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55조·제56조·제69조 기준 직접 계산

증여세 계산은 받은 재산에서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10~50% 세율을 매긴 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빼는 순서입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2억 원을 받으면 공제 5천만 원을 빼고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산출세액 2천만 원에서 3%를 빼 1,940만 원을 냅니다.
문제는 같은 2억 원이라도 받는 사람, 10년 안에 받은 돈, 신고 여부에 따라 세금이 몇 배씩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아래 계산표에서 내 경우와 가까운 줄을 먼저 찾고, 10년 합산 예시까지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 계산 5단계
- 증여재산가액 − 받는 사람이 떠안은 채무 = 증여세 과세가액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1천만 원 이상은 더함)
-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관계별 5천만 원 등)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금액 = 산출세액
- 손자처럼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에 30% 가산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 + 가산액) × 3% 신고세액공제
세율은 상속세와 같은 표를 씁니다. 법조문도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고 상속세 세율 조항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계산 |
|---|---|---|
| 1억 원 이하 | 10% | 과세표준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분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분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분 × 40% |
| 30억 원 초과 | 50%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분 × 5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제26조,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금액별 증여세 계산 결과
| 경우 | 공제 | 과세표준 | 신고 시 납부세액 |
|---|---|---|---|
| 성인 자녀 7천만 원 | 5천만 원 | 2천만 원 | 1,940,000원 |
| 성인 자녀 1억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 | 4,850,000원 |
| 성인 자녀 2억 원 |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19,400,000원 |
| 성인 자녀 3억 원 | 5천만 원 | 2억 5천만 원 | 38,800,000원 |
| 성인 자녀 5억 원 | 5천만 원 | 4억 5천만 원 | 77,600,000원 |
| 미성년 자녀 1억 원 | 2천만 원 | 8천만 원 | 7,760,000원 |
| 배우자 10억 원 | 6억 원 | 4억 원 | 67,900,000원 |
직접 계산.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채무 인수·감정평가 수수료 없음, 기한 안 신고로 3% 공제 반영
3억 원 줄을 풀어 보면 과세표준 2억 5천만 원은 1억 원 초과 구간이라 1천만 원에 1억 5천만 원의 20%인 3천만 원을 더해 산출세액 4천만 원이고, 3%인 120만 원을 빼 3,880만 원입니다.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1억 원 늘었을 뿐인데 세금은 1,940만 원 늘어나는 셈이라, 큰 금액은 한 번에 주기보다 10년 간격으로 나누는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10년 합산이 들어가면 달라지는 계산
같은 사람(부모는 아버지·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봄)에게 10년 안에 받은 돈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더해 다시 계산합니다. 많이 놓치는 부분이라 숫자로 비교해 봤습니다.
| 구분 | 합산 안 할 때 | 합산할 때 |
|---|---|---|
| 5년 전 부모에게 받은 돈 | 5천만 원(공제로 0원) | 5천만 원 |
| 이번에 받은 돈 | 1억 원 | 1억 원 |
| 과세가액 | 1억 원 | 1억 5천만 원 |
| 공제(10년 한도) | 5천만 원 | 5천만 원 |
| 과세표준 | 5천만 원 | 1억 원 |
| 신고 시 납부세액 | 4,850,000원 | 9,700,000원 |
직접 계산. 5년 전 증여는 공제 안이라 낸 세금이 없었다고 가정
'이번에 1억 원만 받았으니 485만 원'이라고 생각했다가 실제로는 970만 원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5년 전 5천만 원이 공제를 이미 다 써 버렸기 때문에 이번 1억 원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고, 앞서 낸 세금이 있었다면 그만큼은 빼 줍니다.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금액은 어떻게 잡나요?
현금이 아닌 아파트는 증여일 기준 시가로 평가합니다. 같은 단지·같은 면적의 최근 매매가가 있으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공시가격으로 계산했다가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일이 생깁니다. 담보 채무가 낀 집을 자녀가 그 채무까지 떠안는 부담부증여는 채무만큼 과세가액에서 빠지지만, 부모 쪽에 양도소득세가 따로 생기고 가족 간 채무 인수는 실제로 갚는지까지 확인받습니다.

증여세 계산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10월 15일에 받았다면 10월 31일부터 3개월, 즉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신고해야 3%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공제가 없어지고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여러 번 나눠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10년 안이면 줄지 않습니다. 같은 부모에게 1년에 3천만 원씩 4번 받으면 결국 1억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합쳐서 계산하고, 공제 5천만 원을 뺀 7천만 원에 10%인 700만 원, 신고 시 679만 원이 나옵니다. 처음 두 번은 공제 안이라 세금이 0원처럼 보여도 세 번째부터는 앞에 받은 돈까지 더해 다시 계산하니, 받을 때마다 누적 금액을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금을 줄이는 효과는 10년이 지나 합산 범위에서 빠질 때 생깁니다.
세금은 주는 사람이 내도 되나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부모가 대신 내 주면 그 대납액도 다시 증여로 보아 과세가액에 더해지니, 처음부터 세금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손자에게 주면 계산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제는 성인 손자 5천만 원으로 자녀와 같지만, 산출세액에 30%가 더 붙습니다. 1억 원이면 산출세액 500만 원에 150만 원이 더해져 650만 원, 신고 시 630만 5천 원입니다.
계산 근거 원문 보기
신고하면 빼 주는 3%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 2항에 있습니다. 아래는 그 조문 화면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떼는 세금 계산은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5천만원 5년과 10년 차이에서 같은 방식으로 풀어 두었습니다.

2026년 10월 법령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 재산 평가·채무·사전 증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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