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공공 복지 장치입니다.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전반을 지탱할 수 있도록 여러 급여 항목이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현금급여가 지급되며, 병원비나 치료비를 줄여주는 의료급여도 제공됩니다. 또한 주거 안정이 어려운 가구에는 임대료를 덜어주는 주거급여가,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학비 부담을 줄여주는 교육급여가 함께 지원됩니다. 이처럼 한 가지 분야가 아니라 생활 전반을 다각도로 보완하는 것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재산 공제 한도가 늘어나고 자동차·예금 등 자산의 인정 범위가 세분화되어, 이전보다 수급 가능성이 확대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히 ‘현금만 주는 제도’가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 건강, 교육, 주거 영역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복지 제도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란? 2025년 기준 핵심 요약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 생계 수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현금(생계급여),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 2025년 기준 주요 변경사항
구분 | 2024년 | 2025년 |
---|---|---|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 약 207만 원 | 약 223만 원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일부 유지 | 사실상 폐지 |
재산 공제 기준 | 최대 1,370만 원 | 최대 1,520만 원 |
📌 중위소득 기준 인상으로 더 많은 가구가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음
💼 재산기준 총정리: 어떤 자산이 포함될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에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는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 포함되는 재산 항목
구분 | 포함 여부 | 비고 |
---|---|---|
예금, 적금, 주식 | ✅ 포함 | 금융재산 |
금융상품 환급금 | ✅ 포함 | 해지 시 수령 가능 금액 기준 |
자동차 | ✅ 포함 | 일부 차량만 제외 |
부동산 | ✅ 포함 | 거주 목적 1주택 일부 제외 가능 |
현금, 귀금속 | ✅ 포함 | 신고 자산 |
🚗 자동차는 재산으로 포함될까?
자동차는 2025년에도 여전히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단, 예외 차량은 있습니다.
▶ 비포함 가능한 차량
- 생계·근로 목적 사용 차량
- 장애인 차량
- 10년 이상 된 경차
- 시가표준액이 500만 원 이하 차량
▶ 포함되는 차량
- 일반 승용차
- 고급차량(시가 1,500만 원 이상)
- 2대 이상 보유 시
📌 자동차 1대만 있고, 경차 또는 생계용이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금·적금은 얼마나까지 괜찮을까?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펀드, 주식, 채권 등이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 기준 약 2백만 원 이하까지는 공제됩니다.
▶ 금융재산 계산 예시
항목 | 금액 | 공제 여부 |
---|---|---|
예금 1,500,000원 | 전액 포함 | 공제 후 0 |
예금 4,000,000원 | 2,000,000원 공제 후 2,000,000원 | 포함 |
주식 3,000,000원 | 전액 포함 | 포함 |
💡 금융재산은 지역 및 가구 상황에 따라 2백만 원~5백만 원 정도까지 공제 가능
🧾 금융상품도 재산으로 보나요?
금융상품은 ‘해지 시 환급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지금 당장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 포함 대상 금융상품
- 종신형 또는 저축성 상품
- 환급 가능한 보장성 상품
▶ 제외 가능 금융상품
- 보장만 하고 환급 없는 순수 상품
- 실손의료 지원 등 환급 없는 형태
📌 환급 가능한 구조인 경우만 포함되므로, 가입한 금융사에 확인 필요
📊 소득인정액 계산법 간단 예시
항목 | 금액 | 산정 방식 |
---|---|---|
실제 근로소득 | 200,000원 | 그대로 포함 |
예금 잔액 | 4,000,000원 | 4,000,000 × 0.00417 = 16,680원 |
금융상품 환급금 | 5,000,000원 | 5,000,000 × 0.00417 = 20,850원 |
총 소득인정액 | = 200,000 + 16,680 + 20,850 = 237,530원 |
📌 소득환산율은 4.17‰ 적용됨 (금융재산 및 일반재산 기준)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어디서 신청하나요?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소유자 한정)
- 금융상품 증권 또는 환급예상 확인서
📌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 후 실제 생활 수준 확인하는 경우도 있음
👵 실제 사례: 67세 박 모 씨의 사례
박 씨는 혼자 사는 여성으로
- 예금 280만 원
- 환급 가능한 금융상품 300만 원
- 소형 경차 1대 소유
📌 계산 결과
- 금융재산 공제 후 잔여 380만 원
- 소득환산액 약 15,000원
- 근로소득 없음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하회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집이 있어도 수급 가능할까요?
→ 거주 목적 1주택은 일부 인정됩니다. 단, 공시가가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Q. 자동차가 있어도 되나요?
→ 생계형 차량이거나 시가표준액 500만 원 이하라면 제외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금융상품은 다 포함되나요?
→ 환급금이 있는 상품만 포함됩니다.
Q.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 가능합니다. 계산 후 신청 권장
✅ 은근히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 재산기준 정확히 확인하세요”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게 수급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이 됩니다.
- 자동차 → 생계용·경차 제외
- 예금 → 200만 원까지 공제
- 금융상품 → 환급 가능한 상품만 계산
📌 내가 해당될까? 라는 의문이 든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금융자산, 차량, 계약 현황을 정리해보는 일입니다.
수급 여부는 “신청자만 알 수 있습니다.”
→ 지금 복지로에 접속해 자격 조회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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