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휴가 유급 4일, 11월 27일부터 하루 급여
2026년 11월 2일 업데이트

난임치료 휴가는 1년에 6일이고, 이 중 유급 일수가 2026년 11월 27일부터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8월, 법 개정 완료·시행 예정).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정부가 주는 휴가지원금도 같은 날부터 2일분에서 4일분으로 바뀌는데, 하루 상한이 정해져 있어 월급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11월 27일 전후로 휴가를 쓰는 사람이 확인할 부분과 하루 급여 계산을 같이 적었습니다.
난임치료 휴가 일수, 11월 27일 전후 비교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개정으로 연 3일(유급 1일)이던 휴가가 연 6일(유급 2일)이 됐고,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이 11월 27일부터 유급을 4일로 넓힙니다. 2026년 11월 확인 기준으로 단계를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5.2.23~2026.11.26 | 2026.11.27~ |
|---|---|---|
| 연간 휴가 | 6일 | 6일 |
| 유급 | 최초 2일 | 4일 |
| 무급 | 4일 | 2일 |
| 정부 급여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 2일분 | 4일분 |
| 상태 | 시행 중 | 법 통과, 시행 예정 |

불과 2년 사이에 유급 일수가 1일에서 4일로 네 배가 된 셈입니다. 2025년 2월 22일까지는 연 3일 중 최초 1일만 유급이었고, 정부 급여 지원도 2025년 개정 때 처음 생겼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 예전 기준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규정 문구보다 법 기준이 우선한다는 점을 알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휴가 일수 자체는 6일 그대로입니다. 바뀌는 건 그 6일 중 회사가 임금을 주는 날의 수입니다. 같은 날부터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 규정도 함께 시행됩니다. 2024년 10월 22일부터는 근로자 의사에 반해 난임치료 휴가 사용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하는 비밀유지 의무가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휴가를 쓸 수 있는 범위도 넓어져 있습니다. 인공수정·체외수정 같은 시술 당일과 시술 직후 휴식기뿐 아니라, 2025년 8월부터는 난임 검사와 배란 유도처럼 시술 전 준비 기간도 포함된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난임치료 휴가지원금, 하루 상한과 4일 상한
정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대상이고, 휴가가 끝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24 제도 안내(2026년 1월 수정)에는 통상임금 100%, 1일 상한 84,21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부제에는 '급여 상한 16만 8천원 → 33만 7천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하루 상한이 두 배가 된다는 뜻으로 읽기 쉬운데, 1일 상한 84,210원에 2일을 곱하면 168,420원, 4일을 곱하면 336,840원이라 보도자료 숫자는 지원 기간 전체의 상한으로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직접 계산). 하루 상한이 바뀌는지는 보도자료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 구분 | 1일 상한 | 지원 일수 | 기간 상한 |
|---|---|---|---|
| 11월 26일까지 | 84,210원 | 2일 | 168,420원 |
| 11월 27일부터 | 84,210원(변경 여부 확인 필요) | 4일 | 336,840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라면
휴가 6일과 유급 일수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정부 급여 지원만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로 한정돼 있을 뿐이라, 대기업 근로자도 유급 휴가는 똑같이 받고 그 임금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반대로 중소기업 근로자는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하면서 정부 지원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고용노동부 2025년 안내에는 사업주가 이미 휴가 임금을 지급했다면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1.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인사팀 또는 고용센터)
2. 휴가 시작일이 11월 27일 전인지 후인지
3.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4. 진단서 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 준비
하루 급여 계산 예시
하루치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나눈 시급에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아래 표는 이 방식으로 직접 계산하고, 정부 지원액은 1일 상한 84,210원을 적용한 값입니다.
| 월 통상임금 | 하루 통상임금 | 정부 지원(1일) | 4일분 지원 |
|---|---|---|---|
| 200만원 | 76,555원 | 76,555원 | 306,220원 |
| 250만원 | 95,694원 | 84,210원 | 336,840원 |
| 300만원 | 114,833원 | 84,210원 | 336,840원 |

월 통상임금이 대략 220만원을 넘으면 하루 통상임금이 상한 84,210원을 넘기 시작합니다. 300만원인 사람은 4일 유급 휴가의 통상임금 합계가 459,332원인데 정부 지원은 336,840원까지라, 차이 122,492원이 생깁니다. 유급 휴가를 줘야 하는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이 차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회사 규정과 고용센터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난임치료 휴가 신청 방법
- 휴가를 쓸 날짜와 신청 날짜를 적은 문서(전자문서 가능)를 회사에 냅니다.
- 회사는 난임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5월부터는 급여 신청 때 진단서 대신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낼 수 있습니다.
- 급여는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뒤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요건과 신청 기한은 고용24 난임치료휴가급여 안내에 정리돼 있고, 개정 배경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제목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4일로 확대’ 등록일 2026-08-23 조회 12,452 - 연간 휴가 6일 중 유급 2일 → 4일, 급여 상한 16만 8천원 → 33만 7천원 -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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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치료휴가 청구)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사용일, 신청일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사업주에에게 제출해야합니다. -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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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안에서 '난임치료휴가'라는 이름으로 신청하기가 부담스러운 경우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활용 가이드에는 '가족계획 휴가' 같은 이름을 쓰거나 공가 항목으로 신청하게 한 기업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회사에 이런 운영 방식이 있는지 인사팀에 먼저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난임 시술휴가 11월에 쓰면 몇 일 유급인가요?
11월 26일까지 쓰는 휴가는 기존 기준인 유급 2일, 11월 27일부터는 유급 4일이 적용됩니다. 같은 해 안에서 이미 쓴 일수를 어떻게 합산하는지는 개정법 부칙과 고용노동부 안내(국번 없이 1350)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시술휴가 6일은 언제부터 다시 생기나요?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6일은 매년 새로 생기고, 입사일부터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4.23, 2026.8), 정책브리핑, 고용24 제도 안내를 바탕으로 했고, 개인별 지원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