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노후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519만원 기준

정책in 에디터 2026. 10. 19. 11:50

2026년 10월 17일 업데이트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기준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해서 소득이 있는 경우, 2026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원 미만이면 노령연금이 깎이지 않아요. 예전에는 A값(2026년 3,193,511원)만 넘어도 감액됐는데, 2025년 소득부터 기준이 A값+200만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519만원은 월급 실수령액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라, 실제 월급으로는 훨씬 많이 벌어도 감액이 안 될 수 있어요.

내 월급이 어느 구간인지, 넘으면 한 달에 얼마가 깎이는지 표로 계산해 봤어요.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기준

감액은 노령연금 수급 개시 후 5년 동안만 적용돼요.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을 얻은 사람 기준이고, 감액되는 기간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나오지 않아요.

항목 2026년 기준
A값 3,193,511원
감액 시작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519만원(A값+200만원) 이상
감액 기간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감액 한도 노령연금액의 2분의 1
적용 시작 2025년 소득부터

 

 

 

 

 

 

 

 

 

 

 

 

 

 

월평균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과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을 더해 그해 일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이자나 연금소득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기준을 넘었을 때 얼마가 깎이는지는 A값을 넘는 금액에 따라 구간이 나뉘어요. 국민연금공단 표를 그대로 옮겼어요.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구간별 노령연금 감액액

A값 초과소득월액 월 감액액 근로소득만 있을 때 월급(12개월)
200만원 미만 감액 없음 약 632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5만원 + 200만원 초과분의 15% 약 632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30만원 + 300만원 초과분의 20% 약 737만원 이상
400만원 이상 50만원 + 400만원 초과분의 25% 약 842만원 이상

오른쪽 월급 칸은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일했을 때 근로소득공제 전 기준이에요. 공단 표에 따르면 총급여 75,865,403원(월 약 632만원) 이상부터 감액 구간에 들어가요. 월급 600만원을 받아도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원 아래라 연금은 그대로 나와요.

직접 계산해 보니, 월평균소득금액 6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를 뺀 월평균소득금액이 600만원인 사람을 예로 들었어요. 노령연금은 월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어요.

단계 계산 금액
A값 초과소득월액 600만원 − 3,193,511원 2,806,489원
해당 구간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5만원 + 초과분 15%
200만원 초과분 2,806,489원 − 200만원 806,489원
월 감액액 15만원 + 806,489원 × 15% 약 27만1천원
실제 받는 연금 100만원 − 27만1천원 약 72만9천원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더 많은 경우도 계산해 봤어요. 월평균소득금액이 800만원이면 A값 초과소득월액이 4,806,489원이라 400만원 이상 구간이에요. 50만원에 400만원 초과분 806,489원의 25%인 약 20만2천원을 더하면 월 감액액은 약 70만2천원이 나와요. 그런데 감액에는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이라는 한도가 있어서, 연금이 월 100만원이라면 실제 감액은 50만원에서 멈추고 50만원은 받아요.

같은 사람의 월평균소득금액이 500만원이었다면 초과소득월액이 약 181만원이라 200만원 미만이고, 감액은 0원이에요. 바뀌기 전 기준이었다면 이 경우도 감액 대상이었어요. 연봉을 조정할 수 있는 자영업자나 임원이라면 519만원 선을 기준으로 한 해 소득을 나눠 잡는 것만으로 감액을 피할 수 있어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계산이 달라지는 점

자영업자라면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으로 계산해요. 매출이 월 1천만원이어도 경비를 빼고 남는 소득금액이 월 400만원이라면 519만원 아래라 감액이 없어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으면 두 금액을 더한 뒤 일한 개월 수로 나눠요.

일한 개월 수도 결과를 바꿔요. 같은 연 6천만원이라도 12개월 동안 벌었다면 월 500만원이지만, 8개월만 일했다면 월 750만원으로 잡혀 감액 구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연중에 일을 시작하거나 그만둘 계획이라면 이 점을 같이 따져 봐야 해요.

신고와 확인은 어디서

연금을 받는 사람이 소득이 있는 일을 시작하거나 그만두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해요. 공단은 국세청 소득자료로 다시 확인해 정산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 감액분을 한꺼번에 돌려내야 할 수 있어요.

  1.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개인민원에서 본인 인증 후 소득 활동 신고를 해요.
  2.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로 문의해도 돼요.
  3. 2025년 소득분은 바뀐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니, 감액을 받았던 사람은 정산 결과를 공단에서 확인해요.

감액 기준과 구간표, 월평균소득금액 계산식 원문은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부분에 나와 있어요. 같은 화면에서 감액 계산하기 기능도 쓸 수 있어요.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헷갈리기 쉬운 경우

  •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이라면: A값을 넘는 소득이 있으면 감액이 아니라 지급 정지 여부에 영향을 줘요. 일반 노령연금과 기준이 달라요.
  •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라면: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가 지급 정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이라면: 이번 국민연금 감액 기준 변경과는 별개예요.
  • 수급 개시 후 5년이 지났다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감액되지 않아요.

 

 

 

 

 

 

 

 

 

 

 

 

 

국민연금 소득 감액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받으면서 아르바이트해도 깎이나요?

대부분 깎이지 않아요. 근로소득공제를 뺀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원 미만이면 감액이 없고, 아르바이트 수준의 소득은 이 선에 한참 못 미쳐요.

감액되는 동안 부양가족연금도 나오나요?

아니요. 소득 때문에 감액되는 기간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아요. 감액이 끝나면 다시 붙어요.

임대소득만 있어도 감액되나요?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금액에 포함돼요.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한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원 이상이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연금을 늦게 받으면 감액을 피할 수 있나요?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쓰면 지급을 최대 5년까지 미루고, 미룬 기간만큼 연금액이 더해져요. 일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연기와 감액 중 어느 쪽이 나은지 공단에서 계산해 보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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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2026년 A값 3,193,511원), 2026년 10월 17일 확인. 감액 계산은 공단 구간표로 직접 계산한 예시이고, 실제 금액은 공단 정산 결과가 우선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