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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노후

국민연금 보험료율 2027년 10%, 월급별 인상액

by 정책in 에디터 2026. 11. 6.

2026년 11월 5일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년 4월 2일) 원문으로 다시 확인한 내용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2027년 10% 대표 이미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2027년 10%로 오르고, 2033년 13%가 될 때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갑니다. 직장인이 내는 몫은 2027년 기준소득월액의 5%(회사도 5%)라서, 월 300만 원이면 본인 부담이 14만 2,500원에서 15만 원으로 7,500원 늘어납니다.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이지만 7년 동안 계속 쌓이는 구조라, 연도별 비율과 월급별 금액을 표로 풀어 두었습니다.

연도별 보험료율 숫자 읽기

법 본문(제88조)은 최종 비율인 13%(직장인 본인 6.5% + 회사 6.5%)만 적고, 2026~2032년 중간 단계는 부칙 제4조 '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에 따로 있습니다.

연도 전체 보험료율 직장인 본인 회사
2026년 9.5% 4.75% 4.75%
2027년 10.0% 5.0% 5.0%
2028년 10.5% 5.25% 5.25%
2029년 11.0% 5.5% 5.5%
2030년 11.5% 5.75% 5.75%
2031년 12.0% 6.0% 6.0%
2032년 12.5% 6.25% 6.25%
2033년~ 13.0% 6.5% 6.5%

국민연금 연도별 보험료율 인상표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는 회사 몫이 없어 전체 비율을 혼자 냅니다. 부칙에는 2026년 1천분의 95, 2027년 1천분의 100처럼 연도별 비율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월급별 2026년 vs 2027년 계산표

기준소득월액에 비율을 곱해 직접 계산했습니다. 직장인 본인 부담 기준입니다.

기준소득월액 2026년(4.75%) 2027년(5.0%) 늘어나는 금액
250만 원 118,750원 125,000원 6,250원
300만 원 142,500원 150,000원 7,500원
400만 원 190,000원 200,000원 10,000원
500만 원 237,500원 250,000원 12,500원

월급별 국민연금 2026년과 2027년 본인 부담 비교

지역가입자는 같은 소득에서 두 배를 냅니다.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인 지역가입자라면 2026년 28만 5천 원(9.5%), 2027년 30만 원(10%)입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법정 상·하한이 있어서 소득이 아주 높거나 낮으면 실제 금액은 위 계산과 달라집니다. 상·하한 금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따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 몫이 없어서 같은 소득이라도 직장인 본인 부담의 두 배입니다.

기준소득월액 2026년(9.5%) 2027년(10%) 늘어나는 금액
100만 원 95,000원 100,000원 5,000원
200만 원 190,000원 200,000원 10,000원
300만 원 285,000원 300,000원 15,000원

소득이 없어 스스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도 같은 비율을 적용받습니다.

2033년까지 쌓이면 얼마나 차이 나나

같은 월 300만 원 직장인이 2026년부터 2033년까지 8년 동안 보험료를 낸다고 놓고, 해마다 본인 몫을 12개월로 계산해 더해 봤습니다.

연도 월 본인 부담 1년 합계
2026년 142,500원 171만 원
2027년 150,000원 180만 원
2030년 172,500원 207만 원
2033년 195,000원 234만 원

2033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누적 차이

월급이 그대로라고 가정해도 1년 부담이 171만 원에서 234만 원으로 63만 원 늘어납니다. 실제로는 월급이 오르면 기준소득월액도 같이 오르니 금액은 이보다 더 커집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을 함께 내기 때문에 내 연금 계좌에 쌓이는 보험료는 그 두 배입니다.

 

늘어난 보험료, 연말정산에서는 얼마나 돌아오나

낸 국민연금 보험료(본인 몫)는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공제'로 그해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빠집니다. 보험료가 오르면 공제도 같이 커지니, 실제 체감 부담은 인상액보다 조금 작습니다.

기준소득월액 1년 인상액(2027 vs 2026) 세율 6% 구간 세율 15% 구간 세율 24% 구간
250만 원 75,000원 4,500원 11,250원 18,000원
300만 원 90,000원 5,400원 13,500원 21,600원
400만 원 120,000원 7,200원 18,000원 28,800원

표의 오른쪽 세 칸은 늘어난 공제액에 각 세율을 곱해 직접 계산한, 세금이 줄어드는 금액입니다(지방소득세 제외). 월 300만 원 직장인이 과세표준 15% 구간이라면 1년에 9만 원을 더 내고 1만 3,500원을 연말정산에서 덜 내는 셈이라, 실제로 늘어나는 부담은 7만 6,500원 정도입니다. 세율 구간은 연봉 전체가 아니라 각종 공제 뒤 과세표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내 구간은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 칸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 계산은 인상분만 본 것입니다. 보험료 전체로 보면 2027년 월 300만 원 직장인의 1년 본인 부담 180만 원이 모두 공제 대상이고, 15% 구간이면 27만 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내 기준소득월액은 어디서 보나

국민연금법 보험료율 조항 화면

지금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과 납부 내역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로그인 후 확인합니다. 직장인은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 공제 금액을 4.75%로 나누면 대략의 기준소득월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공제액이 142,500원이면 142,500 ÷ 0.0475 = 300만 원입니다. 보험료율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의 제88조와 부칙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는 직장인

납입 기간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출생연도별로 몇 년을 더 내는지는 국민연금 납입기간 글에서 계산해 두었습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출생연도별 60세까지 계산

업데이트 2026.10.23국민연금 납입기간은 만 18세부터 만 60세가 되기 전까지이고, 연금을 매달 받으려면 그 안에서 최소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60세가 되는 해와 연금이 나오는 해

tidmi3.com

 

계산기로 보험료를 계산하는 모습
연금 서류를 정리하는 책상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언제 바뀌나요?

부칙상 연도별 비율이라 해마다 1월분부터 새 비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2027년 1월분부터 직장인 본인 5%입니다.

2033년 이후에도 오르나요?

현재 법 본문의 최종 비율은 13%(본인 6.5%)입니다. 그 이후 인상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내는 돈도 내 연금에 들어가나요?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본인 기여금과 회사 부담금을 합친 금액이고, 둘 다 같은 비율입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와 부칙 제4조(법률 제2090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1월 5일 열람)를 기준으로 썼고,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비율을 곱해 직접 계산했습니다. 상·하한 적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