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53조·제53조의2 기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로 정해지고, 2026년 10월 현재 배우자 6억 원,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 5천만 원(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 원), 자녀 같은 직계비속 5천만 원, 그 밖의 친족 1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한 번에 받는 한도가 아니라 10년 동안 받은 것을 합쳐서 보는 한도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5천만 원 이하로만 주면 괜찮다"는 생각은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관계별 한도, 10년 합산이 어떻게 걸리는지, 결혼·출산 때 따로 붙는 1억 원까지 숫자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관계별 증여세 면제 한도액 표
|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 10년 공제 한도 | 근거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 원 | 제53조 1호 |
| 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손자 | 5천만 원 | 제53조 2호 |
|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자 | 2천만 원 | 제53조 2호 단서 |
| 자녀 → 부모 | 5천만 원 | 제53조 3호 |
| 형제자매·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제53조 4호 |
| 혼인·출산 때 부모·조부모 → 자녀 | 1억 원 별도 | 제53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5.10.1. 판) 원문, 2026년 10월 확인
여기서 '직계존속'은 한 묶음입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 원, 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각각 받는다고 공제가 1억 원이 되지 않고, 둘을 합쳐 5천만 원까지만 빠집니다. 할아버지·할머니도 같은 직계존속이라, 부모에게 이미 5천만 원 공제를 받았다면 10년 안에 조부모에게 받는 돈에는 남은 공제가 없습니다. 법조문에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재혼한 새어머니·새아버지)도 직계존속에 포함된다고 적혀 있다는 점도 같이 봐 두세요. 사실혼은 빠집니다.

10년 합산은 이렇게 걸립니다
공제 한도는 이번에 받는 돈과 그 전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을 더해서 따집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2020년 5월에 부모에게 3천만 원을 받아 3천만 원 공제를 썼다면, 2026년 10월에 다시 받을 때 남은 공제는 2천만 원뿐입니다. 2030년 5월이 지나야 그 3천만 원이 10년 범위에서 빠집니다.
과세가액도 따로 합쳐집니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돈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앞서 받은 돈을 이번 증여에 더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데, 이때 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쪼개서 여러 번 받아도 결국 한 번에 받은 것처럼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태어나서 30세까지 공제만으로 받을 수 있는 돈
| 받는 시점 | 적용 공제 | 누적 |
|---|---|---|
| 출생 직후 | 미성년 2천만 원 | 2천만 원 |
| 10년 지난 뒤(10세 무렵) | 미성년 2천만 원 | 4천만 원 |
| 20세 이후, 앞 증여에서 10년 지난 뒤 | 성인 5천만 원 | 9천만 원 |
| 30세 무렵, 다시 10년 지난 뒤 | 성인 5천만 원 | 1억 4천만 원 |
직접 계산. 각 증여 사이가 10년을 넘고 혼인·출산 공제는 쓰지 않았다고 가정
표처럼 10년 간격을 정확히 지키면 30세 무렵까지 공제 안에서 1억 4천만 원을 옮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간격이 하루라도 10년에 못 미치면 앞 증여가 합산 범위 안에 들어가 공제가 남지 않습니다. 증여일은 계좌 이체일이나 등기 접수일처럼 기록이 남는 날로 보기 때문에 날짜를 따로 적어 두는 게 좋습니다.

결혼·출산 때 붙는 1억 원 공제
2024년부터 생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위의 5천만 원과 별개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나 자녀 출생일(입양 신고일)부터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으면 1억 원이 더 빠지고,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이 한도입니다.
| 경우 | 공제 합계 | 세금 |
|---|---|---|
| 성인 자녀가 결혼하며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 | 5천만 원 + 1억 원 | 0원 |
| 신랑·신부가 각자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씩 | 각자 1억 5천만 원 | 둘 다 0원(합계 3억 원) |
| 성인 자녀가 결혼과 무관하게 1억 원 | 5천만 원 | 485만 원 |
직접 계산.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가 없고 기한 안에 신고해 3% 신고세액공제를 받는다고 가정
마지막 줄처럼 공제를 넘기면 넘친 5천만 원에 10% 세율이 붙어 500만 원,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빼 485만 원입니다. 결혼 전에 미리 받았다가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공제가 취소되고,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대신 이자 상당액만 붙는다는 규정도 함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바뀌었나요?
자녀 공제 5천만 원을 올리자는 논의는 여러 번 나왔지만, 2026년 10월 현재 법조문은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그대로입니다. 바뀐 건 2024년부터 적용된 혼인·출산 1억 원 공제입니다. 개정이 되면 시행일 이후 증여분부터 새 금액이 적용됩니다.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형제자매는 '그 밖의 친족'에 들어가 10년 동안 1천만 원입니다. 형에게 3천만 원을 받으면 2천만 원에 10% 세율이 붙어 200만 원, 기한 안에 신고하면 194만 원입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주면 얼마까지 빠지나요?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장인·장모가 사위에게 주는 경우는 직계존속이 아니라 3촌 이내 인척이라 10년 1천만 원입니다. 같은 1억 원을 아들에게 주면 공제가 5천만 원이지만 며느리에게 주면 1천만 원이라, 과세표준이 9천만 원이 되고 세금은 신고 기준 873만 원으로 아들에게 줄 때(485만 원)보다 388만 원 많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받느냐에 따라 공제가 크게 다르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공제 안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공제 안이면 낼 세금은 0원이지만,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 두면 나중에 집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특히 10년 합산을 따질 때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가 신고 기록으로 남아 있어 계산이 깔끔해집니다.
원문으로 한도 확인하기
관계별 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래는 그 조문 화면입니다. 증여받은 집을 갖고 있을 때 매년 붙는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2026년 12억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6년 10월 법령 기준의 단순 계산입니다. 재산 평가 방법·채무 인수·다른 증여 여부에 따라 실제 세금이 달라지니 큰 금액은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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