예시는 국세청 산식과 기본세율표로 직접 계산했고, 실제 공제·감면액에 따라 달라요.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