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자격조건 2026, 3인 가구 348만원
2026년 10월 17일 업데이트 · 복지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안내 기준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은 2026년부터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로 넓어졌어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2인 가구 월 273만원, 3인 가구 월 348만원, 4인 가구 월 422만원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월급이 이 금액을 조금 넘어도 바로 탈락은 아니에요. 근로·사업소득은 30%를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내 월급으로 실제 소득인정액이 얼마로 잡히는지 계산해 보면 신청할지 말지 금방 판단이 서요.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2026,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 가구원수 | 소득인정액 기준(월) | 예시 |
| 2인 가구 | 273만원 이하 | 엄마 + 자녀 1명 |
| 3인 가구 | 348만원 이하 | 아빠 + 자녀 2명 |
| 4인 가구 | 422만원 이하 | 엄마 + 자녀 3명 또는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은 월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그래서 월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집이나 차, 예금이 있으면 그만큼 더해져요. 반대로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한 뒤 더하기 때문에 일하는 한부모에게는 기준이 체감보다 넉넉해요.
그럼 자격이 되면 얼마를 받는지부터 정리해 볼게요. 2026년에 금액이 함께 올랐어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추가 지원 금액
| 지원 | 대상 | 금액 |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 추가아동양육비 | 미혼모·부 또는 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청년(25~34세) 한부모의 자녀 | 월 10만원 추가 |
|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 1인당 연 10만원 |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 가구당 월 10만원 |
아동양육비는 자녀마다 따로 계산돼요. 2026년에 대상 기준이 63%에서 65%로 넓어지고 금액도 올라서, 작년에 기준을 조금 넘어 탈락했던 가구도 다시 계산해 볼 만해요. 자녀가 둘이면 월 46만원이고, 한 명이 초등학생이면 학용품비 10만원이 1년에 한 번 더해져요.
직접 계산해 보니, 월급 330만원 엄마와 자녀 1명
2인 가구(엄마와 초등학생 자녀 1명), 엄마 월급 330만원, 재산 환산액은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했어요.
| 단계 | 계산 | 금액 |
| 월 근로소득 | 세전 월급 | 330만원 |
| 30% 공제 | 330만원 × 70% | 231만원 |
| 2인 가구 기준 | 중위소득 65% | 273만원 |
| 판정 | 231만원 ≤ 273만원 | 신청 가능 |
| 1년 받는 금액 | 23만원 × 12 + 학용품비 10만원 | 286만원 |

월급만 보면 273만원을 훌쩍 넘지만 30% 공제를 하면 기준 안에 들어와요. 같은 계산으로 2인 가구는 재산이 없을 때 월 근로소득 390만원 정도까지 기준 안에 들어와요(273만원 ÷ 0.7). 다만 실제 소득인정액에는 재산 환산액이 더해지니, 집이나 차가 있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모의 계산을 받아 보는 게 정확해요.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를 내요. 이 조사로 소득인정액이 정해져요.
- 결과가 나오면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발급되고, 아동양육비가 매달 지급돼요.
- 문의는 가족상담전화 1577-4206으로 할 수 있어요.
금액과 소득 기준은 복지로 홍보소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에 카드뉴스로 정리돼 있어요. 온라인 신청은 같은 복지로에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돼요.

신청 후 언제부터 받나요
소득·재산 조사가 끝나야 지급이 결정돼서, 자격이 될 것 같으면 미루지 말고 먼저 신청해 두는 게 좋아요. 조사 결과 자격이 안 되면 그때 안내를 받으면 돼요. 받는 중에 소득이나 가구원이 바뀌면 다시 조사를 받으니, 이사나 취업, 퇴사가 있으면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해요.
청년 한부모라면 얼마가 더 붙나
25~34세 청년 한부모가 자녀 1명을 키우면 아동양육비 23만원에 추가아동양육비 10만원이 더해져 월 33만원이에요. 1년이면 396만원이고,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용품비 10만원이 더해져요. 미혼모·부나 조손가족이라면 5세 이하 자녀에게 같은 10만원이 추가로 붙어요.
3인 가구로 다시 계산하면
아빠와 중·고등학생 자녀 2명이 사는 3인 가구에서 아빠 월급이 450만원이라면, 30%를 빼고 315만원이 소득으로 잡혀요. 3인 가구 기준 348만원보다 적어서 신청할 수 있고, 아동양육비 월 46만원과 학용품비 연 20만원을 받으면 1년에 572만원이에요. 재산이 없다는 가정의 직접 계산이라 실제 소득인정액은 조사 결과로 확정돼요.
4인 가구, 엄마와 자녀 3명이라면
엄마 월급이 560만원이면 30%를 빼고 392만원이 소득으로 잡혀요. 4인 가구 기준 422만원보다 적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 3명이 모두 18세 미만이면 아동양육비가 월 69만원이고, 1년이면 828만원이에요. 자녀 중 초·중·고등학생이 있으면 한 명당 학용품비 연 10만원이 더해져요.
| 4인 가구 계산 | 금액 |
| 월급 560만원 × 70% | 392만원 |
| 기준(중위소득 65%) | 422만원 이하 |
| 아동양육비(23만원 × 3명) | 월 69만원 |
신청 전에 헷갈리는 부분
한부모가족 지원은 이혼이나 사별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미혼모·부, 배우자의 장기 복역이나 장애 등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요. 조손가족도 따로 기준이 있어요. 내 상황이 해당되는지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는 게 빨라요.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계층으로 이미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신청할 때 함께 말해 두는 게 좋아요. 같이 받을 수 있는 것과 금액이 조정되는 것을 상담 자리에서 한 번에 확인해 줘요.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재산 기준도 있나요?
네.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져요. 월급이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어요.
자녀가 18살이 되면 바로 끊기나요?
아동양육비는 18세 미만 자녀가 대상이라 그 나이가 지나면 그 자녀 몫은 지원이 끝나요. 다른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 몫은 계속 받아요.
조부모가 손주를 키워도 받을 수 있나요?
조손가족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고, 5세 이하 손주라면 추가아동양육비 월 10만원이 더해져요.
한부모가정 지원은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되나요?
네.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가족관계나 소득을 확인하는 서류를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어서, 처음 신청이라면 행정복지센터에 한 번 방문해 상담받는 쪽이 오히려 빠를 때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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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복지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2025년 12월 29일 게시, 2026년 기준), 2026년 10월 17일 확인. 소득인정액은 재산 환산액에 따라 달라지고, 계산 예시는 재산이 없다고 가정한 직접 계산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