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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1구간 600만원

by 정책in 에디터 2026. 10. 23.

2026년 10월 22일 업데이트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썸네일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은 2026학년도 기준으로 1~3구간 연 600만원, 4~6구간 440만원, 7~8구간 360만원, 9구간 100만원이고 기초·차상위는 등록금 전액입니다. 다만 같은 구간이어도 다자녀 가구인지에 따라 최대 105만원이 더 붙고, 2027년부터는 10개 구간이 5개로 묶이는 개편이 예고돼 있어 내년 신청 전에 숫자를 다시 맞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2026 기준표

여기서 말하는 소득분위는 정확히는 학자금 지원구간입니다. 통계청 소득분위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데, 국가장학금은 우리 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몇 %인지로 구간을 나눕니다.

지원구간 일반(연간) 다자녀 첫째·둘째 다자녀 셋째 이상
기초·차상위 등록금 전액 등록금 전액 등록금 전액
1~3구간 600만원 610만원 등록금 전액
4~6구간 440만원 505만원 등록금 전액
7~8구간 360만원 465만원 등록금 전액
9구간 100만원 135만원 200만원

교육부 20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정책브리핑 2025.11.20) 기준, 금액은 연간·학기당은 절반

학기마다 신청하고 학기별로 절반씩 나옵니다. 1~3구간이면 한 학기 300만원, 9구간이면 50만원입니다. 표에서 다자녀 셋째 이상은 8구간 이하이면 등록금 전액이고, 9구간만 연 2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2026 표

 

우리 집은 몇 구간인지 계산해 보기

구간은 소득과 재산을 합쳐 월 소득인정액으로 바꾼 뒤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해 정합니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49만4,738원을 그대로 대입하면 구간 경계는 아래처럼 됩니다.

구간 기준중위소득 대비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직접 계산)
1구간 30% 이하 약 195만원 이하
2구간 50% 이하 약 325만원 이하
3구간 70% 이하 약 455만원 이하
4구간 90% 이하 약 585만원 이하
5구간 100% 이하 약 649만원 이하
6구간 130% 이하 약 844만원 이하
7구간 150% 이하 약 974만원 이하
8구간 200% 이하 약 1,299만원 이하
9구간 300% 이하 약 1,948만원 이하

2026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 구간 비율, 산식 기준 직접 계산(가구원 수가 다르면 경계도 달라짐)

주의할 건 소득인정액이 월급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집, 자동차, 예금 같은 재산을 일정 비율로 소득처럼 환산해 더하기 때문에, 월급은 4구간 수준인데 재산 때문에 7~8구간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기준중위소득 금액 자체가 궁금하다면 가구원 수별로 정리한 중위소득 150%, 2026 가구원수별 금액표를 같이 보면 경계를 맞춰 보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500만원이면 4구간이라 연 440만원을 받습니다. 같은 가구가 600만원으로 잡히면 5구간이라 금액은 똑같이 440만원입니다. 4~6구간이 한 묶음이라 이 사이에서는 소득이 조금 오르내려도 장학금이 변하지 않고, 6구간에서 7구간으로 넘어가는 순간 연 80만원이 줄어듭니다.

구간은 신청서를 내고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까지 끝난 뒤에야 산정됩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동의를 안 하면 구간이 아예 나오지 않아 장학금 심사가 멈추니, 신청한 날 가족에게 동의 문자가 갔는지 확인해 두세요. 산정 결과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면 집을 살 때 진 빚 같은 부채가 재산에서 제대로 빠졌는지, 가구원 수가 맞게 잡혔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4인 가구 구간 경계

 

다자녀 가구에서 달라지는 금액

다자녀 가구는 같은 구간이어도 금액이 올라갑니다. 4~6구간 첫째·둘째는 일반보다 65만원 많은 505만원, 7~8구간은 105만원 많은 465만원입니다. 셋째 이상이 대학생이면 8구간까지는 등록금 전액이 나옵니다.

등록금이 연 700만원인 사립대에 다니는 7구간 셋째라면, 일반 기준으로는 360만원만 받고 340만원을 직접 내야 하지만 다자녀 셋째로 인정되면 700만원 전액이 장학금으로 처리됩니다. 같은 집의 첫째라면 465만원으로 235만원을 냅니다. 형제 수와 출생 순서가 금액을 크게 가르는 셈이라, 가구원 정보 동의를 빠뜨리면 다자녀 혜택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학기 부담 예시

표 금액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

표의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고, 실제 장학금은 그 학기 등록금을 넘지 않습니다. 등록금이 한 학기 200만원인 국립대에 다니는 1구간 학생은 학기 한도 300만원을 받는 게 아니라 등록금 200만원까지만 처리됩니다. 사립대 한 학기 등록금이 450만원인 4구간 학생은 220만원을 받고 나머지 230만원을 직접 내야 합니다. 구간이 같아도 학교 등록금에 따라 내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상황(한 학기) 등록금 장학금(직접 계산) 내 부담
국립대 1구간 200만원 200만원 0원
사립대 4구간 450만원 220만원 230만원
사립대 9구간 450만원 50만원 400만원

2026학년도 연간 금액의 절반을 학기 한도로 놓고 계산한 예시

성적 기준도 있습니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초·차상위는 70점 이상이면 되고, 1~3구간은 70점 이상 80점 미만이어도 C학점 경고제로 두 번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성적 기준을 보지 않고, 장애인 학생은 성적 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7년부터 바뀌는 구간 체계

2027년부터는 1~10구간이 가·나·다·라·마 5개 체계로 바뀐다고 보도됐습니다. 지금의 1~3구간이 가, 4~6구간이 나, 7~8구간이 다, 9구간이 라, 10구간이 마로 묶이는 방식입니다. 지원금액이 지금도 사실상 이 묶음대로 나뉘어 있어서 실제로 받는 돈이 크게 달라지는 개편이라기보다, 매 학기 구간이 바뀌어 생기는 혼란을 줄이려는 정리에 가깝습니다. 2027학년도 금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7학년도 1학기 1차 신청 공고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는 11월 20일 오전 9시에 1차 신청이 시작돼 12월 26일 오후 6시에 마감됐습니다. 재학생은 1차에 신청해야 장학금을 놓치지 않으니, 11월 중순에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유형 안내와 공지를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상담은 1599-2000으로 받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콘텐츠 담당자 국가장학실최난슬 1599-2000 <!-- --> 온라인 고객상담

www.kosaf.go.kr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한국장학재단 안내 화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대학생 공부

2026학년도 금액은 교육부 발표(정책브리핑 2025.11.20), 구간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안내를 2026년 10월 22일 확인했습니다. 2027년 개편 내용은 보도 기준이며, 확정 금액은 재단 공고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