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1966년생부터
2026년 10월 21일 업데이트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한 명을 기본공제로 올리면 소득에서 150만 원이 빠집니다. 다만 나이 기준(부모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과 소득 기준(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을 둘 다 맞춰야 합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7년 초에 하지만, 부모님 소득이나 형제끼리 누가 올릴지는 연말 전에 정리해 둬야 나중에 고칠 일이 없습니다. 출생연도로 바로 확인하는 표와 실제로 세금이 얼마 줄어드는지는 아래에 계산해 뒀습니다.
2026년 귀속, 출생연도로 보는 나이 기준
소득세법 기본공제 조문에 나오는 나이 기준을 2026년 귀속에 맞춰 출생연도로 바꿔 봤습니다. 나이는 그해 중 하루라도 요건에 맞으면 인정되기 때문에, 생일이 지났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 대상 | 나이 기준 | 2026년 귀속 출생연도 |
|---|---|---|
| 부모·조부모(직계존속) | 60세 이상 | 1966년 12월 31일 이전 |
| 자녀·손자녀(직계비속) | 20세 이하 | 2006년 1월 1일 이후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2006년 이후 또는 1966년 이전 |
| 배우자 | 나이 제한 없음 | 소득 기준만 봄 |
| 장애인 | 나이 제한 없음 | 소득 기준만 봄 |

이 밖에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가정위탁 아동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나이를 보지 않아서, 25세 장애인 자녀나 50대 장애인 형제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올릴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기본공제 조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본 기준으로 나이와 소득 요건이 한 문단에 정리돼 있습니다.

같은 조문에 따라 기본공제는 한 사람당 연 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한 명으로 셉니다. 외벌이 4인 가족이라면 본인, 배우자, 자녀 둘을 합쳐 기본공제만 600만 원이 됩니다.
소득 100만 원, 무엇을 더하는 숫자인가
많이 틀리는 부분이 이 100만 원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 전체가 아니라 소득금액, 즉 수입에서 필요경비나 공제를 뺀 뒤의 금액 합계입니다. 그래서 같은 연 400만 원을 벌어도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부모님 소득 형태 | 판단 기준 | 결과 |
|---|---|---|
| 근로소득만(월급)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연 480만 원이면 가능 |
| 사업소득(가게 등) | 수입 − 필요경비 = 100만 원 이하 | 장부·신고 금액으로 확인 |
| 토지·건물 양도 | 양도소득금액도 합산 | 한 해 200만 원이면 불가 |
| 국민연금 노령연금 | 연금소득금액 기준 | 수령액 크면 넘을 수 있음 |
2026년 1월 국세청이 낸 연말정산 오답 사례에도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이 200만 원 생긴 배우자를 공제로 올렸다가 틀린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생긴 소득이라도 그해에 100만 원을 넘으면 그해는 공제가 안 됩니다. 부모님이 올해 땅이나 집을 정리했다면 올리기 전에 금액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득 기준을 넘는 가족은 기본공제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 가족 명의로 쓴 신용카드, 교육비, 기부금 공제도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는데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의 가족을 위해 쓴 금액이면 공제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가 금액별로 얼마인지는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계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계산, 10만·20만·50만원 기부하면 얼마 돌려받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1일 · 고향사랑e음(행정안전부) 세액공제 계산기 기준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연말이 다가오니 슬슬 찾으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10만 원은 그대로
tidmi3.com

부모님 한 분을 올리면 세금이 얼마 줄까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세율 15%)인 직장인이 60대 부모님 한 분을 새로 올린다고 가정해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기본공제 | 1명 × 150만 원 | 150만 원 |
| 소득세 감소 | 150만 원 × 15% | 22만 5천 원 |
| 지방소득세 감소 | 소득세의 10% | 2만 2,500원 |
| 합계 | 산식 기준 | 약 24만 7,500원 |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 원이 더 붙어 공제 금액이 250만 원이 됩니다. 같은 15% 구간이라면 지방소득세까지 약 41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계산입니다. 세율 구간이 24%인 사람이라면 같은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더 커집니다.

같이 사는지, 누가 올리는지
부모님은 주소가 달라도 실제로 생활비를 보내며 부양하고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집에 산다고 해서 모두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건 중복입니다.
- 맞벌이 부부: 남편 쪽 부모님은 남편, 아내 쪽 부모님은 아내가 올리는 식으로 나눠야 합니다. 한 분을 두 사람이 동시에 올릴 수 없습니다.
- 형제자매: 아버지를 형과 동생이 같이 올리면 둘 중 한 명은 빠져야 합니다.
- 자녀: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둘 다 올리면 나중에 한쪽이 빼야 합니다.

중복으로 올린 걸 나중에 고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빼야 하고, 그때 덜 낸 세금에 10% 가산세와 하루 단위 납부지연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형제끼리는 연봉이 높아 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이 올리는 쪽이 줄어드는 세금이 큽니다.

12월 31일 전에 해 둘 일
기본공제는 2027년 1~2월 회사에 서류를 낼 때 정하지만, 판단 기준이 되는 건 2026년 한 해의 나이와 소득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지나면 바꿀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확인해 둘 만한 건 세 가지입니다.
- 부모님 올해 소득 확인: 아르바이트 급여, 가게 매출, 부동산을 판 일이 있는지 물어보고 100만 원(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 형제자매·배우자와 누가 올릴지 정하기: 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이 올리면 같은 150만 원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커집니다.
-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의 카드·의료비 자료를 내 연말정산에 불러오려면 그 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 둬야 합니다.
올해 처음 60세가 되는 1966년생 부모님이나, 올해 소득이 줄어 기준 아래로 내려온 가족은 작년에 못 올렸더라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 서류를 그대로 내지 말고 올해 기준으로 다시 맞춰 보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요건은 연봉 기준인가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입니다. 다른 소득이 섞여 있으면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로 판단합니다.
올해 60세가 되는 부모님도 올릴 수 있나요?
올릴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은 1966년생까지 해당하고, 생일이 12월이라도 그해 안에 60세가 되면 인정됩니다.
대학생 자녀는요?
20세를 넘으면 장애인이 아닌 한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교육비 공제는 기본공제와 별개로 나이 제한을 받지 않아, 소득 기준만 맞으면 대학 등록금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기본공제 조문(2026년 1월 1일 시행)과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2026년 1월 정책브리핑 자료를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개인별 사정은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