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 폐지
2026년 10월 28일 확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안내 ·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제21조의7 기준

양육비 선지급제는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없어집니다. 지금까지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때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9일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만 18세까지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기준만 사라질 뿐 나머지 조건은 그대로이고, 법령 화면과 공식 안내가 서로 다르게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뀌는 것과 그대로인 것을 나누고, 자녀 수·판결 금액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두었습니다.
10월 29일 전후로 바뀌는 것
| 구분 | 10월 28일까지 | 10월 29일부터 |
|---|---|---|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소득 관계없음 |
| 지급액 |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그대로) |
| 대상 자녀 | 만 18세 이하 | 만 18세 이하(그대로) |
| 집행권원·이행확보 노력 | 필요 | 필요(그대로)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선지급 지원신청 안내·첫 화면 공지, 2026년 10월 28일 확인
2026년 9월 SBS Biz 보도에 따르면 소급 적용은 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던 한부모가구는 10월분부터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가 우리 집에서 얼마였는지는 중위소득 150%, 2026 가구원수별 금액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득 말고 그대로 남는 조건 3가지
-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을 것(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
- 신청한 달 직전 3개월 동안 상대방이 실제로 준 양육비 평균이 선지급금(월 20만 원, 집행권원 금액이 더 적으면 그 금액)보다 적을 것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소송 등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끝냈을 것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특히 첫 번째가 없으면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이 안 됩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말로만 정했다면 먼저 가정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나 심판으로 금액을 정해 두는 일이 앞서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면도 함께 내야 한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직전 3개월 평균은 이렇게 따집니다
| 직전 3개월 실제 받은 양육비 | 월평균 | 평균이 20만 원 미만? |
|---|---|---|
| 0원 · 0원 · 0원 | 0원 | 예 → 신청 가능 |
| 30만 원 · 0원 · 0원 | 10만 원 | 예 → 신청 가능 |
| 30만 원 · 30만 원 · 0원 | 20만 원 | 아니요 → 대상 아님 |
자녀 1명, 집행권원 금액이 월 20만 원 이상이라고 가정한 직접 계산

자녀 수·판결 금액별 받는 돈
| 경우 | 월 선지급 한도 | 1년이면 |
|---|---|---|
| 자녀 1명, 판결 양육비 월 50만 원 | 20만 원 | 240만 원 |
| 자녀 2명, 판결 양육비 1명당 월 40만 원 | 40만 원 | 480만 원 |
| 자녀 1명, 판결 양육비 월 15만 원 | 15만 원 | 180만 원 |
공식 안내(1명당 월 20만 원, 집행권원 금액 초과 불가)로 직접 계산한 한도
판결로 정한 양육비가 20만 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세 번째 줄입니다.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직전 3개월에 일부를 받은 경우(예: 평균 10만 원) 20만 원을 다 주는지, 받은 만큼 빼고 주는지는 공식 안내에 숫자로 나와 있지 않아 여기서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에 상담센터에서 내 경우를 물어보는 게 정확합니다.
법령 화면과 공식 안내가 다르게 보이는 부분
10월 28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 2026. 10. 29.'로 표시된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1항을 보면, 2호에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라는 문구가 아직 그대로 보입니다. 반면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성평등가족부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최종인지 이 글에서 확정할 수 없어, 실제 적용은 29일 이후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를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소득기준이 없어지면 새로 대상이 되는 집
이번 변화로 달라지는 건 '벌이가 있어서 못 받던 집'입니다. 예를 들어 양육자가 직장을 다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조금 넘었다면, 판결로 양육비를 정해 두고도 상대방이 한 푼도 보내지 않는데 선지급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29일부터는 이런 집도 위 3가지 조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낮더라도 집행권원이 없거나 이행확보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여전히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전에 챙길 것은 조건을 증명할 서류입니다.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 사본, 이행관리원 법률지원·추심지원 신청 내역이나 소송 진행을 보여 주는 서류, 최근 3개월 동안 실제로 들어온 양육비를 보여 줄 통장 내역을 미리 모아 두면 온라인 신청의 '제출서류 확인 및 첨부' 단계가 빨라집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하면 언제 결정되나요?
법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정하고, 조사나 금융정보 확인에 시간이 걸리면 30일 더 늘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정 결과는 신청인과 상대방 모두에게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나라가 대신 주면 상대방 의무는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라가 먼저 준 돈은 상대방에게 다시 받아 내는 구조이고, 공식 안내도 선지급이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없애 주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받는 동안 상대방이 양육비를 보내오거나 양육자·채권 금액이 바뀌면 이행관리원에 알려야 합니다.
자녀가 만 18세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선지급 대상 자녀는 만 18세 이하라, 그 나이를 넘는 자녀 몫은 지급이 끝납니다. 자녀가 둘이면 아직 대상 나이인 자녀 몫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자가진단 → 서비스 이용 동의 → 신청인·가구원 정보 → 상대방 정보 → 서류 첨부 순서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고, 상담센터는 1644-6621(평일 9시~18시)입니다.
공식 안내 확인하기
신청 대상과 절차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신청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아래는 그 화면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자격도 함께 확인하려면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2026, 3인 가구 348만원을 보세요.

2026년 10월 28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시행 후 세부 기준은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지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