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서울 1인 38만1천원 얼마 올랐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6일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 기준

국토교통부가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고시했어요(2026.8.31 등록, 2027.1.1 시행). 월세로 사는 수급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임차급여의 상한인 기준임대료가 지역·가구원 수별로 1만 2천 원에서 5만 원까지 올랐어요.
① 서울 1인 기준임대료 36만 9천 원 → 38만 1천 원 [확정·고시]
② 선정기준 1인 131만 3,300원, 4인 332만 6,345원 이하 (중위소득 48%) [확정]
③ 인상폭은 4급지(그 외 지역)가 가장 커요 [확정]
2027 주거급여 선정기준, 우리 집도 해당될까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받을 수 있어요. 2027년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출처: 국토교통부 고시, 보건복지부 2026.7.28 보도자료)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
| 1인 | 1,230,834원 | 1,313,300원 |
| 2인 | 2,015,660원 | 2,150,710원 |
| 3인 | 2,572,337원 | 2,744,684원 |
| 4인 | 3,117,474원 | 3,326,345원 |
| 5인 | 3,627,225원 | 3,870,249원 |
| 6인 | 4,106,857원 | 4,382,016원 |
| 7인 | - | 4,873,279원 |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기준과 6인 기준의 차이를 7인 기준에 더해 산정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에 집·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금액이 궁금하다면 2027 기준중위소득 4인 692만원, 생계급여 계산 글을 함께 보세요.

2027 기준임대료 표, 급지·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는 월세 가구에 주는 임차급여의 지급 상한액이에요. 사는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로 정해져요. (단위: 원/월, 출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
| 가구원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특례시) | 4급지(그 외) |
|---|---|---|---|---|
| 1인 | 381,000 | 313,000 | 259,000 | 234,000 |
| 2인 | 431,000 | 352,000 | 291,000 | 265,000 |
| 3인 | 514,000 | 422,000 | 347,000 | 318,000 |
| 4인 | 596,000 | 488,000 | 403,000 | 369,000 |
| 5인 | 618,000 | 505,000 | 418,000 | 382,000 |
| 6인 | 731,000 | 599,000 | 492,000 | 452,000 |
*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7인 가구는 6인과 동일, 8~9인은 6인 기준임대료의 10% 가산(2인 늘 때마다 10% 인상)


2026년보다 얼마 올랐나, 인상액 비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나온 2026년 대비 인상액을 표로 다시 묶어 보니, 4급지(그 외 지역)의 인상폭이 모든 가구에서 가장 컸어요. 6인 가구는 5만 원이 올랐어요.
| 가구원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세종 등 | 그 외 지역 |
|---|---|---|---|---|
| 1인 | +1.2만 | +1.3만 | +1.2만 | +2.2만 |
| 2인 | +1.7만 | +1.7만 | +1.6만 | +2.7만 |
| 3인 | +2.2만 | +2.1만 | +2.0만 | +3.5만 |
| 4인 | +2.5만 | +2.5만 | +2.2만 | +4.0만 |
| 5인 | +2.7만 | +2.6만 | +2.4만 | +4.2만 |
| 6인 | +3.2만 | +3.1만 | +2.9만 | +5.0만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7.28) ‘2027년도 기준임대료’ 표의 2026년 대비 증가액

예시로 보는 기준임대료 적용
기준임대료는 ‘상한’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고시 금액으로 직접 비교해 보면 이렇게 돼요.
- 경기도 2인 가구, 월세 40만 원 → 2027년 2급지 2인 기준임대료는 35만 2천 원. 상한이 35만 2천 원이라 월세 전액이 아니라 이 금액 안에서 지원돼요.
- 서울 1인 가구, 월세 35만 원 → 1급지 1인 기준임대료 38만 1천 원보다 월세가 낮은 경우예요.
* 고시 금액으로 직접 비교한 예시예요.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 실제 임차료 등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집이 있다면, 수선유지급여
자가 가구는 월세 대신 집 수리 비용(수선유지급여)을 지원받아요. 2027년 수선비용은 2026년 수준이 유지됐어요.
|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요.
| 소득인정액 | 지원 비율 |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100%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 90% |
|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 | 80% |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 10% 가산

자주 묻는 질문
Q. 2027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고시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Q. 주거급여 1인 가구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A. 2027년 기준 소득인정액 월 131만 3,300원 이하예요(2026년 123만 834원).
Q. 서울 주거급여 최대 얼마 받을 수 있나요?
A. 2027년 서울(1급지) 기준임대료는 1인 38만 1천 원, 4인 59만 6천 원이 상한이에요.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요.
Q. 경기도와 인천은 몇 급지인가요?
A. 2급지예요.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는 3급지, 그 외 지역은 4급지예요.

이 글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와 보건복지부 2026년 7월 28일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개인별 지급액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니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