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총소득 7천만원·재산 2.4억
2026년 10월 28일 확인 · 국세청 자녀장려금 안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기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것,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이 세 가지입니다. 받는 돈은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고,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절반만 나옵니다.
자격 기준은 '총소득'으로, 받는 금액은 '총급여액 등'으로 따로 보기 때문에 소득을 한 숫자로만 보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아래에서 자격·금액·감액 기준을 나눠 보고, 지금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얼마가 되는지도 계산해 두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3가지
| 요건 | 기준 | 기준 시점 |
|---|---|---|
| 소득(부부합산) |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2025년 1년 |
| 부양자녀 | 18세 미만 자녀 | 2025년 귀속 기준 |
| 재산(가구원 합산) | 2억 4천만 원 미만 | 2025년 6월 1일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원문(2026년 10월 확인)
소득에는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이 다 들어가고 비과세·퇴직·양도소득만 빠집니다. 재산은 주택·토지·건물(시가표준액), 승용차, 전세금, 예금·주식 같은 금융자산까지 더하고 채무 같은 부채는 빼 주지 않습니다. 집이 있어도 담보 채무가 크면 '실제 남은 재산'은 적은데 기준은 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이렇게 다릅니다
남편 총급여 5,000만 원, 아내 아르바이트 근로소득 200만 원, 예금 이자 50만 원인 집을 예로 들면, 자격을 보는 총소득은 셋을 다 더한 5,250만 원이라 7,000만 원 미만으로 통과합니다. 아내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라 가구 유형은 홑벌이가 되고, 금액을 정할 때는 이자를 뺀 근로소득 기준으로 봅니다. 2,100만 원을 넘으니 자녀 1명당 금액은 100만 원보다 적고 50만 원 이상인 구간에 들어갑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세 가지를 다 갖춰도 2025년 12월 31일 현재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한국인과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2025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 수별 지급액과 재산 감액
| 자녀 수 | 지급 범위 | 재산 1.7억~2.4억이면 |
|---|---|---|
| 1명 | 50만~100만 원 | 25만~50만 원 |
| 2명 | 100만~200만 원 | 50만~100만 원 |
| 3명 | 150만~300만 원 | 75만~150만 원 |
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화면의 지급가능액,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은 산정액의 50% 지급 안내로 직접 계산
최대 금액을 받는 구간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홑벌이는 '총급여액 등'이 2,100만 원까지, 맞벌이는 600만~2,500만 원 구간에서 1명당 100만 원이고, 그 위로는 줄어들다가 총소득 7,000만 원 미만까지는 최소 50만 원이 보장됩니다. 홑벌이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는 부부 둘 다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
2,100만 원(맞벌이 2,500만 원)을 넘는 구간에서 금액이 소득 몇 원마다 얼마씩 줄어드는지는 국세청 안내 화면에 범위만 나와 있고,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를 따른다고만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사이 금액을 따로 계산하지 않았고, 정확한 내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결정 통지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구간별 금액표는 공식 산정표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으로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마감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이라 올해는 12월 1일이 마지막 날이고, 자녀장려금도 같은 기간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지만 자녀장려금 조문으로 따로 대조하지는 못했으니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마감일을 한 번 더 보세요.
| 경우(홑벌이·총급여 2,000만 원) | 정기 신청이었다면 | 기한 후 신청 |
|---|---|---|
| 자녀 2명, 재산 1억 원 | 200만 원 | 190만 원 |
| 자녀 2명, 재산 1억 9천만 원 | 100만 원 | 95만 원 |
| 자녀 1명, 재산 2억 5천만 원 | 대상 아님 | 대상 아님 |
국세청 안내 최대 지급액·재산 감액 50%·기한 후 95%로 직접 계산
같은 소득이라도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느냐에 따라 절반이 되고,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아예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세로 산다면 전세금도 재산에 들어가는데,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기준시가 × 55%'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한다는 점을 알아 두면 기준을 넘는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면 총소득 기준이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모두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마다 기준이 달라(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같이 신청할 때 둘을 헷갈리기 쉽습니다.
근로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은 자녀장려금이 총소득 기준만 다르고 나머지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홑벌이 가구의 총소득이 근로장려금 기준(3,200만 원)보다 낮다면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3,2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만 해당합니다.
자녀가 18세가 됐으면요?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 기준이라 나이 기준일에 18세가 넘은 자녀는 인원에서 빠지고, 자녀가 둘 이상이면 남은 자녀 수만큼 계산됩니다. 나이를 따지는 정확한 기준일은 홈택스 신청 화면의 부양자녀 안내로 확인하세요.
신청자격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의 장려금 메뉴에서 신청자격 조회와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대상 가구에는 안내문이 오기도 하지만,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요건이 맞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로 확인하기
소득·재산 요건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화면에 표로 나와 있고, 아래는 그 화면입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합니다. 연말정산 때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기준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1966년생부터와 비교해 보세요.

2026년 10월 확인한 국세청 안내 기준이며, 개인별 금액은 국세청 결정 통지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