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금융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 마감, 95% 얼마 받나

정책in 에디터 2026. 10. 7. 17:41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6일 · 국세청 보도자료(2026.4.30, 2026.8.27) 기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썸네일

5월 정기 신청을 놓쳤어도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아직 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은 요건을 충족했는데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다만 산정액의 5%를 감액하고 95%만 지급해요.

3줄 요약
① 기한 후 신청 마감: 2026년 12월 1일 [확정]
② 지급액: 산정액의 95% (5% 감액) [확정]
③ 소득요건·최대지급액 상향은 세법개정안 단계 [논의 중]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대상, 요건부터 확인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과 가구원 전체 재산이 기준 아래여야 해요. (출처: 국세청 2026.4.30 보도자료)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330만원
  • 재산: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2025.6.1 기준),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 원부터 지급돼요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표

자녀장려금도 같이 확인하세요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 대상이에요.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고,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최대 100만 원이에요.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 95% 직접 계산

최대 지급액 기준으로 95%를 직접 계산해 보니 아래처럼 나와요.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여기서 다시 절반이 돼요.

가구 유형 정기 신청 시 기한 후 신청(95%) 재산 1.7억 이상 + 기한 후
단독 165만원 156만 7,500원 78만 3,750원
홑벌이 285만원 270만 7,500원 135만 3,750원
맞벌이 330만원 313만 5,000원 156만 7,500원

* 최대 지급액에 공식 감액 비율을 적용해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실제 산정액은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95% 계산

5% 감액이 아까워 보여도, 신청하지 않으면 0원이에요. 요건이 된다면 마감 전에 신청하는 쪽이 이득이에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 홈택스(PC·모바일): 로그인 후 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 자동응답(ARS): ☎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평일 9~18시) — 고령자 등 모바일·PC가 어려우면 상담사 신청 도움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 등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출처: 국세청 2026.4.30 보도자료)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사칭 주의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아요. 장려금을 사칭한 문자·전화는 바로 끊으세요.

 

올해 정기분은 얼마나 지급됐나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월 27일에 지급했어요. 270만 가구에 2조 8,741억 원, 가구당 평균 106만 원이에요. (출처: 국세청 2026.8.27 보도자료)

구분 가구 수 지급액
근로장려금 204만 가구 2조 2,551억원
자녀장려금 66만 가구 6,190억원
합계 270만 가구 2조 8,741억원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세법개정안, 소득요건·지급액 오를 수도 [논의 중]

국세청은 2026년 세법개정(안)에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 지급액 확대가 담겼다고 밝혔어요. 최저임금 인상분(2027년 시간당 10,700원)을 반영한 내용이에요. 아직 정부안 단계라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해요.

가구 유형 소득요건 현행 → 개정안 최대지급액 현행 → 개정안
단독 2,200 → 2,600만원 미만 165 → 180만원
홑벌이 3,200 → 3,700만원 미만 285 → 310만원
맞벌이 4,400 → 5,200만원 미만 330 → 360만원

출처: 국세청 2026.8.27 보도자료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 및 소득요건 등 확대(안)’

근로장려금 세법개정안 소득요건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A.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예요.

Q.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A. 산정된 장려금의 5%를 감액하고 95%를 지급해요.

Q. 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주나요?
A. 아니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재산합계액 계산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

Q. 반기 신청을 했는데 또 신청해야 하나요?
A.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반기 신청을 완료했다면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반기 신청 후 사업·종교인 소득이 확인된 경우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봐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저소득 가구 지원 기준이 궁금하다면 2027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계산 글도 참고해 보세요.

이 글은 국세청 2026년 4월 30일·8월 27일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개인별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니 홈택스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보도자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