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조건, 공제율 17%·한도 1천만원
2026년 11월 2일 업데이트2026년에 낸 월세는 2027년 1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라면 연 1,000만원까지의 월세에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7%가 세액공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기준). 다만 같은 월세를 내도 집 크기, 주민등록 주소, 계약서 명의 중 하나가 어긋나면 0원이 되고, 월세가 월 83만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더 내도 환급이 늘지 않습니다.월세 세액공제 조건 5가지, 숫자로 다시 읽기조건은 길어 보여도 결국 사람, 소득, 집, 주소, 계약서 다섯 줄입니다. 법 조문과 시행령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11월 확인 기..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