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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금융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월 25만원이 최대

by 정책in 에디터 2026. 11. 6.

2026년 11월 5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2025년 12월 23일 개정 반영) 원문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표 이미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그해 넣은 금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제도로, 1년 최대 공제액은 120만 원입니다. 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 적용되고,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이 실제 세금으로 얼마나 바뀌는지는 내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서, 납입액·세율별 계산표로 정리했습니다.

공제 조건 숫자 읽기

조건 기준
소득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주택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대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한도 연 납입액 300만 원까지, 그 40% 공제
기한 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
서류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

청약저축 소득공제 조건 정리표

'세대주의 배우자'는 2025년 12월 개정 문구에 들어 있는 대상입니다. 세대주등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로 판단하므로, 올해 안에 이사·세대 분리를 할 계획이 있다면 12월 31일 기준 상태를 먼저 맞춰 봐야 합니다.

 

납입액별 공제액 계산

1년 납입액 공제 대상 금액 소득공제액(40%)
월 10만 원 × 12 = 120만 원 120만 원 48만 원
월 20만 원 × 12 = 240만 원 240만 원 96만 원
월 25만 원 × 12 = 300만 원 300만 원 120만 원
월 50만 원 × 12 = 600만 원 300만 원(한도) 120만 원

납입액별 청약저축 소득공제액 계산

공제는 300만 원 납입에서 끝나기 때문에, 소득공제만 생각하면 월 25만 원이 효율이 가장 좋은 금액입니다. 그보다 더 넣는 건 청약 자격이나 저축 목적이지 연말정산 목적은 아닙니다.

세율 구간별로 실제 돌아오는 세금

소득공제는 공제액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만 세금이 줄어듭니다. 종합소득 세율 구간(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에 대입해 직접 계산했습니다.

소득공제액 6% 구간 15% 구간 24% 구간
48만 원 28,800원 72,000원 115,200원
96만 원 57,600원 144,000원 230,400원
120만 원 72,000원 180,000원 288,000원

세율 구간별 실제 환급 세금 비교

표의 금액은 지방소득세를 빼고 계산한 소득세 감소분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 때문에 대부분은 6%나 15% 구간에 들어가고, 월 25만 원을 꼬박 넣은 15% 구간 직장인은 1년에 약 18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약 19만 8천 원) 세금이 줄어듭니다.

 

3년 꾸준히 넣으면 얼마나 줄까

월 25만 원(연 300만 원)을 3년 동안 넣은 15% 구간 직장인을 놓고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소득공제는 해마다 새로 받으니 3년이면 공제액이 세 번 쌓입니다.

연도 납입액 소득공제액 소득세 감소(15%)
1년차 300만 원 120만 원 18만 원
2년차 300만 원 120만 원 18만 원
3년차 300만 원 120만 원 18만 원
합계 900만 원 360만 원 54만 원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3년 합계 약 59만 4천 원입니다. 다만 3년 중 한 해라도 집을 사거나 세대주 요건이 빠지면 그해는 공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6% 구간이라면 같은 900만 원을 넣어도 세금 감소는 21만 6천 원에 그쳐, 이 공제의 효과는 세율이 높을수록 커집니다. 이자는 별개로 붙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소득공제와 별도로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붙고, 비과세 대상 납입액은 모든 금융회사 합산 연 600만 원이 한도라고 같은 조문 제3항에 적혀 있습니다. 가입 요건은 이번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공제를 못 받는 경우

그해 중간에 해지하면 그해 넣은 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친 금액이 연 4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마련 때문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300만 원 받는 사람이 청약저축으로 120만 원을 더 공제받으려 하면 합계 420만 원이 되어, 400만 원을 넘는 20만 원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청약 납입액을 줄여도 손해가 아니니 한도 계산부터 해 보는 게 낫습니다. 이 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빼는 소득공제라, 공제액이 그대로 세금으로 돌아오는 세액공제와는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점도 같이 알아 두면 좋습니다.

상황 결과
그해 중 주택을 소유한 기간이 있음 그해 공제 불가
세대원(세대주·배우자 아님) 공제 불가
무주택 확인서 미제출 공제 적용 안 됨
그해 중도해지(당첨 등 예외 제외) 그해 납입분 공제 안 됨

조세특례제한법 청약저축 공제 조항 화면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근로자 공제 중 신용카드 쪽 한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글에, 월세 쪽은 월세 세액공제 글에 따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는 모습아파트 단지 전경가계부를 정리하는 책상

 

자주 묻는 질문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언제까지 되나요?

조문상 202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그 뒤 연장 여부는 아직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무주택 확인서는 언제 내나요?

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은행)에 냅니다. 이미 낸 적이 있다면 은행에 제출 여부를 확인하세요.

총급여 7천만 원은 연봉과 같은 건가요?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식대 등)을 뺀 금액입니다. 연봉이 7천만 원을 조금 넘어도 비과세를 빼면 7천만 원 이하일 수 있으니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으로 확인하세요.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돌려내나요?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은행이 공제 적용 이후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 누계의 6%를 해지할 때 추징합니다(제87조 제7항). 예를 들어 3년 동안 300만 원씩 900만 원을 넣고 공제받은 뒤 해지하면 54만 원이 추징세액입니다. 다만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이보다 적다는 걸 증명하면 실제 감면액만 추징합니다. 사망·해외이주 등은 예외이고,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는 기간과 관계없이 추징 대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1월 5일 열람)를 기준으로 썼고, 공제액·세금 감소액은 조문 비율과 소득세 세율로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