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소득별 60~80% 계산

정책in 에디터 2026. 11. 3. 12:20

업데이트 2026.10.29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기준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정책in 썸네일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는 본인부담 의료비가 80만 원 넘을 때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120만 원(1인)·160만 원(2인 이상) 넘을 때 70%, 50% 초과~100% 이하는 연소득의 10%를 넘을 때 60%를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감기·고혈압 같은 경증질환과 10만 원 미만 진료비가 빠지도록 바뀌어서, 올해 하반기 병원비는 예전 계산법으로 보면 틀립니다.

소득 구간별 지원비율 한 표

소득 수준 의료비 부담 기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80만 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120만 원 초과 / 2인 이상 160만 원 초과 70%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연소득의 10% 초과 60%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2026년 10월 확인

공단 안내의 지원금 산식에는 '50~80%'라고 적혀 있지만, 같은 페이지 표에는 100%를 넘는 소득 구간과 50% 비율 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구간이 어떤 조건인지는 이 페이지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확인 필요'로 남깁니다. 재산 기준도 선정 요건에 들어간다고만 적혀 있고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소득별 지원비율

 

얼마를 받는지: 지원금 산식

공단이 적어 둔 지원금 산식은 이렇습니다. 지원 대상 의료비에서 지원 제외 항목과 다른 곳에서 이미 받은 돈을 빼고, 그 남은 금액에 비율을 곱합니다.

지원금 =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법정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 제외 항목 + 국가·지자체 지원금 + 개인적으로 받은 민간 보상금)} × 지원비율

지원 한도는 연간 5천만 원이고,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일수는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안의 입원·외래 일수를 합쳐 연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입니다.

소득별로 직접 계산해 보기

아래는 공단 표와 산식에 숫자를 넣은 산식 기준 예시입니다. 지원 제외 항목과 다른 보상금은 0원으로 놓았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026년 금액은 256만 4,238원입니다(보건복지부 발표).

예시 소득 구간 대상 의료비 판정 지원금
A 차상위 1인 차상위 300만 원 80만 초과 240만 원(80%)
B 1인, 월 소득 120만 원(소득 산정은 공단 기준, 가정) 중위 50% 이하(128만 2,119원 이하) 300만 원 120만 초과 210만 원(70%)
C 연소득 3,000만 원 가구 중위 50~100%로 가정 400만 원 연소득 10%=300만 초과 240만 원(60%)
D C와 같고 의료비 280만 원 같음 280만 원 300만 이하 대상 아님

C와 D를 비교하면 같은 가구라도 1년 의료비가 연소득의 10%를 넘느냐에 따라 240만 원과 0원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병원비 영수증을 한 해 단위로 모아 합계를 내 보는 게 먼저입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공단 심사로 정해집니다. 차상위 기준이 궁금하다면 차상위계층 기준 2026, 가구원별 소득 50% 금액 글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지원금 계산 예시

 

7월 1일부터 달라진 점

항목 2026.6.30 이전 진료 2026.7.1 이후 진료
합산에서 빠지는 진료비 1만 원 미만 소액 진료비·단순 약제비 10만 원 미만 소액 진료비·단순 약제비 + 당뇨·고혈압·감기 등 경증질환
2·3인실 입원료 지원 대상 항목 암·심장·뇌혈관·중증난치 및 희귀·중증화상·중증외상(7대 중증질환)만
선별급여 지원 대상 항목 관리목적 선별급여(관리급여)는 제외

입원은 입원 시작일이 2026년 7월 1일 이후인 건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고 공단은 안내합니다. 6월에 입원해 8월에 퇴원했다면 예전 기준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제외되는 경증질환 목록은 공단 누리집 정책·제도 → 자료실 → 일반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미용·성형, 특실·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는 처음부터 지원 제외 항목입니다. 제3자 가해나 자동차 사고,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지원 기준과 서식은 공단 누리집 안내에 모여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사업 안내

신청은 환자나 대리인이 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합니다. 문의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2026년 7월 변경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주사기와 마스크 사진

신청 기한과 서류

신청 기한은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이고, 토요일과 공휴일도 날짜에 포함됩니다. 10월 29일에 퇴원했다면 다음 날인 10월 30일을 1일째로 세어 180일째는 2027년 4월 27일입니다(직접 계산). 공단 안내에 휴일이 포함된다고 적혀 있으니 마지막 날이 주말이어도 미뤄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전에 내는 게 안전합니다.

  • 재난적의료비 신청 서식(공단 서식 모음)
  •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해당 병원)
  •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해당 병원)
  • 비급여까지 포함한 진료비 세부내역서(해당 병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고엑인형과 마스크 사진

자주 찾는 질문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에 소득이 없어도 신청되나요?

소득·재산·의료비 부담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다는 것만으로 대상이 되지는 않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표의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입원 일수가 길면 다 지원되나요?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안의 입원·외래 진료일수를 합쳐 연 180일까지만 봅니다(투약일수 제외). 1년 동안 200일 입원했다면 산식 기준으로 180일분까지만 지원 대상 의료비에 들어갑니다.

대리인이 신청해도 되나요?

공단 안내에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해 신청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리인이 갈 때 필요한 추가 서류는 지사에 미리 확인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은 돈과 겹치나요?

지원 대상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법정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라서 상한제로 돌려받는 부분과는 대상 항목이 다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알약 사진

2026년 10월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를 기준으로 옮겼고, 계산표는 산식에 숫자를 넣은 단순 예시입니다. 100% 초과 소득 구간과 재산 기준 금액은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