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0조·제21조·제26조 기준

상속세 계산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10~50% 세율을 매기는 방식이고, 2026년 10월 현재 자녀만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계산상 상속세가 0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없으면 같은 10억 원이라도 상속세가 수천만 원이 나옵니다. 아래에서 공제가 어떻게 쌓이는지, 그리고 재산 규모·가족 구성별로 세금이 얼마인지 직접 계산한 표를 보면 우리 집이 어느 쪽인지 바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흐름과 기본 공제
- 상속재산 합계(부동산·예금·주식 등) − 채무·장례비 등 = 과세가액
- 과세가액 − 상속공제(일괄공제 또는 기초+인적공제, 배우자공제 등)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금액 = 산출세액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뺌
| 공제 | 금액 | 법 조항 |
|---|---|---|
| 기초공제 | 2억 원 | 제18조 |
| 자녀 인적공제 | 1명당 5천만 원 | 제20조 |
| 일괄공제 |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5억 원 중 큰 금액 | 제21조 |
| 배우자공제 | 실제 상속분(법정 한도·30억 원 이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 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5.10.1. 판) 2026년 10월 확인
자녀가 두 명이면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공제 1억 원을 더해도 3억 원이라, 일괄공제 5억 원을 고르는 편이 유리합니다. 자녀공제만 따지면 자녀가 일곱 명은 돼야 기초+인적공제가 5억 원을 넘습니다. 다만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 적용된다는 점은 따로 알아 두세요.

상속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계산 |
|---|---|---|
| 1억 원 이하 | 10% | 과세표준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분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분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분 × 40% |
| 30억 원 초과 | 50%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분 × 5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세율은 구간마다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5억 원이면 1천만 원에 4억 원의 20%인 8천만 원을 더해 9천만 원이 되고, 6억 원이면 여기에 1억 원의 30%가 더해져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재산·가족 구성별 상속세 계산 결과
| 경우 | 공제 합계 | 과세표준 | 신고 시 납부세액 |
|---|---|---|---|
| 7억 원, 자녀 1명 | 5억 원 | 2억 원 | 29,100,000원 |
| 10억 원, 자녀 2명 | 5억 원 | 5억 원 | 87,300,000원 |
| 10억 원, 배우자+자녀 2명 | 10억 원 | 0원 | 0원 |
| 15억 원, 자녀 2명 | 5억 원 | 10억 원 | 232,800,000원 |
| 20억 원, 배우자+자녀 2명 | 약 13억 5,714만 원 | 약 6억 4,286만 원 | 약 128,871,000원 |
직접 계산. 채무·장례비·금융재산상속공제·사전 증여는 없다고 가정, 신고세액공제 3% 반영. 20억 원 사례는 배우자가 법정상속분(1.5/3.5)만큼 실제로 받았다고 가정
10억 원인데 배우자 유무로 8,730만 원 차이
배우자가 있는 집은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 더해져 공제가 10억 원이 됩니다. 재산 10억 원을 그대로 다 덮으니 과세표준이 0원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셔서 자녀 둘만 상속받는 경우엔 공제가 일괄공제 5억 원뿐이라 과세표준 5억 원에 산출세액 9천만 원,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8,730만 원을 냅니다.
그래서 같은 집이라도 부모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셨을 때와 두 분 모두 돌아가셨을 때의 상속세가 크게 다릅니다. 첫 번째 상속 때 세금이 없었다고 두 번째 상속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15억 원을 자녀 둘이 받으면
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이라 과세표준이 10억 원입니다. 세율표대로 9천만 원에 5억 원 초과분 5억 원의 30%인 1억 5천만 원을 더하면 산출세액은 2억 4천만 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해 3%를 빼면 2억 3,280만 원입니다. 재산이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1.5배 늘었는데 세금은 8,730만 원에서 2억 3,280만 원으로 2.7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라, 누진 구조의 영향이 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상속이 시작된 날(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 즉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한 안에 신고해야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는 무조건 5억 원인가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5억 원보다 많이 받으면 실제 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실제 상속분으로 인정받으려면 기한 안에 재산 분할(등기 등)을 마쳐야 합니다.
상속세 공제가 바뀐다는 이야기는 뭔가요?
자녀공제를 크게 올리거나 상속 방식 자체를 바꾸는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 기준입니다. 법이 바뀌면 시행일 이후 상속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 조문으로 다시 확인하기
세율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집에 매년 붙는 보유세가 궁금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2026년 12억 기준을 같이 보세요.

2026년 10월 법령 기준의 단순 계산이며, 실제 상속세는 재산 평가 방법·채무·사전 증여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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