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금융

자동차세 납부기간 12월 16~31일, 차령별 계산

by 정책in 에디터 2026. 11. 7.

2026년 11월 5일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제151조(2026년 1월 1일 시행본) 원문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자동차세 12월 납부기간 대표 이미지

자동차세 2기분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7~12월분 세금을 이때 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cc당 세액(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으로 1년 세액을 정한 뒤 반씩 나누고, 차령 3년부터 해마다 5%씩 줄어들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12월 고지서에 찍힐 금액을 배기량·차령별로 미리 계산해 표로 만들었습니다.

납부기간 숫자 읽기

기분 과세 기간 납기
제1기분 1월~6월 6월 16일~6월 30일
제2기분 7월~12월 12월 16일~12월 31일

자동차세 납부기간과 기분 정리표

세금을 내는 사람은 납기가 있는 달 1일 현재 차 주인입니다. 12월 1일에 차를 가진 사람에게 2기분 고지서가 가고, 고지서는 늦어도 납기 시작 5일 전에 발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1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는 6월 1기분을 부과할 때 1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어서, 경차는 6월에 1년치가 이미 고지됐을 수 있습니다.

 

배기량·차령별 2기분 계산표

비영업용 승용차 각 기분세액은 '연세액 ÷ 2 − (연세액 ÷ 2 × 5%) × (차령 − 2)'입니다. 차령이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봅니다. 아래는 이 산식과 지방교육세 30%를 그대로 넣어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배기량 차령 2년 이하 5년 8년 12년 이상
1,598cc 145,418원 123,605원 101,793원 72,709원
1,999cc 259,870원 220,890원 181,909원 129,935원
2,497cc 324,610원 275,918원 227,227원 162,305원

배기량 차령별 자동차세 2기분 계산표

지방교육세 포함 금액이고, 실제 고지서는 원 단위 끝수 처리 때문에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9cc 5년차는 1년 세액 399,800원(1,999 × 200원)의 절반 199,900원에서 15%(5% × 3)를 뺀 169,915원이 자동차세, 그 30%인 50,975원이 지방교육세라 합계 약 22만 원입니다.

차령에 따른 차이도 큽니다. 같은 1,999cc라도 차령 2년 이하는 2기분 자동차세가 199,900원이지만, 12년 이상이면 50%가 줄어 99,950원이 됩니다. 지방교육세까지 더하면 259,870원과 129,935원으로 한 번 고지서에서만 약 13만 원 차이가 나고, 1년으로 치면 두 배인 약 26만 원입니다. 오래 탄 차일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라서, 차를 바꿀 계획이 있다면 새 차의 첫 2년은 경감 없이 전액이 나온다는 점을 같이 계산해 두는 게 좋습니다.

경차·소형차는 왜 12월에 고지서가 없을까

998cc 경차의 1년 세액은 998 × 80원 = 79,840원으로 10만 원 이하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4항은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6월에 1년치가 한 번에 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기분 세액의 일정 비율을 빼 준 금액으로 연세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경차 주인은 12월에 고지서가 안 와도 이상한 게 아니고, 6월 고지서에서 1년치를 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배기량 cc당 세액 연세액 10만 원 이하?
998cc 80원 79,840원 예
1,598cc 140원 223,720원 아니오
1,999cc 200원 399,800원 아니오

배기량별 cc당 자동차세와 연세액

 

영업용 차와 지자체 조례는 다르게 계산

위 계산은 모두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같은 배기량이라도 영업용(택시·렌터카 등)은 cc당 세액이 훨씬 낮습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표에 나온 숫자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배기량 영업용 cc당 비영업용 cc당
1,000cc 이하 18원 80원
1,600cc 이하 18원 140원
2,000cc 이하 19원 200원
2,500cc 이하 19원 200원
2,500cc 초과 24원 200원

또 같은 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배기량 등을 고려해 표준세율의 50%까지 더 높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차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고지 금액이 위 계산과 다를 수 있고, 차이가 난다면 해당 지자체 조례 세율이 적용됐는지부터 보면 됩니다. 차령 경감(해마다 5%, 최대 50%)은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붙는 계산이라 영업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눠 내기·한꺼번에 내기

제128조는 연세액을 4분의 1씩 나눠 내겠다고 신청하면 2기분의 절반을 9월 16일~30일에 미리 걷는 방식도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연납) 남은 기간 세액의 10% 범위에서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공제율은 해마다 계산식으로 정해지니, 실제 할인 금액은 위택스나 지자체 고지 화면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세율 표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7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자동차세 조항 화면
주차된 승용차

차종별 1년 세액 전체를 2000cc 10년차 기준으로 계산한 내용은 자동차세 계산 글에 따로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 2000cc 10년차 얼마 나오나

업데이트 2026.10.23자동차세 계산은 배기량(cc)에 cc당 세액을 곱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한 뒤 차령만큼 깎는 순서입니다. 1,998cc 자가용 승용차라면 새 차일 때 1년 519,480원, 10년차가 되면

tidmi3.com

 

12월에 차를 팔거나 바꿨다면

고지서를 확인하는 모습

12월 1일 현재 소유자가 2기분을 내는 게 원칙이지만,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을 하는 사람은 그 기분 세액을 등록일 기준으로 날짜만큼 나눠(일할 계산)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제128조 제5항에 적혀 있습니다. 차를 사고판 해에는 판 사람과 산 사람이 기간을 나눠 내는 셈이라, 거래할 때 자동차세 정산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두면 12월 고지서를 보고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자동차 열쇠와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12월 31일이 지나면 체납이 되어 가산세가 붙습니다. 정확한 가산 비율은 고지서에 함께 안내됩니다.

지방교육세는 꼭 같이 내나요?

지방세법 제151조는 지방교육세를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으로 정하고 있어, 비영업용 승용차 고지서에는 함께 나옵니다.

차령은 어떻게 세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을 쓰며, 산식에서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차령 계산법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제151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1월 5일 열람)를 기준으로 썼고, 금액은 조문 산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지자체 조례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어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