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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혼자 아이를 키우는 상황,
지금도 여전히 많은 한부모 가정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해주는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선지급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후엔 정부가 대신 청구까지 진행해주니
금전적 부담과 심리적 소송 스트레스까지 덜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금 확인할 핵심 요약
- 한부모 가정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가능
- 양육비 1회 이상 미지급된 사실이 있어야 함
- 소득 기준 및 자산 조건도 함께 확인 필요
-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 방문 접수 가능
1. 양육비 선지급제란? – 제도 개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에게 국가가 먼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해당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매월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선지급
-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 지급 후에는 정부가 채무자에게 강제징수 및 추심 진행
📎 양육비를 소송 없이 일정 부분 선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절박함이 있는 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2. 신청 대상 조건과 지급 기준
항목 | 내용 |
---|---|
대상 가정 | 한부모 + 미성년 자녀 가구 |
미지급 요건 | 최근 1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 사실 증명 |
소득 요건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 수 기준) |
자산 요건 | 부채 제외 순자산 3억 원 이하 |
추가 조건 | 채무자 소재 불명·징수 불이행 등 경우 가산 검토 가능 |
📎 최근에는 혼인·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양육 여부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확한 자격 판단은 공식 홈페이지의 지원 대상 확인 메뉴를 활용해보세요.
3.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는?
온라인 접수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양육비 선지급 신청’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절차 진행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첨부
홈 >선지급>지원신청>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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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접수
- 양육비이행관리원 본원 또는 지역센터 방문
- 상담 후 직접 접수 가능 (필요 시 전화 예약 후 방문 권장)
📂 필요 서류
- 신청서 (온라인 자동 생성)
- 가족관계증명서
- 양육비 지급명령·협의서·판결문 중 1종
- 양육비 미지급 확인서류 (계좌거래내역 등)
- 소득 및 자산 관련 증빙
💡 판결문 없이도 협의서나 실제 미지급 정황만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 가정에 맞는 신청 경로를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꼭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3가지
- 최대 12개월까지만 지급됩니다
- 이후에도 미지급 상태일 경우, 2차 신청은 불가합니다.
- 미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계좌이체 내역이나 연락 불응 기록 등 참고자료 확보 필요
- 자녀가 성년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 미성년 자녀만 해당 (만 19세 이전까지)
📎 위의 요건에 부합한다면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심사는 접수 후 약 30일 내 결정되며, 이후 지급이 시작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 모르는데 신청 가능할까요?
→ 네. 채무자 소재 불명도 불이행 사유로 인정되며 신청 가능합니다.
Q. 반드시 소송을 거쳐야 하나요?
→ 아니요. 판결문이 없어도, 협의서나 실제 양육비 지급 정황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Q. 이혼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혼인 중이라도 사실상 별거 중이고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자녀가 고등학생인데 만 18세가 넘으면 안 되나요?
→ 정확히는 만 19세 미만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후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이 앞에서 당당해지기 위한 첫걸음, 지금입니다
양육비를 못 받아도, 혼자 감당해야 했던 시간.
이제는 국가가 먼저 손을 내밉니다.
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자녀 양육의 공백은 없어야 하기에,
이 제도는 부모보다 아이를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홈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자가점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법률 지원이란? 비양육부·모를 상대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인지청구(비혼일 경우), 양육비청구,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청구, 면접교섭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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