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금융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기한후 신청은 12월 1일

정책in 에디터 2026. 10. 29. 11:41

2026년 10월 28일 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100조의7·제100조의8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썸네일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언제 신청했느냐로 정해집니다. 법에 정해진 기한으로 보면 5월 정기 신청분은 신청 마감 뒤 3개월 안에 결정되고, 9월 반기 신청분(올해 상반기 소득)은 12월 15일까지 결정된 뒤 15일 안에 들어와 늦어도 12월 말입니다. 5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2026년 12월 1일(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금액은 95%로 줄어듭니다.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정기 신청 마감이 6월 1일로 밀렸고, 그 다음 날부터 6개월을 세기 때문에 11월 30일이 아니라 12월 1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신청은 했는데 왜 아직 안 들어오지?"라는 질문은 대부분 내가 어느 신청에 해당하는지를 섞어 생각해서 생깁니다. 아래 표에서 신청 종류별 결정·지급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지금 신청하면 언제 받는지 날짜로 계산해 보세요.

신청 종류별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신청 종류 신청 기간 결정 기한 지급 기한
정기 신청(작년 소득) 5월 1일~31일(주말이면 다음 평일까지) 신청 마감 뒤 3개월 결정일부터 30일 안
기한 후 신청 정기 마감 다음 날부터 6개월 신청한 달 말일부터 3개월 결정일부터 30일 안
반기 신청(상반기 소득) 9월 1일~15일 12월 15일 결정일부터 15일 안
반기 신청(하반기 소득) 다음 해 3월 1일~15일 6월 15일 결정일부터 15일 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1·7·8항, 제100조의7 1항, 제100조의8 3항 원문을 날짜로 옮김(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결정 기한은 신청 마감일이 지난 뒤 3개월이고,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2개월까지 늘릴 수 있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표의 날짜는 '늦어도 이때까지'에 가깝고, 실제 입금일은 국세청이 해마다 따로 안내합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방식이라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 신청 일정을 따릅니다.

2026~2027년 달력으로 옮기면

신청 결정 기한 늦어도 지급
2026년 정기 신청(마감 6월 1일) 2026년 9월 1일 2026년 10월 1일
2026년 기한 후 신청(마감 12월 1일) 신청한 달 말일부터 3개월 결정일부터 30일
2026년 9월 반기 신청 2026년 12월 15일 2026년 12월 30일
2027년 3월 반기 신청 2027년 6월 15일 2027년 6월 30일

법정 기한으로 직접 계산, 결정 기한 연장이 없을 때

9월에 상반기 소득으로 반기 신청을 했다면 3월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상반기분을 신청한 사람이 원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신청할 때 이 선택을 했는지는 홈택스 신청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신청 종류별 표

 

지금(10월 말) 신청하면 언제 받나요

2025년 소득분을 5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지금은 기한 후 신청 기간입니다. 신청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되고,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지급되는 구조라 날짜를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한 날 결정 기한 늦어도 받는 때
2026년 10월 29일 2027년 1월 31일 2027년 3월 초
2026년 11월 20일 2027년 2월 28일 2027년 3월 말
2026년 12월 1일 2027년 3월 31일 2027년 4월 말
2026년 12월 2일 신청 불가 -

직접 계산. 결정 기한 연장이 없다고 가정, 실제로는 기한보다 먼저 지급될 수 있음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만 받습니다. 정기 신청이었다면 200만 원을 받을 가구가 기한 후에 신청하면 190만 원이 되는 셈이고, 12월 1일을 넘기면 그해 소득분은 아예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마감 전에 일단 신청해 두는 쪽이 낫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기한 후 신청 날짜

 

반기 신청은 12월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9월에 상반기 소득으로 신청했다면 12월에 받는 돈은 1년 치 전액이 아닙니다. 법은 상반기분을 먼저 주고 다음 해 6월에 1년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더 주거나 돌려받는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반기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보다 적거나 정산 때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면 12월에는 주지 않고 6월 정산 때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국세청 안내를 전한 2026년 9월 보도에서는 12월에 연간 예상 금액의 35%를 먼저 주고, 그 금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6월로 넘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상 금액이 연 150만 원이라면 12월에 52만 5천 원, 다음 해 6월 정산 때 나머지 97만 5천 원을 받는 계산입니다(하반기 소득이 예상과 같다고 가정).

입금액이 예상보다 적은 이유

세금을 체납한 상태라면 지급할 근로장려금의 30%까지 체납액에 먼저 충당됩니다. 또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입금액이 생각보다 적다면 홈택스 결정 통지 내용에서 충당·감액 사유부터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반기 신청 나눠 받기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자주 묻는 질문

지급일 전에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나요?

결정이 나면 신청자에게 결정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홈택스나 손택스의 장려금 메뉴에서 심사 진행 상황과 결정 금액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가 나왔는데 입금이 없다면 등록한 계좌번호가 맞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5로 결정됩니다. 산정액이 120만 원이면 114만 원, 80만 원이면 76만 원으로 5%씩 줄어듭니다. 금액이 줄어들어도 12월 1일이 지나면 그해 소득분은 아예 받을 수 없으니, 대상인지 확인되면 늦지 않게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녀장려금도 지급시기가 같나요?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없이 5월 정기 신청(또는 기한 후 신청)만 있어, 지급시기는 위 표의 정기·기한 후 줄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했다면 결정도 같이 나옵니다.

12월 반기분을 받고 나서 돌려줘야 할 수도 있나요?

하반기 소득이 늘어 1년 치로 다시 계산한 금액이 12월에 받은 금액보다 적으면 다음 해 6월 정산 때 차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연말에 이직이나 상여금으로 소득이 크게 늘 예정이라면 이 점을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

신청과 원문 확인하기

신청과 결과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의 장려금 메뉴에서 합니다. 결정 기한이 적힌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에서 볼 수 있고, 아래는 그 조문 화면입니다. 근로시간별 월급 계산은 2026 주30시간 최저임금, 월급 161만원 계산을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0조의7

2026년 10월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실제 지급일과 금액은 국세청 개별 안내와 결정 통지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