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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노후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입금액, 12월 신청하면 10%

by 정책in 에디터 2026. 10. 21.

2026년 10월 20일 업데이트 · 국민연금공단 추후납부 안내 기준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입금액 썸네일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입금액은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요율 × 추납 개월 수'로 정해집니다. 2026년 요율은 9.5%, 2027년은 10%라서 같은 60개월을 채워도 11월에 신청하느냐 12월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2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소득별로 실제 얼마가 나오는지는 아래 계산표에 직접 계산해 넣었습니다.

추납 금액을 정하는 세 가지 숫자

첫째는 기준소득월액입니다. 지금 소득신고를 하고 있다면 신고된 소득이, 임의가입 중이라면 본인이 정해 둔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과거 미납했던 시절의 소득이 아니라 신청하는 지금의 소득으로 계산한다는 점이 많이들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은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이라서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659만 원을 넘겨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둘째는 요율입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1998년 이후 9%로 묶여 있다가 연금개혁으로 2026년 1월부터 9.5%가 됐고,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까지 갑니다. 추납은 이 요율 가운데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값을 씁니다. 신청한 날이 아니라 돈을 내야 하는 마감 달 기준이라는 점이 뒤에서 금액 차이를 만듭니다.

셋째는 개월 수입니다.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미만, 군복무 기간을 포함해도 최대 119개월입니다. 꼭 전부 낼 필요는 없고 원하는 개월만 골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입금액 계산식

 

12월에 신청하면 왜 더 내게 될까

추납을 신청하면 고지서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쯤 나오고, 그 달 말일까지 내면 됩니다. 11월에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12월 말이라 2026년 요율 9.5%가 붙습니다. 반대로 12월에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2027년 1월 말로 넘어가면서 그해 요율 10%가 적용됩니다. 신청서를 한 달 늦게 냈을 뿐인데 매달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의 0.5%만큼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신청한 달 납부기한 적용 요율
2026년 10월 11월 말 9.5%
2026년 11월 12월 말 9.5%
2026년 12월 2027년 1월 말 10%

2027년 10%는 개정 국민연금법의 단계 인상 일정을 따른 값입니다. 올해 안에 추납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11월 말까지 신청을 마치는 편이 계산상 유리합니다. 다만 분할로 나눠 낼 때 회차마다 요율이 어떻게 붙는지는 개인 고지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국민연금 상담센터(1355)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입금액 신청 달별 요율

소득별 60개월 추납 계산표

가장 많이 찾는 60개월(5년)을 기준으로 9.5%일 때와 10%일 때를 나란히 계산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해 한 달 금액을 구하고, 여기에 60을 곱한 값입니다.

기준소득월액 한 달(9.5%) 60개월 합계 10%일 때 차이
100만 원 95,000원 570만 원 600만 원 30만 원
200만 원 190,000원 1,140만 원 1,200만 원 60만 원
300만 원 285,000원 1,710만 원 1,800만 원 90만 원
659만 원(상한) 626,050원 3,756만 3천 원 3,954만 원 197만 7천 원

산식 기준 직접 계산 · 분할납부 이자 제외 · 2026년 10월 확인

소득이 높을수록 차이가 커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요율 0.5%포인트가 기준소득월액 전체에 붙고, 그 금액이 개월 수만큼 다시 곱해지기 때문입니다. 상한인 659만 원으로 119개월을 모두 추납하면 9.5% 기준 약 7,450만 원, 10% 기준 약 7,842만 원으로 400만 원 가까이 벌어집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입금액 60개월 계산표

 

상황별로 달라지는 결과

가입기간 10년이 모자란 경우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은 돼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100개월을 냈고 실직으로 쉬었던 기간이 20개월 있다면, 그 20개월만 추납해도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200만 원이라면 190,000원 × 20개월 = 380만 원입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으로만 받게 되니, 이 경우가 추납 효과가 가장 분명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입금액 동전

이미 10년을 넘긴 경우

10년을 넘긴 사람도 추납한 개월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나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커집니다. 다만 얼마가 늘어나는지는 가입 이력과 소득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서 한 숫자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공단 예상연금액 조회로 추납 전후를 비교해 보고 정하는 쪽을 권합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추납 금액은 한 번에 낼 수도 있고,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나눠 내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분할납부 이자가 더해집니다. 기한까지 안 냈을 때는 미납 안내가 한 번 오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는다고 공단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추납 대상 기간

  • 신청 자격: 지금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고 있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
  • 사업중단·실직 등으로 국민연금료를 낼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
  • 1개월 이상 낸 뒤 무소득 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1999년 4월 이후)
  • 기초생활수급자로 적용제외된 기간(2001년 4월 이후)
  •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 기간(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들어간 기간 제외)

지금 아무 가입 상태가 아니라면 바로 추납은 안 되고, 임의가입으로 먼저 가입자가 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라면 이 순서를 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입금액 국민연금공단 추후납부 안내 화면

대상 기간의 세부 조건은 국민연금공단 추후납부 안내에 날짜별로 나와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내 추납 가능 기간과 개월 수 확인(공단 지사 또는 1355)
  2. 낼 개월 수와 일시납·분할납 결정
  3. 국민연금 전자민원에서 신청(비대면 신청은 혼인관계증명서 파일 첨부 필수)
  4. 다음 달 중순 고지서 확인 후 그 달 말일까지 납부
 

NPS 국민연금공단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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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으로 신청할 때 혼인관계증명서를 안 붙이면 처리가 안 된다고 공단이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납부는 고지서로 은행 창구, 인터넷, ATM, 가상계좌 어느 쪽이든 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입금액 연금 늘리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추납 가능기간은 최대 몇 개월인가요?

10년 미만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고, 군복무 기간을 포함하면 최대 119개월입니다. 일부 개월만 골라 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소득이 낮았는데 그때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합니다. 지금 소득이 예전보다 높으면 그만큼 추납 금액도 커집니다.

추납하면 연금은 언제부터 늘어나나요?

납부를 마친 개월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늘어난 가입기간이 반영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입금액 신청 준비

태어난 해에 따라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달라서, 추납 시점을 정할 때 같이 보면 좋습니다. 출생연도별 나이는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별 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64·65·66년생 출생연도별 표

2026년 10월 14일 업데이트 국민연금 수령나이, 60세 되면 바로 나오는 줄 알았다면“60세 넘었는데 국민연금이 왜 아직 안 들어오지?”예전에는 60세부터 받았기 때문에 주변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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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추후납부 안내·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공지, 정책브리핑(2025.12.29) 연금개혁 내용 기준. 2026년 10월 확인했으며 실제 금액은 공단 고지서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