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조건, 공제율 17%·한도 1천만원
2026년 11월 2일 업데이트

2026년에 낸 월세는 2027년 1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라면 연 1,000만원까지의 월세에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7%가 세액공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기준). 다만 같은 월세를 내도 집 크기, 주민등록 주소, 계약서 명의 중 하나가 어긋나면 0원이 되고, 월세가 월 83만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더 내도 환급이 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5가지, 숫자로 다시 읽기
조건은 길어 보여도 결국 사람, 소득, 집, 주소, 계약서 다섯 줄입니다. 법 조문과 시행령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11월 확인 기준이며, 2026년 귀속(올해 1~12월 지급분)에 적용되는 값입니다.
| 항목 | 2026년 귀속 기준 |
|---|---|
| 사람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요건을 갖춘 세대원 포함) |
| 소득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
| 집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오피스텔·고시원 포함), 자녀 3명 이상이면 전용 100㎡ 이하 |
| 주소 | 임대차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등본 주소 |
| 계약서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

집 조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입니다.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넘어도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평수인데 기준시가가 높은 집도 면적 기준으로 통과합니다.
세대주 요건이 붙는 이유는 공제가 '세대' 단위로 설계돼 있어서입니다. 시행령은 배우자를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다른 한 명이 월세를 내도 무주택 세대가 아니게 됩니다. 2026년 귀속부터는 배우자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있고, 배우자와 함께 사는 가족도 무주택이면 주말부부도 각자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재정경제부 시행령 개정안 2026년 1월 발표, 시행령 본문 반영 확인).
월세별 환급액 계산표, 50만·70만·90만원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1년 동안 실제로 낸 월세(연 1,000만원 한도) × 공제율입니다. 아래 표는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을 꼬박 낸 경우를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 월세 | 연간 월세 | 공제 대상액 | 17%(5,500만원 이하) | 15%(8천만원 이하) |
|---|---|---|---|---|
| 50만원 | 600만원 | 600만원 | 102만원 | 90만원 |
| 70만원 | 840만원 | 840만원 | 142만 8천원 | 126만원 |
| 90만원 | 1,080만원 | 1,000만원 | 170만원 | 150만원 |

월세 90만원 줄을 보면 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입니다. 연간 1,080만원을 냈지만 1,000만원을 넘는 80만원은 '없는 것'으로 처리돼 공제액은 170만원에서 멈춥니다. 월세로 환산하면 약 83만 3천원이 경계선입니다. 이보다 비싼 집으로 옮겨도 세액공제는 더 늘지 않습니다.
계약 중간에 들어간 경우
7월에 입주해 월 60만원을 6개월 낸 총급여 4,800만원 직장인이라면 360만원 × 17% = 61만 2천원입니다(산식 기준). 시행령은 계약 기간 전체 월세를 일수로 나눠 그해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12월 31일에 끝나는 계약이 아니라면 계약서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같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환급이 계산표보다 적게 나오는 이유
세액공제는 그해 내야 할 소득세에서 빼 주는 방식입니다. 총급여가 낮아 원래 낼 세금이 50만원뿐이라면 월세로 102만원이 계산돼도 줄어드는 세금은 50만원까지입니다. 신입 사원이나 연중 입사자는 계산표 값보다 실제 환급이 적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얼마인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먼저 확인해 보면 대략적인 상한이 나옵니다.
2027년 이후 바뀔 수 있는 부분(정부안)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발표하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 정부안에는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고, 15~34세 청년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17%를 적용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정책브리핑 2026년 8월 보도). 아직 국회를 통과한 법이 아니라 정부안이고, 적용 시점도 발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구분 | 현행(2026년 귀속, 확정) | 정부안(예정, 국회 심의) |
|---|---|---|
| 연간 한도 | 1,000만원 | 1,200만원 |
| 청년(15~34세) 공제율 | 소득 따라 15% 또는 17% | 소득 관계없이 17% |
| 월 90만원 낼 때(17%) | 170만원 | 183만 6천원 |
마지막 줄은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된다고 가정하고 1,080만원 × 17%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올해 낸 월세는 현행 기준인 1,000만원 한도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신청방법과 서류
월세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직접 서류를 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제출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주소와 세대주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주소·월세·계약 기간 확인)
- 월세 지급 증빙: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중 하나
회사 연말정산 때 위 서류를 첨부해 공제 신고서를 내면 되고, 서류를 늦게 챙겼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해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지출을 현금영수증으로 남기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검색해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무서 검토를 거쳐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아닌 경우
-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 안에 집이 한 채라도 있는 경우(배우자 명의 포함)
-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다른 경우
- 부모님이 계약하고 본인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처럼 계약서 명의가 맞지 않는 경우
- 현금으로 건네 이체 기록이 없는 경우(이때는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으로 증빙을 남기는 방법을 먼저 검토)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년 귀속은 연 1,000만원입니다. 공제액으로 바꾸면 최대 170만원(17%) 또는 150만원(15%)이고, 1,200만원 상향은 아직 정부안 단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면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지역 구분 없이 전용 100㎡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95조(국가법령정보센터), 정책브리핑 세제 보도. 개인별 공제액은 실제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