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1일 업데이트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에 들어가고, 한도는 가족 1명당 연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안경값만으로는 공제를 한 푼도 못 받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안경을 바꿀 계획이라면 12월 31일 전에 사는지, 누구 몫으로 넣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아래 계산표부터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안경이 의료비가 되는 조건
공제가 되는 건 시력을 교정하는 용도의 안경과 콘택트렌즈입니다. 도수 없는 패션 안경이나 미용 목적 렌즈는 의료비로 보지 않습니다. 안경테와 렌즈를 같이 맞췄다면 둘 다 구입비에 들어갑니다.
| 항목 | 기준 |
|---|---|
| 대상 |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
| 한도 |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50만 원 |
| 가족 범위 | 나이·소득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의 가족 |
| 공제율 | 의료비 세액공제 15% |
| 출발선 |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부터 |

가족 범위가 넓다는 게 의외로 쓸모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를 보면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쓴 금액이면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로는 못 올리는 60세 미만 부모님이라도, 본인이 부양하는 직계존속이라면 그분 안경값을 내가 결제해 의료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4인 가족이 모두 안경을 쓴다면 한 해 최대 200만 원까지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한도와 공제율, 의료비로 보지 않는 비용 목록은 국세청 의료비·특별세액공제 안내에 표로 나와 있습니다. 본인과 65세 이상, 6세 이하,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외 가족은 연 700만 원 한도입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총급여 3% 문턱, 안경값만으로 넘을까
의료비 세액공제는 쓴 돈 전부가 아니라 총급여의 3%를 넘긴 금액에만 15%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같은 안경값이라도 연봉과 다른 병원비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0원이 되기도 합니다. 총급여 4,000만 원 직장인으로 놓고 세 가지 경우를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 경우 | 올해 의료비 | 3%(120만 원) 넘는 금액 | 세액공제(15%) |
|---|---|---|---|
| 안경만 50만 원 | 50만 원 | 0원 | 0원 |
| 병원비 100만 + 안경 50만 | 150만 원 | 30만 원 | 4만 5천 원 |
| 병원비 200만 + 가족 안경 100만 | 300만 원 | 180만 원 | 27만 원 |
산식 기준 계산이고 지방소득세는 따로 붙습니다. 첫째 줄처럼 안경만 사고 병원에 거의 가지 않은 해라면 공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올해 치과 치료나 입원처럼 큰 병원비가 있었다면, 안경을 이번 해 안에 맞추는 쪽이 그 금액을 그대로 공제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의료비를 누구 쪽에 모을지도 따져 볼 부분입니다. 3% 문턱은 각자 총급여로 정해지기 때문에, 급여가 낮은 쪽이 문턱도 낮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의료비는 그 가족을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만 넣을 수 있다는 국세청 안내가 있으니, 아이 안경값을 넣으려면 아이를 기본공제로 올린 쪽이 받아야 합니다.

간소화에 안 잡히면 영수증 받는 법
안경점이 국세청에 자료를 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뜨지만, 빠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2026년 1월 보도에서도 간소화에 안 잡힌 안경 구입비는 안경점에서 따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받을 때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구입한 사람(사용자) 이름: 실제로 안경을 쓰는 가족 이름이 맞는지
- 용도 표기: "시력교정용"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 금액과 날짜: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결제인지
콘택트렌즈를 인터넷으로 샀다면 판매처마다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 방식이 달라 오프라인 안경점보다 손이 더 갑니다. 렌즈를 1년 치 몰아 사는 분이라면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곳인지 먼저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간소화 자료는 해마다 1월 중순 무렵 국세청 홈택스에서 열립니다. 그때 안경 항목이 비어 있으면 위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내면 됩니다. 회사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넣거나, 그 뒤에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2월에 살까, 1월에 살까
의료비는 결제한 날이 속한 해에 들어갑니다. 12월 31일에 사면 2026년 귀속, 1월 2일에 사면 2027년 귀속입니다. 앞의 계산표처럼 올해 병원비가 이미 총급여 3%를 넘었다면 안경을 올해 안에 맞추는 편이 유리하고, 올해 병원비가 거의 없다면 내년에 큰 진료 계획이 있을 때 그해로 넘기는 편이 낫습니다.
| 올해 병원비 상황 | 안경 구입 시점 | 이유 |
|---|---|---|
| 이미 3% 넘음 | 12월 안 | 안경값 전부 15% 공제 |
| 3%에 조금 못 미침 | 12월 안 | 안경값으로 문턱을 넘길 수 있음 |
| 병원비 거의 없음 | 필요한 때 | 안경만으로는 공제 0원일 가능성 |
한도가 1명당 50만 원이라, 한 사람이 같은 해에 안경과 렌즈를 여러 번 사도 50만 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여럿이라면 올해 바꿀 사람과 내년에 바꿀 사람을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경을 오래 쓰는 부모님 몫까지 올해 같이 맞추면 한도를 사람마다 따로 쓸 수 있습니다.
중고생 교복 구입비도 간소화에서 빠지는 일이 있는 항목이라, 12월에 영수증을 받을 때 한꺼번에 챙겨 두면 1월에 다시 가게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경 연말정산 한도는 1명당인가요, 가족 합계인가요?
1명당 연 50만 원입니다. 본인 50만 원, 배우자 50만 원, 자녀 두 명 각각 50만 원처럼 사람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한 사람 몫으로 70만 원을 썼다면 50만 원까지만 의료비에 들어가고, 남은 20만 원은 다른 가족 한도로 옮길 수 없습니다.
선글라스도 되나요?
도수가 들어간 시력 교정용이면 의료비가 되고, 도수 없는 선글라스는 되지 않습니다. 영수증에 시력교정용 표기가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안경점에서 도수 선글라스를 맞출 때 영수증 용도 칸을 같이 확인해 두면 됩니다.
카드로 샀는데 신용카드 공제도 같이 되나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같은 결제라도 각각 적용됩니다. 안경점에서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 사용액에도 들어갑니다. 카드 공제 한도와 계산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글에 따로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자녀 있으면 4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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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특별세액공제 안내와 2026년 1월 연말정산 관련 보도를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실제 공제 금액은 회사 연말정산 결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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