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4일 업데이트


차상위계층 기준, 우리 집도 해당될까?
“수급자는 아닌데, 차상위계층이면 뭐가 달라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엔 조금 못 미치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집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차상위계층이에요. 그런데 기준 금액을 정확히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집이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예요. 2026년 기준 1인 128만2,119원, 4인 324만7,369원 이하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에요.
확인은 주민센터 상담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해요.
인정되면 본인부담 경감, 자활, 장애·한부모 지원 등과 연결돼요.
차상위계층 기준 2026년 가구원별 금액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차상위 기준 (50%) |
|---|---|---|
| 1인 | 2,564,238원 | 1,282,119원 |
| 2인 | 4,199,292원 | 2,099,646원 |
| 3인 | 5,359,036원 | 2,679,518원 |
| 4인 | 6,494,738원 | 3,247,369원 |
| 5인 | 7,556,719원 | 3,778,360원 |
| 6인 | 8,555,952원 | 4,277,976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 50%, 1원 미만 반올림 직접 계산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이미 발표됐고 2027년 1월부터 적용돼요. 연말에 신청한다면 기준이 바뀌는 시점을 같이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 이렇게 계산해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사업소득 등에서 정해진 공제를 뺀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예금·자동차 등을 정해진 비율로 월 소득처럼 바꾼 금액
월급이 기준보다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기준을 넘을 수 있어요. 반대로 월급이 조금 높아도 공제를 빼면 기준 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차상위계층 확인·신청, 어디서 하나요?
❶ 먼저 모의계산
- 복지로 누리집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가구원 수·소득·재산을 넣으면 대략 확인 가능
❷ 주민센터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소득·재산 관련 서류
- 조사 후 결과 통보
모의계산과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할 수 있어요.

※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혜택마다 확인서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차상위계층이 되면 이어지는 혜택
| 혜택 | 내용 |
|---|---|
| 본인부담 경감 |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
| 자활사업 | 자활근로 참여 기회 |
| 장애수당·한부모 지원 | 해당 가구에 추가 지원 |
| 각종 감면 | 통신요금·문화누리카드 등 연계 혜택 |
특히 의료비 경감은 병원비가 많이 드는 집일수록 차이가 커요. 같은 진료를 받아도 본인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만성질환이 있는 가족이 있다면 차상위 확인을 먼저 받는 게 좋아요.
혜택마다 따로 신청해야 하는 게 많아요. 차상위 확인을 받은 뒤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전부 알려 달라”고 한 번에 물어보는 게 가장 빨라요.
상황별로 달라지는 해결법
- 월급은 기준 이하인데 탈락 → 재산 환산액(집·차·예금)이 더해졌는지 확인
-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가구 판단이 헷갈림 → 주민등록상 가구 기준인지 상담에서 확인
- 소득이 들쑥날쑥함 → 최근 소득 자료를 같이 내서 평균 판단 요청
- 내년 신청 예정 → 2027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다시 계산
차상위계층 기준에서 자주 생기는 오류 3가지
- 월급만 보고 판단
기준은 소득인정액이에요. 재산까지 더해서 봐야 해요. - 확인만 받고 혜택 신청을 안 함
차상위 확인과 각 혜택 신청은 따로예요. - 작년 기준으로 계산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바뀌어요. 신청하는 해의 기준을 보세요.

혼자 사시는 부모님, 차상위 대상인지 먼저 계산해 드리세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1인 가구 기준(128만2,119원)으로 판단해요. 기초연금만 받고 계시고 다른 소득이 적다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부모님 소득·재산 대략 정리해서 복지로 모의계산
주민센터에 차상위 확인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뭐가 달라요?
→ 수급자는 급여(생계·의료 등)를 직접 받고, 차상위는 그보다 기준이 조금 높은 대신 각종 경감·연계 혜택을 받아요.
Q.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어디서 떼요?
→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Q. 부양의무자 기준도 보나요?
→ 혜택 종류마다 달라요. 신청할 때 해당 혜택 기준을 같이 확인하세요.
Q. 1인 가구 128만원은 세전인가요?
→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공제 후 소득평가액에 재산 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 기준이에요.
1인 가구라면 월 128만원이 기준선이에요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128만2,119원 이하면 차상위 기준 안이에요. 1년으로 보면 약 1,538만원이에요. (128만2,119원 × 12개월, 직접 계산)
이 선 안에 들어오면 의료비 경감부터 각종 감면까지 이어져서, 1년에 아끼는 돈이 생각보다 커요.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계산만 해 보면 돼요.
오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넣어 보세요. 오늘 확인하면 바로 주민센터 신청까지 이어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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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실제 대상 여부는 주민센터 조사 결과가 기준이에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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