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받는 기초연금, 2025년 기준으로 얼마나 될까?
2025년 7월 이후, 기초연금 제도가 개편되면서
“부부가 동시에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는지”, “두 사람 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동안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일 경우 일정 비율이 감액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부부감액 폐지’**가 본격 시행되면서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변화로 인해 실제 지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죠.
오늘은 2025년 개편 내용을 기준으로
부부가 함께 받을 수 있는 금액 구조와 실제 사례별 수령액을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지금 확인할 핵심 요점
- 2025년 7월 1일 이후,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감액 없이 각자 지급
- 단, 소득인정액 기준(부부 합산 약 139만 원)은 충족해야 함
- 실사례에 따라 월 70만 원~81만 원 수령 가능
기초연금 부부 동시 수급,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기존 부부감액 제도는 폐지되고,
부부 모두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각자 전액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요약
-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부부가 모두 조건 충족 시 각 403,690원까지 수령 가능
- 소득인정액 기준 유지: 부부 합산 소득이 139만 2천 원 이하일 것
- 지급 방식 변경: 부부여도 개별 심사 및 개별 지급, 1인 기준 적용
✅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수령액: 403,690원
✅ 부부 모두 수급 시 최대 합산액: 약 81만 원
※ 참고: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연계 감액이 따로 적용되므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부부가 받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2025년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이후,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수령액은 조금씩 다르게 계산됩니다.
아래 세 가지 사례는 실제 기준을 적용한 예시입니다.
사례 ① 서울 거주, 자녀와 따로 사는 부부 (월소득 120만 원)
- 남편 70세, 아내 68세
- 부부합산 소득인정액 120만 원으로 기준 이하
- 감액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각자 월 403,690원씩 지급
➡️ 부부 합산 월 807,380원 수령
설명:
기초연금 부부감액이 폐지되면서 동일 금액을 각각 지급받습니다.
이전에는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20%가량 삭감됐지만, 이제는 감액 없이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사례 ② 경북 지역 전세 거주 부부 (월소득 132만 원)
- 남편 69세, 아내 66세
- 부부합산 소득인정액 132만 원으로 기준선 이내
- 감액 없이 부부 모두 지급 대상
➡️ 실수령액은 월 약 80만 원대 초반, 지역보험료와 공제액에 따라 소폭 조정 가능
설명: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부부 모두 동일 금액을 수령하며,
주거 형태(전세·자가)는 실제 수급액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례 ③ 부부 중 한 명만 조건 충족 (광주 거주)
- 남편 67세, 아내 64세
- 아내는 연령 미달로 대기 상태
- 남편만 수급자로 등록되어 월 403,690원 수령
➡️ 총 수령액: 월 403,690원, 배우자가 65세 도달 시 동일 금액 추가 수령 가능
설명:
부부 중 한 명만 연령 요건(만 65세 이상)을 충족한 경우,
우선 한쪽 배우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이후 나머지 배우자가 자격을 갖추면 같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 어디서 신청할 수 있을까? – 기초연금 신청 조건과 절차 안내
기초연금은 일정한 연령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신청 경로와 서류 기준이 더욱 간소화되어, 온라인·오프라인 모두에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세부 내용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하위 70% 이하 대상 |
소득 기준 | 부부 기준 월 소득인정액 139만 2천 원 이하 |
신청 경로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필요 서류 | 기초연금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및 금융 관련 증빙서류 등 |
지급 시점 | 접수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개시 (심사 후 확정) |
💡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을 통해 가족이 대신 접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최신 발급분(3개월 이내)을 지참해야 하며, 기초연금 신청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현장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위임장은 모두 최신 양식으로 갱신되어 있으니 다운로드 후 작성하세요.
기초연금 수급 팁 – 이렇게 하면 놓치지 않습니다
- 배우자와 소득인정액 합산 시점을 반드시 체크
- 자동 지급이 아니라 신청제도라는 점 꼭 기억
- 모의계산기 활용으로 예상 수령액 미리 파악 가능
👉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Page.do
간단한 소득·재산 입력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자동 계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Page.do
www.bokjiro.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두 분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월 139만 2천 원 이하일 때만 각각 수급이 가능합니다.
연령이나 소득 조건 중 하나라도 초과되면 일부만 지급되거나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부부감액 제도는 완전히 없어진 건가요?
→ 네, 맞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부부감액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부부가 함께 받더라도 감액 없이 동일 금액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소득인정액 기준은 유지되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면 감액이 아닌 탈락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Q3.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분도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항목 간 연계 조정이 이뤄져 일부 감액이 반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정 이후에는 대부분의 경우 월 32만~40만 원대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사람만 받습니다
2025년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수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만큼,
지금 조건을 확인하고 꼭 신청을 마치시길 바랍니다.
👉 지금 복지로에서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 부부 모두 신청 시, 교통복지카드·실버지원제도 등 추가 혜택도 함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