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금융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간, 11월 2일까지 내는 사람

정책in 에디터 2026. 10. 20. 06:32

업데이트 2026.10.18 · 국세청 10월 5일 발표 기준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간 11월 2일 썸네일

개인 일반과세자는 2026년 2기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을 11월 2일(월)까지 내면 돼요.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고지서 금액만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7~9월 장사가 크게 줄었다면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낼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간, 누가 언제까지

같은 2기 예정이라도 사업자 형태에 따라 할 일과 날짜가 달라요. 법인은 10월 26일까지 직접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하고,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고지서를 받아 11월 2일까지 내기만 하면 돼요.

구분 할 일 기한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 납부 10월 26일(월)
개인 일반과세자 고지세액 납부만 11월 2일(월)
소규모 법인 고지세액 납부만 11월 2일(월)
호우·홈플러스 피해 사업자 납부 직권 연장 12월 28일

소규모 법인은 올해 1~6월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을 말해요. 대상 규모는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 명, 소규모 법인 19만 개, 신고해야 하는 법인 62만 7천 개예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간 대상별 기한 표

원래 10월 25일인데 왜 11월 2일일까

올해도 10월 초에 개천절·한글날 연휴가 몰려 고지서가 늦게 도착할 수 있어서, 국세청이 납부기한을 10월 말일로 한꺼번에 늦췄어요. 그런데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실제 마감은 다음 평일인 11월 2일(월)이 됐어요. 법인 예정신고 마감 10월 26일은 그대로라 날짜를 헷갈리면 안 돼요.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와 고지 금액 계산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그러니까 올해 1~6월분(1기 확정)으로 낸 부가세의 절반이에요. 7~9월에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와는 상관없이 상반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직접 계산해 보니
7월 1기 확정신고 때 낸 부가세가 360만 원이었다면
360만 원 × 1/2 = 180만 원이 11월 2일까지 낼 예정고지 세액이에요.
이 180만 원은 내년 1월 2기 확정신고 때 낼 세금에서 먼저 낸 돈으로 빠져요.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계산 예시

고지 대상인지부터 궁금하다면 고지서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상반기에 낸 부가세가 적어서 예정고지에서 빠지는 사업자는 국세청이 모바일과 홈택스로 따로 알려 줘요.

 

 

 

예정고지 세액 조회, 3가지 방법

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아직 못 받았어도 금액은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셋 중 편한 걸 쓰면 돼요.

  1. PC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
  2. 모바일 손택스(홈택스 앱)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3. 전화 ARS 1544-9944 → 5번(부가세 예정고지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휴대폰 본인 인증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홈택스 화면

홈택스에서는 '나의 홈택스 → 납부·체납 → 고지내역' 메뉴로도 같은 금액이 보여요. 대상 여부 자체는 같은 신고도움 자료 조회 메뉴의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에서 확인해요.

매출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바꾸기

여기가 실제로 돈이 갈리는 부분이에요. 7~9월 3개월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1~6월)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고지서대로 내지 않고 예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된 세액은 취소되고 실제 실적으로 계산한 금액만 내요. 조기환급 받을 일이 생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 상황 할 일
매출이 평소와 비슷 고지세액 11월 2일까지 납부
7~9월 매출·납부세액이 1~6월의 1/3 미만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 → 고지 취소
시설 투자 등으로 환급이 생김 예정신고로 조기환급 신청
호우·홈플러스 피해 대상 12월 28일까지 납부(안내문 확인)
1/3 기준, 산식대로 따져 보면
1~6월 매출 6,000만 원 → 3분의 1은 2,000만 원
7~9월 매출이 1,500만 원이면 2,000만 원에 못 미치니 예정신고 가능
7~9월 매출이 2,400만 원이면 기준을 넘으니 고지세액을 그대로 납부

예정신고를 고르는 경우 마감은 고지 납부일(11월 2일)이 아니라 신고 마감인 10월 26일이에요. 신고는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에서 하면 되고, 7~9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미리채움으로 불러올 수 있어요.

부가세 예정고지 예정신고 1/3 기준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방법과 카드 수수료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들어가면 고지된 세액이 떠 있어요. 계좌이체는 수수료가 없고, 카드로 내면 수수료를 사업자가 부담해요.

납부 수단 수수료 180만 원 낼 때
계좌이체·은행 창구 없음 0원
신용카드 0.7% 12,600원
체크카드 0.4% 7,200원

위 금액은 국세청이 밝힌 수수료율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간이과세자 수수료율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홈택스 납부 시간은 오전 7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라 마감일 밤늦게 내려다 놓치지 않도록 해요. 인터넷지로나 은행 ATM·인터넷뱅킹으로도 낼 수 있어요.

 

 

 

부가세 예정고지 카드 납부

호우·홈플러스 피해 사업자는 12월 28일까지

올여름 호우 피해를 입은 안동시, 의성군, 거제시, 통영시, 영광군에 있는 사업자와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는 예정신고분과 고지분 모두 납부기한이 12월 28일로 2개월 늦춰졌어요. 법인은 중소기업만 해당해요. 대상자는 10월 6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고,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의 세정지원 대상 여부에서도 확인돼요.

다만 연장되는 건 납부일이에요.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법인이라면 신고 자체는 10월 26일까지 해야 해요.

부가세 예정고지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에서 바로 나와요. 대상에서 빠진 사업자에게는 국세청이 모바일과 홈택스로 따로 안내해요.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취소돼요. 7~9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금만 내면 되고, 대신 신고 마감인 10월 26일을 지켜야 해요.

예정고지 세액을 내면 1월에 또 내나요?

1월 2기 확정신고 때 하반기 전체 세금을 계산하고, 이번에 낸 고지세액을 먼저 낸 세금으로 빼요. 같은 돈을 두 번 내는 건 아니에요.

조기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법정 기한은 11월 10일이에요. 중소기업·영세사업자 같은 세정지원 대상이 신고기한 안에 신청하면 6일 앞당긴 11월 4일까지 지급돼요.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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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금액은 국세청 보도자료(2026년 10월 5일 '10월 부가세,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로 확인했어요. 내 고지 금액과 납부는 홈택스에서 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부가세 예정고지 계산기와 세금 서류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동전

기준: 국세청 2026.10.5 보도참고자료(10월 18일 확인). 개인별 고지 여부와 금액은 고지서·홈택스가 우선이에요.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