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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휴가 유급 4일, 11월 27일부터 하루 급여 2026년 11월 2일 업데이트난임치료 휴가는 1년에 6일이고, 이 중 유급 일수가 2026년 11월 27일부터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8월, 법 개정 완료·시행 예정).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정부가 주는 휴가지원금도 같은 날부터 2일분에서 4일분으로 바뀌는데, 하루 상한이 정해져 있어 월급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11월 27일 전후로 휴가를 쓰는 사람이 확인할 부분과 하루 급여 계산을 같이 적었습니다.난임치료 휴가 일수, 11월 27일 전후 비교2025년 2월 23일 시행된 개정으로 연 3일(유급 1일)이던 휴가가 연 6일(유급 2일)이 됐고,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이 11월 27일부터 유급을 4일로 넓힙니다. 2026년 11.. 2026. 11. 5.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1명당 300·900만원 2026년 11월 2일 업데이트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낸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빼 주고, 한도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2026년 1월 1일 시행본). 2026년에 낸 돈부터는 초등 1~2학년의 예능 학원비가 새로 들어가는 대신, 학원비는 여전히 '나이'로 갈리고 교복과 체험학습비에는 별도 상한이 붙습니다. 아이 나이별로 얼마가 돌아오는지 경우를 나눠 계산했습니다.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과 한도공제 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소득 요건을 갖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입니다. 부모님 같은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1명당 한도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 11월 확인 기준으로 법령에 적힌 한도를 .. 2026. 11.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계산, 상한 250만원 2026년 11월 2일 업데이트2026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에 80%(상한 월 160만원)를 적용해 계산합니다(고용24 제도 안내, 2026년 11월 확인). 상한이 '받는 돈'이 아니라 '계산에 넣는 통상임금'에 걸린다는 점 때문에, 월급이 같아도 몇 시간을 줄이느냐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생각보다 작게 나옵니다. 주 40시간에서 30·25·20시간으로 줄일 때를 각각 계산해 두었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기준, 2025년 개편 이후2025년 2월 23일 시행된 개정 법으로 제도의 틀이 크게 바뀌었고, 2026년 1월에는 급여 상한이 올랐습니다. 지금 신청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 2026. 11. 5.
월세 세액공제 조건, 공제율 17%·한도 1천만원 2026년 11월 2일 업데이트2026년에 낸 월세는 2027년 1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라면 연 1,000만원까지의 월세에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7%가 세액공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기준). 다만 같은 월세를 내도 집 크기, 주민등록 주소, 계약서 명의 중 하나가 어긋나면 0원이 되고, 월세가 월 83만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더 내도 환급이 늘지 않습니다.월세 세액공제 조건 5가지, 숫자로 다시 읽기조건은 길어 보여도 결국 사람, 소득, 집, 주소, 계약서 다섯 줄입니다. 법 조문과 시행령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11월 확인 기.. 2026. 11. 4.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퇴직 후 36개월 계산 업데이트 2026.11.02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 기준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 뒤 지역가입자로 바뀐 사람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 다닐 때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는 특례입니다. 신청은 퇴직 후 처음 받은 지역 건보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만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안 되니, 지역 고지서를 받았다면 아래 계산부터 바로 해 보세요.누가, 언제까지 신청하나공단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에 적힌 조건을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62조·제63조입니다.항목기준대상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제외개인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 2026. 11. 4.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소득별 60~80% 계산 업데이트 2026.10.29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기준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는 본인부담 의료비가 80만 원 넘을 때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120만 원(1인)·160만 원(2인 이상) 넘을 때 70%, 50% 초과~100% 이하는 연소득의 10%를 넘을 때 60%를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감기·고혈압 같은 경증질환과 10만 원 미만 진료비가 빠지도록 바뀌어서, 올해 하반기 병원비는 예전 계산법으로 보면 틀립니다.소득 구간별 지원비율 한 표소득 수준의료비 부담 기준지원비율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80만 원 초과80%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120만 원 초과 / 2인 이상 160만 .. 2026.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