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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계산, 상한 250만원

by 정책in 에디터 2026. 11. 5.

2026년 11월 2일 업데이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계산 썸네일

2026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에 80%(상한 월 160만원)를 적용해 계산합니다(고용24 제도 안내, 2026년 11월 확인). 상한이 '받는 돈'이 아니라 '계산에 넣는 통상임금'에 걸린다는 점 때문에, 월급이 같아도 몇 시간을 줄이느냐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생각보다 작게 나옵니다. 주 40시간에서 30·25·20시간으로 줄일 때를 각각 계산해 두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기준, 2025년 개편 이후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개정 법으로 제도의 틀이 크게 바뀌었고, 2026년 1월에는 급여 상한이 올랐습니다. 지금 신청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현재 기준 근거
대상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고용노동부, 2025.2.23 시행
기간 1년 + 육아휴직 안 쓴 기간의 2배 가산, 최대 3년 고용노동부·정책브리핑
최소 사용 단위 1개월(종전 3개월) 고용노동부
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고용24
급여 상한 최초 10시간분 250만원, 나머지 160만원 고용24·고용노동부, 2026.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현재 기준 표

 

 

 

 

 

 

 

 

 

 

기간이 '최대 3년'이 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기본 1년에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을 두 배로 붙여 줍니다. 육아휴직을 한 달도 쓰지 않았다면 1년 + (1년 × 2) = 3년이 됩니다. 육아휴직을 6개월 썼다면 남은 6개월의 두 배인 1년이 붙어 단축 기간은 2년이 됩니다(산식 기준, 육아휴직 기간 1년을 기준으로 계산).

최소 단위가 1개월로 줄어든 덕분에 방학 한 달만 단축하는 식의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급여를 받으려면 같은 자녀로 30일 이상 단축해야 하고, 단축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계산 산식

고용24 모의계산에 나와 있는 산식을 그대로 옮기면 두 덩어리를 더하는 구조입니다.

① 최초 10시간분 = 통상임금(상한 250만원) × 100% × 10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②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상한 160만원) × 80% × (단축 전 시간 − 단축 후 시간 − 10) ÷ 단축 전 시간
급여 = ① + ②, 통상임금 하한 50만원

 

 

 

 

 

 

 

 

 

 

 

여기서 상한은 결과 금액이 아니라 식 안의 통상임금에 붙습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어도 ①에는 250만원, ②에는 160만원을 넣어 계산합니다. 10시간 이하로 줄이면 ②는 0이고, ①의 10 자리에 실제로 줄인 시간을 넣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줄어든 시간만큼 비례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라, 아래 계산표에는 회사 월급을 '통상임금 × 단축 후 시간 ÷ 40'으로 놓고 함께 적었습니다. 회사 지급분과 정부 급여를 더한 금액이 단축 전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정부 급여가 깎인다는 규정도 고용24에 있습니다.

주 40시간 → 30·25·20시간 경우별 계산표

통상임금 월 300만원인 경우

단축 후 ①100%분 ②80%분 정부 급여 회사 월급 합계
주 30시간 62만 5천원 0원 62만 5천원 225만원 287만 5천원
주 25시간 62만 5천원 16만원 78만 5천원 187만 5천원 266만원
주 20시간 62만 5천원 32만원 94만 5천원 150만원 244만 5천원

통상임금 300만원 주 30·25·20시간 급여 계산표

주 30시간 줄의 ①은 250만원 × 10 ÷ 40 = 62만 5천원입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을 그대로 넣으면 75만원이 나오지만 상한 때문에 12만 5천원이 줄어듭니다. 주 20시간 줄의 ②는 160만원 × 0.8 × 10 ÷ 40 = 32만원입니다(직접 계산).

통상임금 월 200만원인 경우

단축 후 ①100%분 ②80%분 정부 급여 회사 월급 합계
주 30시간 50만원 0원 50만원 150만원 200만원
주 25시간 50만원 16만원 66만원 125만원 191만원
주 20시간 50만원 32만원 82만원 100만원 182만원

통상임금 200만원 단축 급여 계산표

 

 

 

 

 

 

 

 

 

 

 

통상임금 200만원이면 ①에는 상한이 걸리지 않지만, ②에는 160만원 상한이 걸립니다. 그래서 ②가 300만원인 사람과 똑같이 16만원, 32만원으로 나옵니다. 주 10시간만 줄이면 월 합계가 단축 전과 같은 200만원이 되는 것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반대로 20시간을 줄이면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②는 32만원으로 같아, 많이 줄일수록 월급 차이가 커집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는 사람은 ①과 ② 모두 상한에 걸리므로 4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정부 급여는 300만원 표와 같습니다. 시급 기준으로 월급이 어떻게 잡히는지 감을 잡고 싶다면 2027 최저임금 월급 계산을 같이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공놀이하는 아이

상한은 해마다 어떻게 바뀌어 왔나

고용24 모의계산 화면에는 연도별 상한이 함께 나옵니다. 단축 개시일이 언제냐에 따라 적용 상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2025년에 시작해 2026년까지 이어 쓰는 사람은 본인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100% 구간 100% 상한 80% 상한
2019.10~2024.6 최초 5시간 200만원 150만원
2024년(7월~) 최초 10시간 200만원 150만원
2025년 최초 10시간 220만원 150만원
2026년 최초 10시간 250만원 160만원

같은 통상임금 300만원·주 20시간 조건을 2025년 상한으로 계산하면 55만원 + 30만원 = 85만원이고, 2026년 상한으로는 94만 5천원이라 월 9만 5천원 차이가 납니다(직접 계산).

급여 신청 시기와 방법

  1. 회사에 단축 신청을 하고, 회사가 발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받습니다.
  2. 단축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매달 신청하거나,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은 고용24 온라인·모바일 앱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합니다.
  4. 단축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일괄 신청을 미룰 때는 날짜를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제도와 모의계산 화면은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안내 화면
아이와 자전거를 타는 부모동전 위로 자라는 새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더합니다. 육아휴직을 전혀 쓰지 않았다면 최대 3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주 10시간만 줄이면 월급이 그대로인가요?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하라면 그렇습니다. 줄인 10시간분을 통상임금 100%로 받기 때문에 월 200만원인 사람은 회사 150만원 + 정부 50만원으로 합계가 단축 전과 같습니다. 250만원을 넘으면 상한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데, 300만원이면 월 12만 5천원이 줄어듭니다.

계산표는 고용24 모의계산 산식에 2026년 상한을 넣어 직접 계산한 값이며, 회사 월급은 근로시간 비례로 줄어든다고 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