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기준중위소득 4인 692만원, 생계급여 얼마 받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5일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7.28) 기준

2027년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월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어요. 올해 649만4,738원보다 6.70% 올라, 2015년 기준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인상폭입니다. (보건복지부,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6.7.28)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5개 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쓰이는 숫자예요. 이 글에서는 가구원 수별 금액,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 생계급여 실제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2027 기준중위소득 가구원 수별 금액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나온 공식 금액이에요. (단위: 원/월)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증가액 |
|---|---|---|---|
| 1인 | 2,564,238 | 2,736,042 | +171,804 |
| 2인 | 4,199,292 | 4,480,645 | +281,353 |
| 3인 | 5,359,036 | 5,718,091 | +359,055 |
| 4인 | 6,494,738 | 6,929,885 | +435,147 |
| 5인 | 7,556,719 | 8,063,019 | +506,300 |
| 6인 | 8,555,952 | 9,129,201 | +573,249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2026.7.28)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올해와 같아요.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 2026.7.28)

| 2027년 | 1인 | 2인 | 3인 | 4인 |
|---|---|---|---|---|
| 생계급여 (32%) | 875,533 | 1,433,806 | 1,829,789 | 2,217,563 |
| 의료급여 (40%) | 1,094,417 | 1,792,258 | 2,287,236 | 2,771,954 |
| 주거급여 (48%) | 1,313,300 | 2,150,710 | 2,744,684 | 3,326,345 |
| 교육급여 (50%) | 1,368,021 | 2,240,323 | 2,859,046 | 3,464,943 |
5인 가구: 생계 2,580,166 / 의료 3,225,208 / 주거 3,870,249 / 교육 4,031,510원. 6인 가구: 생계 2,921,344 / 의료 3,651,680 / 주거 4,382,016 / 교육 4,564,601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생계급여 얼마 받나, 직접 계산하기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에요. 실제로 받는 금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예시 | 계산 | 월 생계급여 |
|---|---|---|
| 1인 가구, 소득인정액 30만원 | 875,533 − 300,000 | 575,533원 |
| 4인 가구, 소득인정액 120만원 | 2,217,563 − 1,200,000 | 1,017,563원 |
| 4인 가구, 소득인정액 0원 | 2,217,563 − 0 | 2,217,563원 (최대) |
직접 계산해 보니, 같은 4인 가구가 소득인정액 120만원이라면 올해는 2,078,316 − 1,200,000 = 878,316원, 내년엔 1,017,563원이라 한 달에 13만9,247원 더 받는 셈이에요. 1년이면 약 167만원 차이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일정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라 월급과 같지 않아요.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의료·주거·교육급여는 무엇이 달라지나

-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1인 109만4,417원, 4인 277만1,954원).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해요.
-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1인 131만3,300원, 4인 332만6,345원).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급지·가구원 수별로 1만2천원~5만원 올라요.
-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 136만8,021원, 4인 346만4,943원). 교육활동지원비가 올해보다 평균 4.7% 올라요.

| 2027 기준임대료 (만원/월)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 등 | 4급지 그 외 |
|---|---|---|---|---|
| 1인 | 38.1 | 31.3 | 25.9 | 23.4 |
| 2인 | 43.1 | 35.2 | 29.1 | 26.5 |
| 3인 | 51.4 | 42.2 | 34.7 | 31.8 |
| 4인 | 59.6 | 48.8 | 40.3 | 36.9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7.28). 3급지는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다른 복지사업용 기준중위소득 %별 금액 (자가진단)
청년·출산·주거 지원사업 공고에는 "중위소득 60%·100%·150% 이하" 같은 조건이 자주 나와요. 공식 기준중위소득에 비율을 곱해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사업마다 적용 연도·반올림 기준은 공고문으로 확인하세요)
| 2027년 | 60% | 100% | 150% |
|---|---|---|---|
| 1인 | 약 164만원 | 273만6,042원 | 약 410만원 |
| 2인 | 약 269만원 | 448만645원 | 약 672만원 |
| 3인 | 약 343만원 | 571만8,091원 | 약 858만원 |
| 4인 | 약 416만원 | 692만9,885원 | 약 1,039만원 |
참고로 기초연금은 기준중위소득이 아니라 별도의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247만원)을 씁니다. 기초연금 계산법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확정 / 예정 / 논의 중 구분
| 상태 | 내용 |
|---|---|
| 확정 | 2027년 기준중위소득(4인 692만9,885원), 급여별 선정기준(32·40·48·50%), 생계급여 최대액, 기준임대료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2026.7.28) |
| 예정 | 2027년도 급여 선정·지급에 적용 |
| 논의 중 | 새 산정방식은 3년 적용 후 평가, 관련 규정 개선 검토 |
자주 묻는 질문
Q. 2027 기준중위소득 4인 가구는 얼마인가요?
A. 월 692만9,885원입니다. 올해보다 6.70% 올랐어요.
Q. 2027 생계급여 1인 가구 최대 얼마 받나요?
A. 월 87만5,533원이에요. 올해 82만556원보다 약 5만5천원 올랐습니다.
Q.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을 다 받나요?
A. 아니요. 선정기준액에서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받아요.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최대액을 받습니다.
Q.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 2027년 얼마인가요?
A. 월 273만6,042원입니다.
Q. 주거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332만6,345원입니다.

공식 확인처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 < 보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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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글은 2026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5일에 정리했으며,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