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금융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5천만원 5년과 10년 차이

by 정책in 에디터 2026. 10. 28.

2026년 10월 28일 확인 ·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기준 직접 계산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썸네일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그 금액을 1년치로 환산(÷근속연수×12)한 뒤 환산급여공제를 빼고 세율을 매겨, 다시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하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같은 퇴직금 5,000만 원이라도 5년 일했으면 지방소득세 포함 약 235만 원, 10년 일했으면 약 74만 원으로 세 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는 근속연수가 공제와 환산 두 군데에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단계별 공제표와 금액·근속연수별 계산 결과를 붙여 두었으니, 내 퇴직금에 가까운 줄부터 보면 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4단계

소득세법이 정한 계산 흐름을 숫자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비과세 퇴직금이 없다고 보고, 퇴직금 전액을 퇴직소득금액으로 놓았습니다.

  1.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2. ①의 금액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
  3.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여기에 종합소득 기본세율 적용
  4. ③의 세액 ÷ 12 × 근속연수 = 퇴직소득 산출세액, 지방소득세 10% 별도

근속연수는 1년 미만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올려 셉니다. 9년 2개월 일했다면 10년으로 계산되는 셈이라, 퇴사 날짜를 정할 때 이 기준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4단계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표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100만 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800만 원 이하 전액
8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800만 원 + 초과분의 60%
7,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4,520만 원 + 초과분의 55%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6,170만 원 + 초과분의 45%
3억 원 초과 1억 5,170만 원 + 초과분의 35%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원문,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과세표준에 매기는 세율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본세율입니다.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순으로 올라가며, 퇴직소득은 이 세율을 '1년치 환산 금액'에 매긴 뒤 근속연수만큼 다시 나누기 때문에 같은 돈을 받아도 오래 일한 사람이 낮은 구간에 머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근속연수공제 표

 

금액·근속연수별 계산 결과

퇴직금 근속 과세표준(환산) 퇴직소득세 지방세 포함
2,000만 원 3년 2,400만 원 585,000원 643,500원
3,000만 원 10년 400만 원 200,000원 220,000원
5,000만 원 5년 4,270만 원 2,143,750원 2,358,125원
5,000만 원 10년 1,360만 원 680,000원 748,000원
1억 원 20년 1,120만 원 1,120,000원 1,232,000원

직접 계산, 비과세 금액 없음·근속연수 정수 가정. 실제 원천징수 금액은 회사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준

5,000만 원 5년 계산을 풀어 보면

근속연수공제 500만 원을 빼면 4,500만 원이고, 5년으로 나눠 12를 곱하면 환산급여는 1억 800만 원입니다. 1억 원을 넘으니 환산급여공제는 6,170만 원에 초과분 800만 원의 45%인 360만 원을 더한 6,530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4,270만 원에 기본세율을 매기면 84만 원 + (4,270만 원 − 1,400만 원) × 15%로 514만 5천 원이고, 이를 12로 나눠 5를 곱한 2,143,750원이 퇴직소득세입니다.

같은 5,000만 원을 10년 일하고 받으면 근속연수공제가 1,500만 원으로 커지고, 남은 3,500만 원을 10년으로 나눠 환산하니 4,200만 원에 그칩니다. 환산급여공제 2,84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1,360만 원이라 6% 구간에 머물고, 세금은 68만 원입니다.

근속 9년과 10년, 퇴사 날짜 하나로 달라지는 세금

퇴직금 4,5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근속연수가 9년으로 잡힐 때 퇴직소득세는 624,000원(지방세 포함 686,400원)이고 10년으로 잡히면 560,000원(616,000원)입니다. 근속연수공제가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고, 나누는 햇수도 하나 늘면서 과세표준이 1,386만 원대에서 1,120만 원으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올려 세니까, 입사일 기준으로 9년을 막 넘긴 시점에 퇴사하면 10년으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딱 9년을 채우고 하루도 넘기지 않으면 9년입니다. 퇴사 날짜를 고를 여유가 있다면 입사일과 근속연수 계산 방법을 회사 인사팀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퇴직금 5천만원 근속별 세금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이 얼마인지부터 헷갈리면?

퇴직소득세는 실제로 받는 퇴직금 총액을 출발점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세금보다 먼저 퇴직금 자체가 맞게 나왔는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빠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퇴직금이 늘면 위 표의 과세표준도 같이 올라가니, 확정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퇴직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계산해서 미리 떼고 주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받은 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위 계산과 맞는지 확인하면 되고,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그때는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꺼낼 때 과세됩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수령 연차에 따라 달라서, 계산 예시는 정책in의 퇴직연금 수령방법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원문과 함께 확인하기

공제 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에서 표로 볼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은 퇴직연금 수령방법,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얼마 줄까에서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www.law.go.kr

 

 

퇴직연금 수령방법,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얼마 줄까

2026년 10월 16일 업데이트 · 국세청·금융감독원 안내 기준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크게 일시금과 연금 두 가지예요. 55세 이후 IRP 같은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내고,

tidmi3.com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8조

2026년 10월 법령 기준으로 직접 계산했으며, 임원 퇴직금 한도나 비과세 소득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