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세율, 납부기한까지 놓치면 손해입니다
“나는 회사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일까?”
“세율은 어떻게 계산되고, 납부기한은 언제일까?”
매년 5월, 이런 질문이 검색 상위를 차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절차가 아니라, 환급과 절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는 신고대상 기준이 확대되고, 세율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 만큼 ‘내가 대상인지’,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신고대상은 근로소득 외에 사업, 금융, 임대,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납부기한은 2025년 5월 31일까지이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입니다.
종합소득세란? — ‘연말정산 끝’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이유
많은 사람이 “연말정산으로 다 끝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 연말정산으로는 완결되지 않습니다.
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회사 급여, 상여금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수입
- 이자·배당소득: 금융상품 이자, 펀드 수익
- 연금소득: 국민연금, 사적연금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상금 등
- 임대소득: 건물·상가·주택 임대 수입
이 모든 항목 중 둘 이상을 동시에 얻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모두채움 신고서’를 통해 자동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으며, 본인인증만으로 신고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나는 해당될까?” 확인하는 기준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 프리랜서, 사업, 부업, 강연료, 원고료 등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 초과
- 사적연금·연금저축소득이 연 1,200만 원 초과
-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 두 곳 이상 근무한 복수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N잡러, 콘텐츠 제작자, 유튜브·크몽·크리에이터 수입자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신고방법: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소득유형 선택 → 전자신고 제출
종합소득세율 — 2025년에도 변하지 않은 누진세 구조
202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1,400만 초과 ~ 5,000만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 초과 ~ 8,800만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 초과 ~ 1억5,000만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 초과 ~ 3억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 초과 ~ 5억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
계산 예시
과세표준이 1억2000만 원이면
(1억2000만 × 35%) − 1,544만 = 약 2,656만 원
즉,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누진적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누진공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세부담은 단순 비례보다 낮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 5월 31일까지, 연장신청도 가능
신고만큼 중요한 것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입니다.
납부는 신고와 동일하게 매년 5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기간 내 미납 시 가산세(최대 20%)가 붙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 사업상 자금난으로 일시 납부 불가
→ 홈택스 ‘기한연장 신청’ 메뉴를 통해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납부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
- 납부서 출력 후 은행창구 납부
- ARS 간편납부(126-국세납부 서비스)
주의: 신고를 했더라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납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즉, 신고와 납부는 반드시 동시에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납부내역 조회 메뉴에서 납부여부 확인 가능
종합소득세 납부내역 확인 방법
‘신고는 했는데, 납부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면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납부내역 조회 절차
- 홈택스 로그인
- 상단 메뉴 → 신고/납부 선택
- 좌측 메뉴 → 납부결과조회 클릭
- 세목: 종합소득세 선택
- 납부일자, 금액, 상태(납부완료/미납) 확인
또한 세무서에서도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 후 이중 납부가 확인되면 홈택스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환급신청도 가능합니다.
📍납부내역 조회 : 국세청 홈택스 납부결과조회
절세 전략 — 합법적인 세금 줄이기 5가지
- 필요경비 꼼꼼히 반영하기
- 영수증·카드내역·세금계산서를 모아 공제항목에 포함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최대 활용
- 연간 700만 원 한도 내 공제 가능
- 기부금·교육비·의료비 공제 챙기기
- 항목별 증빙자료 첨부 시 공제율 상승
- 부부 간 소득 분산
-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하지 않도록 구조 분할
- 신고기간 내 제출로 가산세 예방
- 미신고·지연납부 시 최대 20% 추가 부담 발생
👉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 에서 자동 신고서를 불러와 절세 실수 최소화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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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누가 포함되나요?
근로소득 외 사업, 프리랜서, 금융, 임대,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포함됩니다.
Q2. 종합소득세율은 매년 달라지나요?
2025년 현재 세율은 6%~45%로 유지 중이며, 누진공제 금액만 조정될 수 있습니다.
Q3.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Q4. 종합소득세 납부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 → 신고/납부 → 납부결과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5. 납부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이자 등이 부과됩니다. 즉시 홈택스에서 자진납부를 권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부담’이 아니라 ‘점검의 기회’
대부분의 사람은 “나는 직장인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수입, 금융이자, 부업 수입 등으로 인해 모르는 사이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종합소득세는 세금을 내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내 소득을 스스로 관리하는 절세 루틴’입니다.
지금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납부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올해는 납부가 아닌, 환급을 받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이 높아 보이더라도, 공제와 절세 전략을 활용하면 실제 부담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보다 중요한 건 “내 세금 흐름을 직접 점검하는 습관”입니다.
🔍 핵심 정리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 외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
-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별 6%~45% (누진공제 적용)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2025년 5월 31일
- 종합소득세 납부내역: 홈택스 신고/납부 → 납부결과조회에서 확인
- 절세 포인트: 필요경비·공제항목 적극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