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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혜택, 1종 외래 1천원부터

by 정책in 에디터 2026. 10. 27.

업데이트 2026.10.27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본인부담 안내(2026.3.31 수정본)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혜택 1종 2종 썸네일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는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아니라 의료급여로 진료비를 계산합니다. 1종은 동네의원 외래 한 번에 1,000원이고 입원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2종은 의원 외래는 똑같이 1,000원이지만 병원급부터는 진료비의 15%, 입원은 10%를 냅니다.

같은 수급자인데도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 종합병원 진료비가 몇만 원씩 차이 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달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돌려받는 제도도 1종·2종이 다르게 적용되니, 내 종별을 먼저 확인한 다음 아래 계산표에서 비슷한 경우를 찾아보면 됩니다.

1종과 2종은 무엇으로 나뉘나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1,025,695원, 4인 가구는 월 2,597,895원 이하입니다(복지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안내). 생계급여 기준(32%)보다 조금 넓어서, 생계급여는 못 받아도 의료급여만 받는 가구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1종과 2종은 소득 크기가 아니라 가구 구성으로 갈립니다.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처럼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만 이루어진 가구는 1종이 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수급 가구는 대체로 2종이 됩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비슷한 형편의 두 집이 병원비를 다르게 내는 건 이 때문입니다. 정확한 종별은 주민센터에서 받은 급여 결정 통지서나 의료급여증에 적혀 있습니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는 의료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가입자와 같은 건강보험 기준으로 병원비를 냅니다. 수급자라고 해서 모두 1,000원 진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외래·입원 본인부담, 표로 보면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의료급여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는 의원, 2차는 병원과 종합병원, 3차는 상급종합병원입니다.

구분 의원 병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2종 외래 1,000원 15% 15%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혜택 의료급여 본인부담 표

1종 외래는 진료비 총액과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만 냅니다. 반면 2종은 병원급부터 비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검사가 많은 날일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예외도 하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벼운 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에서 진료받고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면, 약국 본인부담이 500원이 아니라 약값 총액의 3%로 바뀝니다. 감기처럼 동네의원에서 볼 수 있는 진료를 큰 병원에서 받으면 약값이 더 나오는 이유입니다.

표의 원문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안내 페이지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아래쪽에 담당 부서 연락처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혜택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안내 화면

경우별로 직접 계산해 보니

아래 금액은 위 표의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비급여 항목(건강보험·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진료)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비급여는 1종·2종 모두 본인이 내야 하므로 실제 영수증 금액은 이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1종, 동네의원을 한 달에 네 번 다닌 경우

의원 외래 4번에 4,000원, 처방전마다 약국 4번에 2,000원이 들어 한 달 본인부담은 6,000원입니다. 진료비 총액이 얼마였는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종, 종합병원 외래 진료비가 20만원 나온 경우

2종은 종합병원 외래가 15%라서 200,000원 × 15% = 30,000원을 냅니다. 같은 진료를 1종이 받았다면 1,500원이었을 금액이라 차이가 28,500원입니다. 약국에서 받는 약은 따로 500원이 붙습니다.

2종, 병원에 입원해 급여 진료비가 300만원 나온 경우

입원 10%를 적용하면 3,000,000원 × 10% = 300,000원입니다. 다만 2종은 30일 동안 본인부담이 20만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의 절반을 돌려받는 제도가 있어서, 넘은 10만원의 50%인 5만원이 보상되고 실제 부담은 25만원으로 줄어듭니다(산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혜택 경우별 계산

 

한 달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돌려받는 기준

의료급여에는 본인부담이 일정 금액을 넘을 때 쓰는 장치가 두 가지 있습니다. 넘은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보상제와, 넘은 금액을 전부 돌려주는 상한제입니다. 보상제를 먼저 적용하고, 그래도 상한 기준을 넘으면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구분 보상제 상한제
1종 30일간 2만원 초과분의 50% 30일간 5만원 초과분 전액
2종 30일간 20만원 초과분의 50% 연간 80만원 초과분 전액

1종은 30일 단위, 2종은 연간 단위로 상한을 본다는 점이 다릅니다. 2종이 요양병원에 240일을 넘겨 입원하면 연간 상한이 12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1종 수급자가 30일 동안 여러 병원을 다녀 본인부담이 7만원이 되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상제로 2만원을 넘은 5만원의 절반인 2만 5천원을 돌려받아 부담이 4만 5천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상한 5만원보다 작으니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종 수급자라면 같은 7만원은 보상 기준(20만원)에 닿지 않아 그대로 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혜택 보상제 상한제

큰 병원은 바로 가기보다 순서가 있다

의료급여는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보건소 등)에서 먼저 진료를 받고, 더 큰 병원 진료가 필요하면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 2차·3차로 옮기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의뢰서 없이 바로 큰 병원에 가면 의료급여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처음부터 종합병원으로 가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니는 의원이나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응급 상황처럼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안내 기준을 따릅니다.

장기간 치료가 이어질 때는 진료 내역과 영수증을 30일 단위로 모아 두면 보상제·상한제가 제대로 적용됐는지 직접 맞춰 볼 수 있습니다. 보상금과 상한 초과분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혜택 구급차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2종 병원비 지원은 입원도 무료인가요?

아니요. 2종은 입원 진료비의 10%를 냅니다. 입원 본인부담이 없는 건 1종입니다.

주거급여만 받는데 병원비 1,000원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거·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는 의료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건강보험 기준으로 냅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라면 의료급여를 따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도 1,000원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비급여 항목은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1종도 전액 본인이 냅니다. 진료 전에 비급여가 포함되는지 병원에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과 확인은 어디서

의료급여는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고, 복지로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과가 통지되고, 그때 1종·2종이 함께 정해집니다.

생계급여를 포함한 수급자 소득 기준 전체는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글에 따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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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확인. 본인부담 금액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안내(2026.3.31 수정본) 기준이며, 개인별 적용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